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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송두율 교수 상고심서 패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한 지금은 위법이지만 당시 참여여부는 검사 재량… 損賠책임 없다
검찰이 2003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신문하면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시 처분에 검사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만큼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 교수와 당시 변호인들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6다58738)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500만원, 변호인들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6월 개정되기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와 공소제기 후의 여러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피의자신문에 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구 형소법 제35조는 수사 중의 관계서류는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열람·등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실제로 이 사건 각 불허처분 당시 학설의 다수는 법해석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변호인 신문참여 요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다만 입법론으로서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구 형소법 하에서 오랜 수사실무의 관행도 다수의 학설이 취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허처분 당시 시행되던 대검찰청지침 제2조는 검찰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해 규정하지만 이는 고문수사재발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는 피의자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제청한 대검찰청지침을 시행한 결과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사가 송 교수에게 불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다 구속된 후에는 이를 불허한 조치는 일관성이 결여되지만 검사의 조치는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단지 고문수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시혜적 조치로 파악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검사재량으로 폭넓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지침과 실무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두율
국가보안법
피의자신문
불구속
신문참여
검사재량
정수정 기자
2010-06-28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國保法 제3조1항2호… 재판의 전제성 없다<br> 각하결정까지 4년… "법원판결 보고 판단" 비판도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헌법소원, 무죄확정 됐으면 각하해야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송두율 뮌스터대 교수가 "반국가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경우 처벌하고있는 국가보안법 제3조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바28)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헌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의 일반재판과는 달리 헌법적 문제에 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헌재가 판단을 미룸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제3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호에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신청인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라며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해당 재판의 무죄이유를 달라지게 하므로 전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안판단을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이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도 법원의 재판절차가 정지되지 않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선고되기 일쑤인데 그렇게되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게 된다"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4년4월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04년7월 서울고법은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지도적 임무에 활동한 공소사실(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수행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고법의 무죄판단을 확정했으나 송 교수가 받고 있던 북한 밀입국혐의 가운데 독일국적을 취득한 후의 방북행위 등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유5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
피고인
헌법소원
무죄확정
재판전제성
엄자현 기자
2008-08-11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제6조1항·제2항 적용못해<BR> 방북 승인 목적외 활동 범민련 간부, 국보법상 동조죄 처벌 원심도 파기
독일국적 송두율교수 방북… 국보법상 ‘탈출죄’ 안돼
다른 나라 국적취득 후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에 거주하다 방북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상 탈출에 포함된다고 본 기존 판례(☞97도2021)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4도4899)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와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상태로 이탈하는 행위는 모두 탈출에 해당되며 제6조제2항의 탈출죄 성립요건에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도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상의 탈출개념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송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91년5월부터 93년3월까지 4회에 걸쳐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해 북한을 방문한 행위를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나, 독일 국적을 취득해 독일에 거주하다가 94년3월 북한을 방문한 행위도 탈출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지형·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은 "국보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는 남한지역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따라서 "외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가는 행위는 국적에 상관없이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박시환 대법관도 별개의견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제6조제1항은 물론 제2항의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도착해야만 탈출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송 교수는 2003년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 주석을 여러차례 만나고,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위원으로 볼 수 없고 통일학술회의 활동도 국보법위반이 아니다"며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같은날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정부가 승인한 방문목적 이외의 회의를 개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2003도758)에서 징역2년6월 및 자격정지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방문자가 오로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증명서를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북한 방문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선전ㆍ고무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조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보고 임씨의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임씨는 지난 2001년8월15일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해 범민련 북측인사들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탈출, 동조, 회합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방북
송두율교수
탈출죄
외국거주
임동규
범민련
여태경 기자
2008-04-21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자해 등 위험있는 경우 예외적 사용해야"
구속피의자 조사때 원칙적 계구사용 '계호근무준칙'은 위헌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구속피의자에게 원칙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착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재독사회학자 송두율씨 등이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와 계구사용행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마49·2001헌마728)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준칙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바꾼 것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검사조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자해·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계호인력도 부족하다"며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규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조사를 하는 동안 계구를 사용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속피의자
계호근무준칙
계구사용
피의자신문
방어권행사
홍성규 기자
2005-05-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송두율씨 신문때 변호인참여 불허 처분은 위법...검찰 재항고 기각
대법원, "피의자 변호인입회권 보장해야"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피의자가 변호사 입회를 요구할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1일 검찰이 "구속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59)에 대한 피의자신문 때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2003모40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법상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아니하므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돼야 할 것이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규정에 비춰 구금된 피의자는 형소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해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무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 또한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지 않으므로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송씨의 경우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할 필요가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송씨의 변호인단 45명이 "송씨에 대한 신문 때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를 서울지법이 인용하자 이에 반발, "변호인의 입회권은 현행법에 규정이 없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 수사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 했었다.
변호인입회권
송두율
사회학자
신체구속
접견교통권
국가보안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3-11-11
민사일반
서울지법, 황장엽씨 명예훼손 인정...손배는 부인
송두율교수, 북 김철수와 동일인 증거없다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것은 진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23일 독일 뮌스터대 교수 송두율씨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황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86702)에서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어도 황씨로서는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교수가 사망한 김일성을 면담했고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맞더라도 '김철수'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의 주장은 북한의 실정이나 모순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려는 과정에서 예를 들려는 의도로 송 교수를 지목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황씨가 북한 대남담당 비서인 김용순에게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 97년 귀순한 황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국정원 산하 통일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하자 "허위주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98년 10월 소송을 냈었다. 한편, 지난 4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도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송 교수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장엽
송두율교수
노동당정치국후보위원
명예훼손
황장엽진술
북한의진실과허위
홍성규 기자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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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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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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