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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후 압수영장도 없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
[판결](단독) 임의제출 받았다며 내놓은 증거… 수사기관, ‘임의성’ 소명 못하면 증거능력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부인돼 무죄가 선고됐다. 입수 당시의 정황을 볼 때 제출의 임의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에 압수영장도 발부받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59·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545). A씨는 지난해 4~7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을 찾은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면 여관비와 성매매 대금으로 5만~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는 영업장부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됐다. 추 판사는 "당시 A씨 혼자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A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고, 경찰관은 이후 성매매 여성이 방으로 들어오자 구체적 단서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대기하던 경찰관 5명에게 연락해 이들이 여관으로 단속을 위해 들어왔다"며 "그 중 2명이 A씨 혼자 있던 카운터로 들어왔고 카운터 내부에 있던 영업장부를 발견하고는 A씨에게 재차 인적사항과 성매매 혐의를 추궁했지만 A씨는 대답하기를 거부했는데, 당시의 상황과 영업장부가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숙박업주 성매매 알선 혐의 무죄선고 이어 "압수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면 '피고인(A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추궁하자 인적사항 및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성매수녀의 진술 및 현장에서 발견된 성용품 등 객관적 물증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카운터에 있는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현장에서 압수한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당시 현장에서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장부의 점유를 취득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장부를 제출받은 것인지,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피고인 측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영업장부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임의제출 확인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사건 현장에서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된 후 작성된 것이어서, A씨로부터 장부를 압수할 당시 A씨의 임의성이 보장됐는지 여부에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숙박업주
박수연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판결] '독방 감금·비자금 조성' 대구희망원 前원장, 징역 3년 '실형'
원생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64)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1). 함께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임모(49)씨에게는 징역 1년, 전 회계과장인 여모(57) 수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달성군 공무원 2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 177명에 대해서도 생계급여를 요청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억57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자재 공급 업체 2곳과 공모해 식자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 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창문 1개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심리안정실'을 운영하며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생활인 195명을 총 276회에 걸쳐 강제로 격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부돼야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거액을 부정하게 지급받음으로써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생활인들의 신체의 자유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1958년 문을 연 대구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하다 이후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했다. 이후 비자금 조성과 장애인 폭행, 생활인 사망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재단은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지검은 희망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올초 7명을 구속기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 희망원
기초생활수급자
천구교 대구대교구
장애인 폭행
이세현 기자
2017-06-28
형사일반
대법원, "기부금 개인용도로 사용… 횡령죄 성립"
병원 대신해 제약회사서 기부금 받았다면 불법원인급여 아니다
종교단체가 기부금 명목으로 거래업체로부터 일정액을 받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수녀회 재단병원의 수녀인 박모(56)씨는 지난 82년부터 2004년까지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면서 B약품 등 6개 제약회사로부터 매출액의 5~20%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왔다. 그러던 중 박씨는 1,360여만원을 직원회식비, 경조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병원을 대신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보관해온 사실을 병원이 알면서도 묵인해왔고, 박씨가 받은 돈은 불법원인으로 받은 것에 해당해 병원은 박씨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고 그 돈은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가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251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해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해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아 병원을 위해 보관해 왔던 것 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원은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종교단체
기부금명목
불법원인급여
업무상횡령
수녀
의약품
개인용도
류인하 기자
2008-10-23
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생보대상자 지정받기 위해 1급 지체자와 혼인신고는 무효
'동정'과 가족사이… 어느 수녀지망생의 갈등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없었으므로 결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녀가 되기 위해 수녀원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장애인 보육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1급 정신지체장애인인 이씨를 만났다. 이씨는 그곳에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 이에 연민을 느낀 김씨는 이씨를 데리고 보육원을 나와 함께 살면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이씨를 보살펴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혼인신고를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영훈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던 중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이모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2006드단334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으로서의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신고는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정신지체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홍인신고
장애인보육원
수녀원
수녀
혼인무효확인청구소송
엄자현 기자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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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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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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