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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직 유지
[판결] '선거법 위반' 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122).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후보자로서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연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방송사 토론회에서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4·3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송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종국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다만 송 의원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에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로 보이는 등 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공표한 허위사실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송재호
국회의원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1-10-28
전문직직무
곽태철·송재호·구은미 변호사,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
(왼쪽부터) 송재호 변호사, 구은미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곽태철 변호사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곽태철(60·13기)·송재호(45·35기)·구은미(38·36기)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곽 변호사는 2012년부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각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도 갖고 있는 곽 변호사는 1997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도 받은 헌법 전문가이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을 대리해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 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22)에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헌재 대구지역 상담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헌법재판과 법률에 관해 상담하는 등 지역상담실 운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헌재는 2008년부터 해마다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국선대리
기소유예처분취소
보호감호
로스쿨
변호사시험법
사회보호법
권리구제
모범국선대리인
송재호
구은미
박한철
곽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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