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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수입물품 구매대리인이 자기계산 뒤 공급 땐<br> 구매수수료도 관세 부과 대상<br>행정법원, 홈플러스 패소 판결
홈플러스, 수입품 구매 13억 관세소송서 패소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세법 제30조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가 "관세 13억여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2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플러스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테스코 홀딩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테스코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테스코 인터내셔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홈플러스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후에 홈플러스는 테스코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
관세소송
수입물품
자기계산
구매대행
테스코
신소영 기자
2013-05-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독점판매권자가 아닌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광고 허용범위의 기준제시한 판결
"롯데마트는 '영국 직수입' 했다는 그릇 광고전단지 모두 폐기하라"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소비자가 국내 독점판매권자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영국에서 직수입했다' 등의 광고문구를 전단지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롯데마트와 같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해 광고·선전하는 것의 허용범위는 '독점판매권자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라고 적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 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수입 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병행수입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영국의 '포트메리온(Portmeirion)' 그릇의 국내 독점판매권자인 (주)한미 유나이티드가 "롯데마트가 포트메리온 그릇을 판매할 때 '영국에서 직수입'했다고 광고·배포한 전단지를 수거해 폐기해 달라"며 백화점 형태의 상설할인매장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10가합746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마트가 포트메리온 그릇의 광고를 하면서 상품이 병행수입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영국에서 직수입'했다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는 롯데마트가 백화점식으로 운영되는 대형할인마트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 표장을 단순히 사용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마치 롯데마트가 외국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서 아무런 중개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영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독점수입판매업체인 원고의 매장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광고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는 만큼 '영국에서 직수입'했다는 표시를 하면 안된다"며 "이미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전단지는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포트메리온 그릇광고를 하면서 등록된 상표임을 뜻하는 'ⓡ(resistered)'을 덧붙인 것은 상표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함부로 한 것이다"며 "롯데마트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병행수입품 광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원고의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1999년경 영국회사인 포트메리온그룹과 국내 독점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해 현재 국내에서 그릇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5월경부터 포트메리온 그릇 중 그릇 둘레에 나뭇잎 모양의 테두리가 사용된 '보타닉 가든'제품을 수입하면서 '보타닉 가든세트 영국에서 직수입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장만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는 광고문구로 전단지 광고를 해왔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롯데마트
대형마트
독점판매
직수입
전단지
병행수입
한미유나이티드
포트메리온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혼동
김소영 기자
2010-10-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미신고 수입품 몰수·추징, 관세법 관련조항은 합헌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할 경우 그 물품을 전부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미신고 수입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45)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수출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만약 몰수·추징형을 부가하지 않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징수하는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고, 필요적 몰수·추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무신고 수입의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금지품은 그 물품이 국내에 반입돼 존재·보유·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지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그 자체로 국내의 반입·존재·보유·유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수입·보유·유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2006년4월부터 2007년9월까지 신고하지 않고 274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세법
무신고수입품
몰수
추징
수출입신고
통관절차
정수정 기자
2010-08-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미신고 수입에 대해 법인에게 필요적 몰수·추징 부과한 구 관세법 조항은 합헌
신고하지 않은 수입품을 들여오는 과정에 직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구 관세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부산지법이 "직원 등의 밀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구 관세법 제282조4항은 비례원칙에 위반,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사건(☞2009헌가28)에서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법 제281조2항에서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용인 등에 대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이 사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던 다른 양벌규정들과 달리 면책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수출입통관절차에서 자발적 신고는 통관질서의 적정 및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이에 배치되는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은 미신고 수입행위를 근절하고 통관질서의 적정 및 관세수입을 확보해 건전한 무역질서의 확립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미신고 수입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공현·김종대 재판관은 "사건 조항이 비록 법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면책과 관련된 입증의 부담을 법인에게 과도하게 전가해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신고않고 수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것은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부산지법은 2008년 직원이 수입품을 밀수·밀수방조하는 바람에 양벌규정에 따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선고받은 A회사의 항소심 재판도중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인이 고의범인 사용인 등과 마찬가지의 몰수·추징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무과실책임에 가깝다"며 A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책임주의원칙
수입품
양벌규정
법인
추징금
밀수
정수정 기자
2010-06-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입업자에 국내생산업자의 20배이상 부과… 평등원칙에 위배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차등부과는 잘못"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입법에 있어서도 헌법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들에게 국내 생산업자들에 비해 20배 이상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명시해 개별 업자들의 권리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업체인 S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8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면서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합성수지의 투입량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수입업자는 합성수지의 투입량과 무관하게 수입가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합성수지 외의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만약 수입제품의 가격이 동종의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는 제조업자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고가의 플라스틱제품일수록 더욱 그 부담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에 비해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종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편리하더라도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국내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국내 제조업자에 비해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산출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 2004년께 S사가 수입한 36억4,00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별표2]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제7호에 근거해 ‘플라스틱제품 수입가×0.7%’에 해당하는 2,540여만원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자 S사는 “국내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만 수입가의 0.7%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플라스틱제품
