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을 몰래 숨겨왔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인 나왔다. 교도관이 검사하지 않는 신체부위에 물품을 숨겨온 것은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반입금지규칙 위반으로 징벌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송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83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송씨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5항 규정에 따라 징벌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여부를 감시·단속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해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감시·단속에 기인한 것이지 행위자 등의 위계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가 방해됐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으로 징역3년6월을 선고받은 송씨는 구치소 입소 때 실시하는 검신절차에 항문내부검사가 없다는 점을 이용, 자신의 항문에 넣어 280개피 분량의 담배를 서울구치소에 밀반입, 수용자들에게 팔아 245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교도관의 감시·단속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