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담합해 수출환어음 수수료 등을 정한 경우 공정위는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담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S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수수료와 관련해 이자계산방식을 변경하라고 요구하자, 원고 등이 2002년4월 수출환어음 매입이자 계산방식변경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건당 2만원의 매입수수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시장에서 원고 등의 시장점유율이 63% 이상인 점, 은행들이 매입수수료를 동일한 액수로 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매입수수료의 신설이 환가료 등의 계산방식변경에 따른 손실보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행위로 인해 독자적으로 매입수수료를 정해 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이탈 등의 사업자간 경쟁요소가 제거돼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날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W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26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뱅커스 유전스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 '기한부환어음 발행조건 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어음금액을 은행이 할인매입하고 수입업자는 기한부 어음만기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받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신용장을 인수하면서 은행이 추가로 징수하는 돈이 인수 수수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