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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단독) 尹대통령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 민사소송서 '4억9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원심이 확정돼 4억9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2022다276147)에서 "4억954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씨는 2013년 2월경 최 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통해 전매 시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를 거절하던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 검토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 씨의 거듭된 요청에 같은 해 6월 지인을 통해 '최 씨가 2013년 6월 24일 저축은행 계좌에 약 7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포함해 2013년 4월부터 10월 경까지 4개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안 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최 씨 발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임 씨로부터 16억 5150만 원 상당을 차용했다. 이때 안 씨는 최 씨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최 씨 발행 당좌수표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 씨를 속이기 위해 2013년 6월 24일자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임 씨는 안 씨 뿐 아니라 최 씨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과실방조에 의한 최 씨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액으로 4억9545만 원을 인정했다. 2심은 "최 씨는 안 씨가 해당 당좌수표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의 불법성,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금전 편취 등 또 다른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안 씨의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는 안 씨가 임 씨와 금전거래를 하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잔고증명서를 회수해 폐기한 사정 등을 참작해 최 씨의 책임을 임 씨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심리속행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최은순
위조
박수연 기자
2022-12-30
민사일반
은행이 거액의 수표금 지급 거부는 정당<br>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보이스피싱범에게 자기앞수표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카지노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자기앞수표를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카지노에 은행이 수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카지노를 통해 환전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만큼 카지노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2020가단50000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범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으로 8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취득했다. A씨는 같은해 11월 GKL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방문해 이 수표 가운데 5000만원어치를 칩으로 교환해 현금화한 다음 게임은 하지 않고 곧바로 퇴장해 사라졌다. 해당 칩은 GKL이 운영하는 또다른 카지노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칩이었다. 카지노서 받을 당시 정상 은행에 제시 땐 ‘사고접수’ 통상 카지노에서 고객이 수표를 제시해 칩으로 교환 요청하는 경우 카지노는 금융결제원 데이터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수표 여부를 확인한다. GKL도 A씨가 낸 수표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했지만, 당시에는 사고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정상으로 조회됐다. 이후 GKL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했으나, 은행 측은 사고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GKL은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카지노 회원가입 신청서에) 자영업을 하고 있고 자금출처가 '근로 및 연금소득'이라고 밝힌 국내 비거주자인 중국인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3~4일 연이어 카지노에 출입을 하고, 3일째부터는 갑자기 당일자로 국내은행에서 발행된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가져와서 칩으로 교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앞수표 취득 경위에 있어 의심할 여지가 매우 많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지노 사업자는 통상 거래보다 더 세삼한 주의 필요 또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 공지된 사실"이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품이 자기앞수표인 경우 범인들이 카지노를 이용해 환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선험적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 사업자들로서는 카지노가 더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과물인 자기앞수표가 현금화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통상적인 자기앞수표 거래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KL이 A씨의 수표를 취득할 당시 그 제시자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자기앞수표 등을 양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GKL은 A씨의 수표를 선의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수표금
환전
카지노
박미영 기자
2020-09-21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수표 변조, 확인 못한 은행에 과실"
신한은행이 위·변조된 수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표 변조범들에게 20억원을 내줬다가 수표 원소유자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수표 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수표 변조범 김모씨 일당은 지난해 2월 "건설회사를 인수·합병(M&A)하려는데 상대방에게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니 20억원짜리 수표 사본 하나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모 지점을 찾아가 2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복사본을 김씨에게 건네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수표 사본을 받아든 김씨 일당은 곧바로 수표 변조에 들어갔다. 이씨에게서 받은 수표 복사본을 이용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2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던 것. 김씨 일당은 변조한 수표를 들고 태연히 은행을 찾아가 수표금 지급을 청구한 뒤 돈을 받아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사실을 모른 이씨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수표 원본을 들고 갔지만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던 것이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최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2011가단72989).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변조된 수표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수십억원짜리 수표를 제시받은 은행이 면밀하게 수표 상태를 확인하거나 양도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수표금을 잘못 지급했으므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정 대가를 받고 자기앞수표 사본을 일정기간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거래는 흔하지는 않지만 사채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유형이고 이씨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사본을 준 것일 뿐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변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표변조
인수합병
수표금지급
양도사실
신한은행
수표확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17
민사일반
소지인에게 공시최고에 대해 권리 신고하도록 안내 않고<BR> 향후 제권판결 불복의 訴 제기여부 등 의사 확인도 안해<BR>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제권판결 당일 수표금 지급… 금융기관서 배상해야
