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김포 지역 어민들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배출된 오염 침출수로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포·강화지역 어민 367명이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로 어획량이 줄어 피해를 봤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2014다25092)에서 "77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2년 이후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됐고 오염물질 농도를 무시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오염원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의 침출수 배출이 수질오염의 원인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공사는 77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공사가 1992년부터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이 포함된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배출해 서해 어장이 훼손돼 어획량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사의 침출수 배출로 어패류가 폐사했기 때문에 10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사가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가 볼 증거가 부족하고 침출수로 인한 어장의 피해는 미미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침출수 배출 이후 어장 수질이 나빠져 어획량이 감소했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면 가해자인 공사가 다른 원인 때문에 어장 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2월 "공사 측이 침출수와 수질오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침출수에 어장의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있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