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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있어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압류·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 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2018두6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년 4월 LH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 A 사가 운영하는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68억 여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했다. A 사는 당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지만 이후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 사의 채권자들은 소 제기일 이후 원심판결 선고일 이전에 A 사의 LH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2심 선고 시까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던 것과 관련해 아무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채무자인 A 사(토지소유자 등)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대상채권의 이행을 구할 추심권을 상실하고, 추심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압류·추심명령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했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실질적으로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인데, 압류·추심명령이 있다고 해서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울러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이 있다고 해서 추심채권자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11월 선고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결(2013두9526)도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성질,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 확정 절차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채권의 이행청구의 소송과 달리)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등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며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정당한 보상받을 지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보상법
손실보상금
압류
추심
박수연 기자
2022-11-24
민사일반
[판결]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등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416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했다. B씨는 A조합의 사업지구 내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뤄졌고, A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4억9700여만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로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법원에 B씨를 피공탁자로 해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4억9670여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 인도완료일인 2019년 10월 말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B씨에 대해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B씨는 A조합에 수용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인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조합이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더라도 A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거이전비
공탁
손실보상금
건물
박수연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판결] 재개발 사업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안 하면 부동산 인도 못받는다
재개발 사업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부동산을 인도 받기 전에 손실보상금 외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사업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는 세입자 등의 부동산 인도의무 보다 선이행 의무이거나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주택재개발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소송(2019다207813)에서 A조합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2016년 7월 인천광역시에 재개발사업을 실시했다. A조합은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진행했다.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B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5월 B씨의 부동산 수용을 결정했고, A조합은 B씨 앞으로 손실보상금 2억3000만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은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B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됐다며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B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B씨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B씨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A조합이 B씨에게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받은 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었다"며 "이 판결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도 이행돼야 한다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부동산
세입자
손실보상금
이주정착금
박미영 기자
2021-06-30
민사일반
[판결]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 이사비 등 먼저 줘야"… 항소심 첫 판결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해야하는 거주자에게 조합이 이사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인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소송(2018나20660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합은 2016년 7월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재개발 지역에는 A씨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합은 A씨와 토지·건물수용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 1300여만원을 공탁했는데, 이 금액에는 별도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합은 이후 "A씨는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고, A씨는 "조합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가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며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주택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해야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 2개월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의 지급 목적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조치"라며 "조합은 A씨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부동산 인도에 앞서 선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은 A씨가 이주정착금 등을 미리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은 이를 법규에 따라 산정해 공탁할 수도 있었다"며 "조합의 주장은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취지를 망각한 태도"라고 판시했다.
주택재개발
이사비
보상금
손현수 기자
2019-04-19
행정사건
국책사업으로 개인사업 폐업시 손실보상금 기준
국책사업 때문에 개인사업을 그만둬야 할 경우 국책사업 시행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줘야 할 손실보상금의 기준인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은 국책사업 공고나 고시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일 전 3년 간이 아닌 수용재결일 전 3년 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6월 영주시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사업을 고시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에 토지를 수용재결해 돼지를 키우던 축산업자 정모씨는 손실보상금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용재결 시점인 2011년 이전 3년이 아니라 고시 시점인 2009년 이전 3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평가해 보상금이 낮게 평가됐다"며 소를 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2012구합1015)에서 "공사는 정씨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사업 공고 또는 고지 때문에 정씨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는 수용재결일 전 3년인 2009~2011년 평균 영업이익이 아닌,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인 2007~2009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다"며 "그러나 공고 또는 고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공사가 수용재결일 전 3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측정했으므로 공사는 정씨에게 법원감정인이 정한 1억8000여만원에서 정씨가 이미 받은 1억1000여만원을 뺀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된다"며 "수용재결감정서는 모돈과 자돈의 각 두당 평균 연간소득을 산출기준으로 삼았지만 법원감정인들은 모돈으로부터 자돈을 얻어 육성해 출하하는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이익을 산정하는 등 영업이익 기간과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했으므로 법원감정인들의 산정방식이 수용재결감정서보다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댐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수용재결일
3년간의평균영업이익
손실보상금
개인사업자
국책사업
2014-04-24
민사일반
