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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로펌에 패소 판결
관련사건 도왔어도 주된 사건 소장 제출 않았다면 위임계약 성공보수 받을수 없어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등 법률조력을 했으나 주된 사건에서는 소장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명철 판사는 지난달 11일 고모씨 등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288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 청구소송(2011가단213322)에서 "피고는 성공보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의 대상은 한정치산심판신청,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이혼, 재산분할청구 등의 사건이지만,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주된 사건인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는 소장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위임계약의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1000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법인 측이 "큰 오빠가 부친의 상속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부친 명의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도움을 줬다"며 위임 계약의 일부 성공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판사는 1·2차 위임계약의 착수금 등 1880여만원과 관련해서는 "위임 계약 체결 당시 위임료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점과 부친에 대한 한정치산심판 청구서와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결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는 부친의 사망이 임박하자 큰오빠와 상속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평소 알고 지내던 A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지난해 3월 부친이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해 달라며 1차 위임계약을 맺은데 이어 어머니 이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대리해 달라며 2차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계약에 따라 한정치산 신청을 대리하고 부친 명의의 유언 공정증서 작성을 도와주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 성공보수금 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고씨 등은 지난해 6월 큰오빠가 형사 고소를 한 이후 A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률조력을 거부당하자 "A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가 깨졌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관련사건
위임계약
성공보수금
법률조력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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