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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메가스터디 손주은 前 대표 벌금형
사교육 업계의 신화 손주은(54) 메가스터디 전 대표가 학원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 학원강사로 근무한 전모씨와 이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5노355) 선고공판을 지난달 22일 열어 손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전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됐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능필수과목 강사로 학원운영에 핵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학원으로서는 두 사람의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하고자 하는 이유가 많았다는 점 △학원이 두 사람의 강의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했고, 수강생 강의평가나 원장평가 등에 의해 계속 근로여부가 결정된 점 △시간당 강사료와 강의시간 수, 강의장소가 학원에 의해 정해진 점 등에 비춰 두 사람은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근무했고, 이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남양주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근무했다. 손 전 대표는 두 사람에게 모두 25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학원강사
근로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안대용 기자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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