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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JSA 의문사' 고(故) 김훈 중위 유족, '늑장 순직 인정'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수행 중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 유족이 국가의 늑장 순직 처리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의 아버지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62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JSA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사망 원인이 '자살'로 보고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논란됐다. 대법원은 2006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사활동과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1차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해 위자료 12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국가의 2, 3차 수사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에따라 2017년 8월 김 중위가 사망한지 19년 만에 순직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국가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순직으로 추정된다는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2, 3차 수사과정을 통해 각 사망구분 결정이나 유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순직처리를 지연할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김 중위의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진상 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SA
의문사
중위
순직
정신적고통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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