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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 외국에서 수련한 의사도 우리나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줘야
외국 의료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우리나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치과의사인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확인소송(2020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09년 3월부터 1년간 C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일본에 있는 D병원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치과교정 수련의 자격으로 수련을 받았다. 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교정학회는 2017년 10월 '2018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중 자격검증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당시 외국 수련자 68명 중 52명에게 '응시자격 있음'을 통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치협 자격검증위원회는 2017년 11월 회의를 열고 "외국 수련자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검증을 통과한 외국인 수련자에게는 응시자격을 주고, 나머지는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치협위원회는 B씨에게도 검증결과를 통보했고, B씨는 이의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회의에서 "자격시험 응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외국의 수련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외국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인정하기로 하고, 재검증이 필요한 5명에 대해서도 응시자격이 있다고 변경 승인했다. 이 자리에는 치협 담당 이사 1~2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치과의사 전공의 단체 등은 "수련기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외국의 수련자에 비해 국내 수련자를 역차별 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응시자격 재검증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앞선 회의 때 치협 측과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공인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고, B씨의 수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과정(3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대해 고시나 훈령으로 먼저 고시한 후 B씨의 수련병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문의 자격 인정 및 그 전제가 되는 외국인 수련자 수련경력 인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라며 "치협이나 그 산하 전문학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치과의사전문의 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거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 특성상 국내 치과 의사전공의 수련과정 등과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치협 측 담당 이사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외국 수련자들의 수련경력을 인정하기로 결론을 낸 것"이라며 "그 자체로 보건복지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거나 판단여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
전문의시험
시험응시
응시자격
치과
치과의사
한수현 기자
2021-09-13
행정사건
“대학병원 교원의 품위 손상시키는 발언에 해당”
[판결](단독) 실습 전공의에게 욕설… 선배 의사 징계는 정당
대학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욕설을 한 선배 의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8117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 대학병원에서 분과장직을 맡아 일하던 의사 A씨는 2018년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후배 전공의에게 '인턴XX'라며 폭언을 해 모욕과 수치심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병원 근무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비위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I학교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이 있는 병실 근처에서 큰 소리로 '인턴 XX'라고 말했는데, 이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수련의 전체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환자들에게도 귀에 거슬리는 욕설"이라며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나 "A씨가 전공의에게 '네 행동을 과장에게 알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과 실제로 이를 과장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는 교수로서 전공의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A씨의 이 같은 발언 및 행동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중 '욕설' 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이를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하지만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청심사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
욕설
품위손상
박미영 기자
2020-04-06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외국에서 딴 치과전문의 자격, 국내 불인정은 평등권 침해"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미국에서 수련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A씨 등이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3헌마1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률개정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법률 개정시한인 내년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아도 효력을 잃게 돼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이 국내에서도 치과전문의로 인정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전문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치과전문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전문의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의사나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의사와 달리 치과전문의만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의사전문의에 비해 치과전문의는 비율이 현저히 낮고 치과전문의 시험이 2008년부터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국내에서 이 자격을 인정할 지 여부 등은 행정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도 별개의견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전문의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치과전문의
레지던트
수련의
평등권
직업수행의자유
행정입법자
홍세미 기자
2015-09-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팬티 속 깊숙이 손 넣어 진료했다면?<br> 1심 "성추행" 2심 "오해 일수도… 무죄"
[판결] 변비 여중생 무릎에 의사가 성기 밀착하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진료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인천의 한 소아과 의사 A(3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767). 김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찾은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려 진료실 의자에 앉은 B양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와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B양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까지 깊숙이 손을 넣어 누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벗어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이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는 상황에서 간이침대에 눕혀 부분촉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촉진 방법을 넘어섰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나 비판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뤄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의 진료실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나 그 직후 외부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A씨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B양은 발기된 성기가 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A씨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인 느낌 및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복부 촉진은 절대로 필요하며, 이상소견이 있거나 예상되는 반응이 없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부촉진
의사진료
진료중성추행
성추행의사
통상적진료행위
장혜진 기자
2014-12-29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근기법상 연장근로 수당 등 지급해야<br> 대전고법 "법정수당 미달 임금계약 무효"… 병원 항소 기각
[판결] 병원, 수련의와 포괄임금제 체결했더라도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포괄임금제
수련의수당지급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인턴휴일근로수당
이장호
2014-12-04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대전고법 "감시·단속적 근로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예외 안돼"
[판결] 병원 '수련의'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줘야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수련의수당지급
인턴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4-12-01
노동·근로
민사일반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추가근무수당 지급해야
수련의와 병원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들은 통상 수련의에게 기본급 외에는 2만원 정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6월 12일 최모(27)씨가 "미지급 수당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721)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약정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약정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수련의는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직종이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최씨는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를 대리해 승소한 나지수(3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수련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현실에선 수련의의 피교육자 측면만 강조돼 근로자성이 무시되기 일쑤"라며 "수련의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약정
수련의
건양대병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근로수당
임금
이장호 기자
2013-08-08
노동·근로
민사일반
수련의에도 연장근로 등 수당 지급해야 <BR>포괄임금약정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BR> 대전지법, 원고 승소 판결
법원 "인턴 의사에게도 연장근로 등 수당 지급해야"
수련의에게도 연장근로와 야근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들은 보통 수련의에게 기본급 외에는 2만원 정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6월 12일 최모(27)씨가 "미지급 수당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721)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약정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야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약정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수련의는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직종이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3월 최씨는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는 성적이 낮아 정신과 레지던트 지원에서 탈락하자 무단으로 업무시간에 이탈하는 일이 잦아졌다. 병원이 최씨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하자 최씨는 스스로 사직하고 인턴으로 일하며 받지 못한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최씨는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를 대리해 승소한 나지수(3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수련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현실에선 수련의의 피교육자 측면만 강조돼 근로자성이 무시되기 일쑤"라며 "수련의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약정
수련의
건양대병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근로수당
임금
이장호
2013-08-07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전지법,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 <br>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건양대병원, 수련의에 매주 1회 유급휴가 안 줬다가
인턴 의사(수련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아람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2258). 건양대병원 운영자인 구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한 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련의는 기본적으로 피교육생이고 수련의가 가지는 근로자성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수련의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줬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완화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는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와 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면서 "적법한 시간외 근무, 당직 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다 수련의라고 해서 특별히 주휴일을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야 할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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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생
근로기준법
수련의
건양대병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3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사망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 폭행했다 하더라도 준비한 망치로 머리 타격…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의사 A(남·30)씨와 간호사 B(여·30)씨는 부산의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다 2008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의 관계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러다 결혼 6개월 신혼무렵 B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A씨는 복수를 해주겠다며 B씨의 남편을 폭행할 계획을 세웠다. 2009년4월께, A씨는 방범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계단을 이용해 아파트 15층 출입문 뒤에 숨어있다 퇴근하는 B씨의 남편 머리를 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내리쳤다. 이후 2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고 자리를 벗어났다. 결국 A씨와 B씨는 간통죄로 기소됐고 A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1·2심은 둘의 간통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는 징역 2년, B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도로 위장해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513)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15층인 피해자의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올라가고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망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만을 가할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를 가격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머리를 직접 겨냥해 망치로 내려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해서 피고인이 가해행위를 중단하고 도망친 것이고 신경외과 수련의로서 상당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야말로 흉기의 종류, 타격부위, 강도 등에 따라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망치
미필적고의
살인
흉기
살인미수
정수정 기자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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