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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입제한하는 방호요원 밀치며 시의회 청사 건물 들어갔다면…'건조물 침입' 해당
<사진=연합뉴스> 출입을 제지하는 시의원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시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임을 들어 일반인의 접근성을 넓게 봐야 한다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건조물 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9571). 정 씨는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갑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시의원 A 씨에게 던지고,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시정(市政)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도 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른 날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산시의회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 로비로 들어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시의회는 주민의 투표를 그 존립기반으로 하여 구성되고, 그 여론을 반영해 의사를 결정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점에 비춰 다른 관공서보다 더 일반인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당시 정 씨의 시의회 청사 로비 출입에 있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조물침입
시의회
공무집행방해
한수현 기자
2024-04-02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법원, '한미약품-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한미약품 창업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4카합10030).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수장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에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통합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속세로 인한 부담으로 송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이 다량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신주발행과 구주 이전 등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딜'이 오직 송 회장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을 조달할 다른 대안과 비교해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수단 간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통합 관련 주식 거래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살펴봤을 때 신주 유통에 따라 거래 안전이 침해될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이사회 경영 판단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췄는지 등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올해 1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OCI홀딩스가 7703억 원을 들여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등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송 회장의 자녀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의 통합 결정을 했다. 이에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 결정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형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경영권
신주발행
주식
홍윤지 기자
2024-03-2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회생절차 돌입' 위니아전자 직원들, 회사 상대 임금 청구 소송 내 1심 승소…사측 무변론으로 선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임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20일 위니아전자 직원 A 씨 등 4명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431517). 위니아전자 측에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이 이뤄졌다. 위니아전자 등 대우위니아그룹은 경영 상황 악화와 임금 체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니아전자를 비롯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대유플러스 등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300억 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은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위니아전자 등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13일 박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생
위니어전자
임금체불
한수현 기자
2024-02-20
형사일반
김 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사건 첫 유죄 인정돼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김 씨의 성남시,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행위를 인정한 판결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22고합97).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청탁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며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 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장은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당이 반대한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 원의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씨는 취재진에게 "최 전 의장에게 그 어떤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곽 전 의원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만배
대장동
뇌물
화천대유
한수현 기자
2024-0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2심도 징역형…김혜경 씨도 불구속 기소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889).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엔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 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배 씨가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던 사안으로, 의약품 전달 사실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판단해 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한편, 배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했다"고 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한수현 기자
2024-02-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법, 후유장애 인정된 피해자 6명 배상액 증액<br>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 주장은 기각
[판결]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항소심도 인정
세월호 선체 <사진=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10444)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6명에게 추가 인용금액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참사 이후 신체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학생 3명, 일반인 3명)에 대해선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높였다. 특히 1심에서 배상금으로 8000만 원이 인용된 3명에게는 각각 3600여만 원~4000여만 원이 추가 인용됐다. 배상금으로 1억3000여만 원~1억6000여만 원이 인정된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220여만 원~530여만 원이 추가 인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장하며 요구한 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년 9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단원고 학생 생존자에 대해 △본인 8000만 원 △부모 16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 △조부모 400만 원을, 일반인 생존자에 대해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3200만 원 △자녀 800만 원 △부모 1000만 원 △형제자매 200만 원을 위자료로 각각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당시 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 등 76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선원 및 해경 123정 정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세월호 승객들 상당수가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생존자들은 탈출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으며 현재까지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증세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않은 채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함으로써 생존자와 가족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총 23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세월호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이용경 기자
2024-02-07
형사일반
[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813). A 씨는 2021년 5월 평소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와 음식을 남편 B 씨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출근하는 B 씨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니코틴 원액을 탄 후 건넨 것으로 봤다. 또 B 씨가 속쓰림과 구토(오심) 증세만 보이고 사망하지 않자, A 씨는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뒤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B 씨가 먹게 했다고 의심했다. 수사기관은 또 A 씨가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귀가한 B 씨에게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다시 건넸고, B 씨가 이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물을 통한 범행과 관련해 "부검 결과나 감정의견 등은 B 씨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B 씨가 응급진료센터를 다녀온 후 B 씨에게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A 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로 하여금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B 씨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 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거쳐 이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코틴
살인
간접증거
홍윤지 기자
2024-02-02
형사일반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주 씨 부부가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교사의 발언 일부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고단7025).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주 씨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 씨의 수업 과정을 몰래 녹음한 뒤 해당 파일 내용을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주 씨 측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결(2020도1538)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주 씨 사건의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면서도, 피해자의 모친이 장애인인 자녀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했다는 특수성을 인정해 녹음행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4세 때 장애 아동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그 녹음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자체가 보호할 대상이고, 학교 수업은 장애인 의무 교육의 일환인 공교육"이라며 "(음성 파일 녹음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피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A 씨의 발언 일부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에게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너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친구들한테 못 가. 급식 먹지 못해' 등 표현은 혼잣말 형태의 짜증이고 불친절한 말투로 보인다"며 "이 정도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가)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주 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는 "특수교사 선생님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발생한 일이라 생각된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A 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한 걸 증거로 인정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녹음된 A 씨의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일부 인정된 데 대해서도 "해당 발언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 씨 부부가 녹음한 A 씨의 발언 일부를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A 씨를 기소했다.
정당행위
녹음파일
특수교사
주호민
아동학대
홍윤지 기자
2024-02-01
형사일반
대법원 “비례 원칙 위반”
[판결] “범행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 몰수판결은 잘못”
범행에 직접적인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비례 원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는데, 대법원은 범죄와의 상관성에 비춰봤을 때 해당 휴대폰의 몰수로 인해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로 기소된 A 씨(변호인 국선변호사 강준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폰 몰수와 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723). A 씨는 2020년 3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 앞에서 B 씨로부터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대마 2g을 받은 혐의(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집 베란다에서 전날 받은 대마 1g을 흡연한 혐의(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인천에 있는 한 옥탑방에서 B 씨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혐의(필로폰 수수), 그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한 혐의(필로폰 투약)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휴대폰 몰수 등을 명령했다. 2심에서 A 씨 측은 해당 휴대폰이 범행에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 행위에 사용한 물건 중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도 포함한다”며 “다만, 해당 조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실제로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몰수
범행도구
비례의원칙
박수연 기자
2024-02-01
행정사건
[판결]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했다고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대법원, "처분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2022두65092)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승진 후보였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A 씨는 4급으로 승진했으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인사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뒤늦게 A 씨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21년 8월 A 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과 같이 A 씨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지방공무원법 제43조)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이는 경기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용심사
주택보유조사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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