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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이었어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대한 점유 및 업무를 개시한 경우라도 그 점유 및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졌다면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 점유 및 업무를 해제 내지 배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교란하는 자력구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2022도5940). A씨 등은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중인 상대가 불법 점유하자 2018년 1월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용역 직원 등을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징역 3~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 점유자의 점유가 민사상 불법 점유이고 기존 점유자에게 현 점유자에 대한 민사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권리자는 민사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른 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력구제로써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 건조물침입 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불법점유
자력구제
박수연 기자
2023-02-28
형사일반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671).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집회 당시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들 중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점 △시위대들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과격하고 폭력적인 시위였다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남기
시위
살수차
업무상과실치사
박미영 기자
2019-08-09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는 약관상 '설명의무' 부담 안 한다<br> 주부로 보험가입… 공작기 조작원으로 일하다 사망<br> 부산지법 "바뀐 직업 보험료율 적용, 보험금 지급하라"
'직업 변경' 통지 의무는 별도 설명 않아도 예상할 수 있어
보험사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에게 상해를 당할 위험이 큰 직업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사에 변경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8년과 2010년 보험모집인인 지인을 통해 1억6000만원짜리 삼성화재해상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직업을 '주부'로 기재하고 보험모집인에게 "가끔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 후 A씨는 5년 뒤 남편 백모씨가 일하는 기계제작 업체에 청소와 전화 수신, 고철 수거 등의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취직했다. 가끔 남편의 작업을 보조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일한 지 8일째 되던 날 A씨는 백씨를 도와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백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A씨가 주부에서 상해 위험이 큰 금속공작기 조작원으로 직업을 변경했음에도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약관에 따라 '직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을 적용,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백씨는 "보험계약상 직업 변경 통지의무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데 보험회사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백씨와 자녀 2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합9645)에서 "보험사는 백씨 등에게 금속공작기 조작원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금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직업 변경 시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고지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직업 변경 시 알릴 의무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구두가 아닌 서면에 작성·서명해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A씨가 이 청약서에 서명했으므로 보험사가 A씨에게 직업 변경 약관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모집인에게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본다고 알렸지만,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해보험계약
직업변경
통지의무
약관설명의무
보험료율
보험금
2014-06-03
형사일반
대법원, "나머지 증거로만 유죄인정"… 유죄원심 확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획득한 2차 증거 , 피고인이 사용 동의해도 증거능력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획득된 2차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09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예외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 제217조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사가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했으면서도 피해자 백모씨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쇠파이프를 압수했고, 증거목록상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돼 있으나 압수물과 사진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다만 이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 2008년8월 백씨의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자 백씨집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로 백씨의 턱을 한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뒤 백씨 소유의 승용차 앞유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이 백씨로부터 건네받은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을 유죄증거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정신심리치료강의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한씨는 "위법수집된 쇠파이프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증거능력
폭처법
유죄인정
적법절차
영장주의
류인하 기자
2010-02-11
민사일반
형사일반
법원 "'폭력집회' 민노총 국가에 배상해야"
국가가 '폭력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0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달 22일 국가가 뉴코아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민노총과 불법시위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388830)에서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민사 46단독 권순열 판사는 지난달 15일 국가가 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297453)에서 "폭력집회를 벌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국가기물을 파손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4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은 집회주최자로서 참여자들이 집회장소를 이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쟁취를 위한 집회'에서 일부 참여자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11대와 무전기, 진압장비 등을 파손하자 국가가 소송을 냈다. 한편 경찰은 작년 촛불집회와 관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청구액을 3억3,000여만원에서 1억7,000여만원을 추가한 5억1,0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그 동안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피해액을 다시 산정, 청구액을 늘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최측과 불법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적극적으로 묻는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폭력집회
민주노총
국가기물파손
경찰폭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김소영 기자
2009-02-09
군사·병역
형사일반
집단폭행 및 손괴 등으로 공공안녕 위협가할 것 명백해
미군기지 이전반대 몸싸움 시위대 6명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함께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성준(34)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448)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및 경찰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강성준 주장의 경우 국방부 소속 중령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대집행책임자로서 증표를 제시했었고 경찰청 소속 총경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었다"면서 "이 사건의 행정대집행은 주한미군기지이전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빈집, 학교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 철거의무는 그 성격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작업을 위해 투입될 군 병력 또는 경찰관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대추분교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단적인 폭행이나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 6명은 지난 2006년5월4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내에 들어설 주한미군기지의 부지확보차 나온 국방부 직원과 대추분교 및 부속건물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나온 경찰관들을 죽봉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추분교 주변을 둘러싼 채 "주한미군 몰아내자, 미군기지 막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관과 국방부 직원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70~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대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미군기지
이전반대
류인하 기자
2009-02-02
형사일반
대법원,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 적용할 수 없다"… 징역6월 원심확정
자동차 열쇠는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아니다
자동차 열쇠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처법 제3조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칼이나 폭탄 등 파괴력이 강한 것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이견이 없지만, 용도 등이 확실치 않은 물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종종 쟁점이 돼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상해죄만을 인정해 징역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2008도207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처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면서 정씨가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몇 번 툭툭 찌르다가 한번 따끔하게 찔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때는 피가 나는 줄은 몰랐고 나중에 알게됐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씨가 자동차 열쇠를 사용해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양모씨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들고있던 자동차 열쇠로 양씨의 배를 찔렀다. 양씨는 배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고 정씨는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종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한 물건을 판단해왔다. 빈 맥주병이나 양주병, 생맥주잔으로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돌이나 쇠파이프, 각목 등은 물론이고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도 피고인이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해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 등도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이다. 그러나 당구큐대 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다. 가해자가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볍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이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전에도 종종 어울린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자동차열쇠
폭처법
위험한물건
주차문제
상해죄
엄자현 기자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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