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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광복전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만 보상금 지급은 합헌
광복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에게만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독립유공자예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광복 이후인 1953년 사망한 조부가 2009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자 손자 권모씨가 "광복 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수급권을 주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610)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은 '독립유공자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것'을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수급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또는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로서 법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재는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으로 인해 순국한 자이므로 애국지사보다는 공헌이나 희생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애국지사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받는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1945년8월14일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보상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권씨의 조부는 1953년12월27일 광복 이후에 사망했다. 이후 2009년8월15일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받아 조부가 애국지사에 포함되자 권씨는 독립유공자예우법이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2009년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광복전사망
보상금수급권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국선열
정수정 기자
2011-05-0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당시 36세 김승조檢事 기밀문서 부산 이송하다 붙잡혀<br> 72세 아들이 명예회복 나서… 관련자료 찾아 재판 승소
한국전때 북한군에 생매장 당해 사망한 검사, 59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자기 삶에서 진정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긴 김종규(72)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할 일을 알게 됐다. 대한민국 검사로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잡혀 죽음을 당했으나 순국선열은 커녕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의 한을 푸는 일이었다. 김씨는 지난 10일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아버지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91)에서 승소했다. 59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고(故) 김승조(사망당시 36세·사진)검사는 한국전쟁 당시 군산지청에 근무하며 검찰 기밀문서를 부산에 전달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명령을 이행하던 중에 북한군의 추격을 받았고 피신 끝에 1950년7월 중순 고향인 전북 부안군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검사라는 이유로 북한군 정치보위부의 직접 조사를 받으며 옷이 피범벅이 돼 찢어지고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했다. 김 검사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깊은 상처를 당한 김 검사에게 함께 감금돼 있던 부안군청년단장이 셔츠를 벗어줄 정도였다. 2달여 더 고초를 겪은 김 검사는 결국 같은해 9월26일 부안군 인근의 한 야산에서 산채로 매장당해 사망했다. 32년이 흐른 1982년 아들 김씨는 군산지청을 찾아 순직확인을 요청했으나 고인의 명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김씨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했다. 과거사정리위는 과거사 영구보전기록 중에 김 검사를 특정할 증빙자료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대전 소재 국가기록원을 찾아 마침내 김 검사가 군산지청에 검사보로 처음 발령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김씨는 “아버지를 국가유공자에 등록해달라”며 익산보훈지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전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씨는 부친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아직도 당시의 감격을 잊지 못하는 김씨에게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흘려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자식된 도리를 한 것 같아 가슴이 후련합니다.” 한편 힘겨운 소송을 치른 김씨가 특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나선 ‘부안군청년단장’의 아내다. 증언대에서 증인은 속옷바람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겉옷의 행방을 물었고, 그는 고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어느 젊은 검사에게 벗어주었다고 증언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 김씨는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종규
한국전쟁
생매장
국가유공자
검사
순국선열
정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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