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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 활동과 발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br> 서울행정법원, 해양경찰청장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무혈성 골괴사 발병"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소송 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무리한 수난구호 활동으로 무혈성 골괴사(혈액 공급이 안 돼 뼈가 괴사하는 병)가 발생했는데도 해경이 이를 보상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간잠수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난구호 활동과 무혈성 골괴사 발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민간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282·2017구합552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였다. A씨 등은 2016년 8월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로 인한 보상을 신청했는데, 해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 등의 부상등급을 결정해 통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 및 충분한 휴식 등을 하지 못한 채 반복 잠수함으로써 무리한 수난구호 업무를 했고, 이로 인해 통상 7개월 이상 잠수사로 일할 수 없는 무혈성 골괴사가 발병했다"며 "그런데도 해경은 이를 누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골괴사 관련 의학지식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반복된 장기간의 잠수 작업은 모두 골괴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미 잠수 작업 종사기간이 최소 14년 이상에 이르는 A씨 등이 세월호 구조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들의 업무인 잠수 작업에 계속 종사했다하더라도 동일하게 골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잠수의학 전문의 2명 등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 역시 전원이 일치해 A씨 등에게 발생한 골괴사와 세월호 구조 활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구조 활동에서 민간잠수사들보다 더 긴 시간의 잠수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해난구조대 대원 중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구조 활동으로 골괴사가 새로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발생한 골괴사 질환이 악화됐다고 인정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구조 활동과 골괴사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무혈성골괴사
수난구호
박미영 기자
2020-05-11
항공·해상
행정사건
[판결]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88수중에 구조비 25억 더 줘야"
국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구난업체 88수중에 지급하지 않은 수색 구조비 25억여원을 더 줘여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청구소송(2016구합65183)에서 "정부는 88수중에 25억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88수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세월호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이 종료된 그해 11월 11일까지 작업은 계속됐다. 이후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수색작업 비용을 정산해 통보했는데 88수중이 청구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88수중은 바지선 임대료를 하루 1500만원으로, 체임버 기사의 인건비도 일단 29만4000원으로 계산해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바지선 임대료를 하루 950만원으로, 체임버 기사의 인건비도 일당 20만4000원으로, 또 정해진 작업 기간을 15일 초과했다며 총 구호비용의 30%인 13억원도 주지 않았다. 이에 88수중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 과정에서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난구호비용은 그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측정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 지출한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바지선 임대료에 관해 세월호 수색 작업이 일반의 작업보다 작업 강도가 높아 1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체임버 기사의 인건비도 88수중이 주장한 일당 29만4000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구조활동에 참여한 업체에 지연 작업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난구호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봐도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발령한 국가가 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난구호 활동에 지출한 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인건비
구조비용
수색작업
세월호
이장호 기자
2017-06-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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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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