공익사업상 보상합의, 기준에 미달돼도 유효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손실보상 합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손실보상금이 손실보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정은진·소제인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17)에서 "한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않은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 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전에 전주와 선로 등 전기설비를 옮겨서 설치할 것을 요청했고, 한전은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비를 지급받은 후 설비 이설을 마쳤다. 2009년 한전 내부감사에서 공익사업으로 옮겨지는 설비에 대해 철거비용만을 받고 별도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전은 2009년 7월 수자원공사에 공익사업 구역 내에 있던 전주와 변압기, 고압전선의 잔존가치에 대해 공익사업법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금 1억6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구역에서 전기설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수자원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1억6000여만원을 한전에 지급한 뒤 공사를 마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철거비용만을 받았는데, 철거되는 전기설비를 별도로 재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폐기했으므로 한전은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자원공사와 한전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가 됐고 그에 따라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이상 한전은 수자원공사에 추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익사업
부당이득반환
한국전력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공익사업법
손실보상금
손실보상합의
좌영길 기자
2013-09-24
항공·해상
행정사건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보상금 지급 기준은
해운사 소유의 배가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될 때 받게 되는 보상금은 총 정원(TO)이 아닌 실제 탑승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제선박등록법은 전쟁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대신 우리나라 선원을 승선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임금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선박회사들은 회사별로 외국인 승선 정원을 산정해 받은 10억원대의 보상금을 반환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SK해운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지급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2012누3516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현대상선은 10억8368만4000원, 한진해운은 10억5283만2000원, SK해운은 8억2488만6000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필수선박의 지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받은 경우, 국가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가가 실제 승선한 외국인 수가 아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는 총정원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고 해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6~2010년 세 해운사 소유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15척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고, 총 정원을 기준으로 외국인 선원 대신 한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만큼 늘어난 임금을 보상했다. 2011년 9월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손실보상금 지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해양부는 감사가 이뤄진 두달 뒤 "현대상선 등이 소유한 선박들은 이미 화주인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도록 돼있어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해운사들은 손실보상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으로 인해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총 정원이 줄어든 만큼 한국인 선원과의 임금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국가필수국제선박
국가필수국제선박지정
국제선박등록법
손실보상지급금반환명령취소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
좌영길 기자
2013-08-27
행정사건
공익사업자가 토지 불법점용… 형질변경 했다면 수용보상금도 '변경된 형질' 기준
공익사업 시행자가 자연림인 토지를 불법점용하면서 형질을 잡종지로 변경했다면 이후 토지수용보상금도 잡종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2011구합8918)에서 "국가는 1억330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군부대 진출입로 설치로 출입이 불편하게 된 잔여지(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가격 감소분 2억7600만여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왜곡시켜 부당하게 손실보상금액이 산정되는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변경시켰는데 손실보상단계에 이르러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그 형질 변경 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까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시행자인 육군참모총장이 임의로 형질 변경을 한 이상 수용재결 당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잡종지)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육군참모총장이 이씨의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취득하고서 그 위에 군부대 진출입로를 개설한 결과 잔여지에 관한 접근조건 등의 가격 형성요인이 토지의 수용 이전보다 불리하게 변동됐다"며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지급하게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 9월 이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 7900만여원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씨는 "국가가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서 손실보상금액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공익사업시행자
자연림
불법점용
토지수용보상금
잡종지
김승모 기자
2012-03-13
민사일반
송전선 무단 설치… 땅주인에 위자료 줘야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땅 위에 무단으로 송전선을 설치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고양시에 사는 지모씨가 한국전력이 자신의 땅 위에 송전선을 설치해 재산과 정신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928)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아무런 권원 없이 지씨의 땅 위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오랫동안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 사용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씨가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약 2년이 걸렸고,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한국전력이 철거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경위를 종합하면 한국전력은 송전선 설치로 지씨가 받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0여만원으로 평가된 토지의 가치 하락액은 지씨가 송전선의 설치로 토지의 공중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통상 손해인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와 다르지 않아 지씨에게 임료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 2000여만원을 한국전력이 지난 7월 변제 공탁한 이상 지씨의 다른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씨는 1992년부터 소유하던 땅 위에 한국전력이 협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하자 2008년 3월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확정명령을 받고 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협력 없이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기각됐고 이후 한국전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법률에 따라 땅을 사용하는 신청을 해 사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000여만원을 확정받아 공탁했다.
송전선설치
고양시
한국전력
토지사용권
송전선
2011-12-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하천정비 사업예정지" 공고 이후 비닐하우스 설치… 보상 못 받아
국가가 하천정비 사업예정지임을 고지한 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손실보상금 1억 20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2011구합29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5월 국가에서 비닐하우스 부지 일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예정지'임을 알리며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철거를 고지했는데, 박씨는 그 이후인 2009년 7월 경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했다"며 "박씨가 설치한 시기가 사업예정지임을 고지한 이후여서 하천법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박씨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닐하우스 일부분이 공문 발송 전에 설치됐을 땐 해당 부분을 하천점용허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보상해준 경우도 있지만, 박씨의 경우는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지었기 때문에 부분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2009년 5월 낙동강 근처 부지에 불법 경작행위와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낙동강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박씨는 2009년 7월 문제가 된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불법 비닐하우스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안내공문을 받았다.
비닐하우스
낙동강살리기사업
보상금
고지
예정지
하천정비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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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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