평등원칙
차등부과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류인하 기자
2008-11-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면세품 납품업체 변경은 대한항공의 경영권의 행사에 포함된다"
한진그룹 법정다툼, 장남 조양호 회장 승소
항공기내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진그룹 형제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대표와 4남 조정호 동양화재·메리츠증권 대표가 "형이 동의없이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를 마음대로 바꾼만큼 30억원을 배상하라"며 현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항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 구조조정실장인 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681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제들간에 합의를 봐 기내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로 선정한 브릭트레이딩사(이하 브릭사)는 대한항공에 면세품 납품 알선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 대한항공에 그 존립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며 "한진그룹의 형제들간에는 한진그룹을 대한항공,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메리츠증권 등으로 각기 나누어 갖자는 계열분리의 합의가 있었고, 대한항공 및 그 관련 계열사는 장남인 피고 조양호가 승계하기로 합의한 이상 대한항공에 그 존립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브릭사를 피고 조양호 몫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 원고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남 조수호는 조양호가 브릭사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삼희무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사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남과 4남인 원고들 측에서 계열분리 작업을 진행하던 실무진들도 비록 브릭사의 정리시기가 문제될 뿐 브릭사가 피고 조양호의 몫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에 동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대한항공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경영권 행사라고 볼수 있다"며 "비록 조양호 회장이 다른 형제들의 명시적 동의없이 별도로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로 '삼희무역'을 설립하고 기존에 브릭사와 거래를 하던 외국의 면세품 납품업자들로 하여금 삼희무역과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브릭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됐다고 하더라고 이로써 바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90년 1월경 한진그룹과는 별도로 대한항공이 외국 공급회사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수입할 때, 이를 알선하고 수입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브릭트레이딩사(Bric Trading Co)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해 아들 4형제로 하여금 각 24%씩 지분을 갖게 하고, 연말에 순이익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도록 했다. 그러나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현 회장이 조중훈 회장이 사망한 후인 2003년 2월경 대한항공에 대한 면세품 납품 알선을 위해 '삼희무역'을 만들어 외국 면세품 업자들에게 삼희무역과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게 해 브릭사를 사실상 폐업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차남인 조남호와 4남인 조정호는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진그룹
면세품납품
알선업체
대한항공
삼희무역
조중훈
조남호
조정호
김소영 기자
2008-09-26
형사일반
대법원, "유통기한 다시 고쳐 팔았다면 '허위표시'에 해당"
유통기한 표시의무제품 아니라도, 표시한 기한은 법적 유효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일단 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후 날짜를 고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유통기한이 찍힌 수입식품을 들여온 뒤 유통기한을 고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심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8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심씨를 식품판매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에 식품수입자가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에 스스로 유통기간을 기재해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라 소정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유통기간이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설정한 유통기한에는 그 자신도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며 "'식품등의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이라더라도 해당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기한을 설정·표시해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수입품에 기록된 기한과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식품위생법 제65조는 제11조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도매업체인 J수산 전무인 심씨는 항공사 기내식 납품용 냉동식품을 타업체로부터 사들였으나 원래 유통기한인 2001년12월18일까지 물건을 팔지 못하고 보관해오다 2004년10월께 유통기한이 붙어있는 라벨을 뗀 뒤 2005년3월28일로 기한을 속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여만원의 제품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400만원을 2심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통기한
허위표시
표시의무제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냉동식품
류인하 기자
2008-07-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K2상표 전용권자인 트랙스타 상대 소송… 병행수입업자 손들어줘
외관상 적법한 통관보류 요청이라도 시가하락 예상했다면… 하락분 만큼 손해배상해야
외관상 적법한 통관보류요청이었더라도 이로 인해 시가가 하락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시가하락분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통관보류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통상손해로만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K2’ 인라인스케이트를 병행수입해 온 (주)비지니스월드가 “병행수입한 제품이 피고의 제품과 같은 것으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통관보류를 요청해 상품의 수입·판매를 막아 피해를 봤다”며 ‘K2’상표 전용사용권자인 (주) 트랙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 16238)에서 “통관지연기간 동안 가격하락으로 입은 손해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통관보류 요청으로 통관이 지연되면서 물품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통관지연으로 인한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단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며 “스포츠용품은 신제품 출시, 유행의 변화로 인해 판매가 지연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의 통관보류 요청과 관련소송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병행수입품이 K2 인라인스케이트 제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은 “K2 인라인스케이트 가격의 급락에는 신제품 출시, 유행의 변화와 같은 통상적인 요인 뿐 아니라 동종업체간 출혈경쟁과 같은 업계 내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 수입한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통관지연기간동안 가격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8,000만원 정도로 인정했다. (주)비지니스월드는 해외 유명스포츠용품인 ‘K2’의 인라인스케이트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K2 상표 전용사용권자인 (주)트랙스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됐다. 트랙스타측이 “한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병행수입금지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두 상품간 품질상 차이가 없고 제조·판매 출처에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자 (주)비지니스월드는 “트랙스타측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일부러 통관보류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 수입, 판매를 막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K2’ 인라인스케이트 병행수입업체인 (주)엑스티알이 (주)트랙스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7나97756)에서도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트랙스타측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통관보류처분에 의해 상품의 시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통관보류
통관지연
시가하락
K2
인라인스케이트
가격하락
엑스티알
트랙스타
비지니스월드
박수연 기자
2008-06-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정도 넘은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어”
밀수 물건액수 2억원 이상이면 원가 2배 벌금… 위헌 아니다
밀수입 물건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입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특가법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위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0)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한정된다”며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해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2년5월초 원가 2억7,000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원가 2억3,000여만원어치 상당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밀수입
2억이상
특가법
골프채
건강식품
관세법위반
세관적발
류인하 기자
2008-05-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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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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