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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일 수도…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하기 어려워<br> 대법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인정…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 "업체 책임 없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수상 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를 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에서 업체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소 갖고 있던 심장질환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91). 50대 남성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운영하던 춘천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 기구를 이용하다 잘못 튕겨져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갔다. A씨는 5분 이상 물에 빠졌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당일 오후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질환 및 익사로 추정됐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이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원리다. 검찰은 "블롭점프 기구 운영자인 A씨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에 빠진 이용자가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B씨의 사망유인으로 작용해 그가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B씨가 물속에 빠져 잠겨 있다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는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했다"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부검 결과 기도 내 포말,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B씨가 물에 빠지기 즈음하여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 징후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블롭점프
사망
손현수 기자
2020-04-12
민사일반
규정위반 아니어도 레저 업체 30% 배상 책임
[판결](단독) 안전모 없이 웨이크 보드 타다 부상 당했더라도
고객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웨이크보드(Wake board)를 타다 부상을 입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안전모 착용 규정이 없더라도 레저업체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가 만들어 내는 파도를 이용해 점프·회전 등의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수상스포츠로 최근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수상레저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77120)에서 "B사는 1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8월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고 점프 동작을 시도하다 수면 위로 떨어져 뇌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전에도 3~4년 동안 웨이크보드를 타왔던 터라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B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C씨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B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C씨도 웨이크보드 이용자의 점프 동작을 위해 모터보트에 무게를 실으려고 갤러리 3명을 탑승시킨 채 모터보트를 운전했다. A씨는 2015년 12월 B사를 상대로 "3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수상레저안전법 등에는 웨이크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C씨는 A씨가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로 웨이크보드를 이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의 수준에 맞춰 모터보트의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고 수면의 상태 등을 감안해 안전한 방법으로 모터보트를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웨이크보드로 점프를 하는 동작은 웨이크보드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소화하기 어렵다"며 "C씨는 A씨가 웨이크보드로 점프 동작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씨가 초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를 착용케 하지 않았고 A씨의 점프 동작을 위해 다른 갤러리들을 모터보터에 탑승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상의 공법적 규제는 수상레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웨이크보드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를 감수했다"며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순규 기자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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