농협이 분실신고를 내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판결 당일 서둘러 수표금을 지급했다가 수표 소지인에게 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제권판결을 이유로 자기앞수표 지급을 거절당한 김모씨가 농협과 허위 분실신고를 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항소심(☞2010나73552)에서 "농협 등은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합동해 수표금 8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수표금 청구가 병합된 경우 청구취지에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기재하지 않았어도 조건부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의 업무방법서에서도 공시최고에 따른 제권판결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소지인에게 공시최고에 대해 권리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직원은 사전에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실제로 전씨의 직원이 공시최고신청을 위한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간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을 김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를 알 수 없고,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농협은 제권판결문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제권판결 선고 당일 전씨의 직원에게 수표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 직원은 김씨로부터 수표와 관련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해 줄 것을 부탁받았으므로 제권판결 취득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려면 적어도 김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확정되지 않아 수표가 무효라며 수표금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청구취지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원인에서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됨을 전제로 농협 등에 수표금 지급을 구하고 있어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며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질적 일부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부 판결을 할 수 있다"며 밝혔다. 전씨는 2009년 5월 29일 직원을 통해 농협 분당야탑지점에서 8억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채무 변제를 위해 김씨에게 교부했으나 채권관계서류를 돌려받지 못하자 수표 사고신고를 했다. 김씨는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전씨는 9월 23일 분실을 이유로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금 8억원을 지급받았다. 뒤늦게 제권판결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1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농협
제권판결
자기앞수표
허위분실신고
공시최고신청
이환춘 기자
2012-04-09
민사일반
대법원, 중대한 과실 인정… 백화점에 패소 판결
수표 본인확인 소홀… 수표금 못받아
고객이 낸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틀리게 기재돼 있는데도 백화점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백화점에게는‘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수표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S대형할인점이 “부도처리한 수표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5868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앞수표 등을 취급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자기앞수표 자체 등에 의해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자기앞수표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이 붐비는 매장에서 고액권인 100만원권 수표를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수표를 취득할 당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원고는 양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수표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지도 않음으로써 신원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양도인이 수표에 관해 권리가 없음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해 12월 31일 택시기사 김모씨가 할인점 매장에서 보석과 디지털카메라를 산 뒤 택시손님이 흘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계산을 하면서 수표뒷면에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틀리게 기재했는데도 확인을 소홀히 해 결재를 했다가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수표
백화점
중대한과실
수표금
하나은행
자기앞수표
수표법
정성윤 기자
2006-12-1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지법(기업과 법)
위조할 줄 모르고 수표사본 빌려줬다면 원소유자, 수표금 찾을 수 있다
빌려준 수표사본이 위조에 이용됐더라도 사전에 위조이용 사실을 예상치 못했다면 수표 소지자는 금융기관에서 수표금을 찾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단독 成忠容판사는 11일 주모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9억원 수표금 청구소송(2002가단168611)에서 “원고에게 수표금액 9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成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채시장에서는 자금 과시용으로 수표사본을 빌리는 관행이 있는 점과 원고가 위조범에게서 따로 수표금을 분배받은 일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원고는 자신의 수표사본이 위조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에서 18억원어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주씨는 사채업자 강모씨가 '부동산 매입시 자금 과시용으로 쓰겠다'며 수표 사본을 빌려달라고 하자 6백48만원을 받고 사흘간 사본을 빌려줬다. 강씨로부터 여러 사채업자를 거쳐 수표사본을 입수한 위조범들은 농협중앙회에서 위조수표로 6억7천만원을 받아 달아났으며, 주씨는 자신의 수표중 문제가 생긴 9억원어치에 대해 뒤늦게 지급제시를 했으나 농협측이 사고액 4억8천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수표사본
위조이용
수표소지자
농협중앙회
사채업자
오이석 기자
2003-07-11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서울지법
'이혼전 남편이 아내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 아내는 수표금 지급책임 있다'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 아내는 수표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이모씨가 "피고 명의로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해 수표금을 지급하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471)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의류원단 판매점포를 운영하면서 남편에게 대금결제 업무를 맡겨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묵인했고 이 사건 수표 교부 전까지 정상적으로 결제해 왔다면 남편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남편에게 피고를 대리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해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0년10월 김씨의 남편으로부터 김씨 명의의 5백만원권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는데 김씨가 같은해 12월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남편이 수표용지와 인장을 훔쳐서 작성한 수표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아내명의
가계수표
지급책임
이혼
발행인
최성영 기자
2002-08-06
금융·보험
기업법무
서울고법
'회사공금이 입출금되는 통장이라도 특별약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 소유'
회사공금이 입출금되는 통장이라도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예금은 예금명의자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추모씨가 "S운수(주) 상무 명의로 된 예금은 회사 소유"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가 회사를 부도내고 도주한 후 상무가 채권자들에 의해 수입금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협에 자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 이 계좌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고 운전기사들에게 급여를 단체입금시킨 사실만으로는 예금채권을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씨는 99년 7월 S운수가 발행한 1억1천만원권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었다.
회사공금통장
금융실명제
예금채권추심명령
예금명의자소유
개인명의회사공금
최성영 기자
2002-04-30
민사일반
대법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1일 오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4547)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며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원고 오씨는 피고 박씨의 남편 유모씨를 상대로 수표금 2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97년11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유씨가 소송이 진행되던 같은해 9월 자신의 아파트 소유권을 처인 박씨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한 사실을 알고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박씨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채권액초과취소권
채권자취소권행사범위
지연손해금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정성윤 기자
2001-12-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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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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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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