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폭력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0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달 22일 국가가 뉴코아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민노총과 불법시위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388830)에서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민사 46단독 권순열 판사는 지난달 15일 국가가 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297453)에서 "폭력집회를 벌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국가기물을 파손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4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은 집회주최자로서 참여자들이 집회장소를 이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쟁취를 위한 집회'에서 일부 참여자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11대와 무전기, 진압장비 등을 파손하자 국가가 소송을 냈다.
한편 경찰은 작년 촛불집회와 관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청구액을 3억3,000여만원에서 1억7,000여만원을 추가한 5억1,0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그 동안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피해액을 다시 산정, 청구액을 늘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최측과 불법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적극적으로 묻는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