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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br>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판결]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을 산정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615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C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2008년부터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한 A 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에서 매년 87.5~300%에 달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28~50%까지 성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C 씨는 사고가 나기 약 4개월 전인 2018년 8월 B 보험사와 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해당 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해주는 보험이었다. 이에 A 씨는 C 씨의 책임보험자인 B 보험사를 상대로 C 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목표·성과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일실소득을 청구했다. B 보험사는 "A 씨가 수령했던 각각의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사건에선 A 씨가 다니던 기업에서 지급받았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의 증명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이 사건에서 A 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과,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주장하는 인센티브가 장래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A 씨가 지급받은 목표, 성과 인센티브가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일실수입 산정과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목표 및 성과 인센티브는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실소득
보험금
급여소득
이용경 기자
2022-11-28
민사일반
기존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단독) 제구실 못할 정도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는…
제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을 매수한 사업자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법이 정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스키장 회원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2018다237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C사에 가입비를 내고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로 인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스키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는 20년 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사실상 스키장 기능 상실 체육필수시설로 못 봐 B사는 2012년 경매를 통해 C사의 스키장 부지와 지상 건물 등을 취득했다. 스키장 주인이 바뀌자 A씨 등은 "B사는 스키장을 매수하며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약정에 따른 가입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자'는 그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체육필수시설은 용도에 따른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구비해야하고 특히 스키장업은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등을 포함한 운동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절차 따라 매각되더라도 체육시설법 적용 안돼 재판부는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스키장은 당초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했지만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런 스키장으로 종전과 같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이런 시설이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사가 경매로 스키장 대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며 "본래의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라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B사는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육필수시설
권리의무
스키장
손현수 기자
2019-10-21
민사일반
멈춰있던 사람도 30% 책임 있다
[판결](단독) 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충돌… 법적 책임은
슬로프 중간에 멈춰 서 있던 스키어와 뒤에서 내려오던 다른 스키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멈춰 있던 스키어에게 30%, 내려오던 스키어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72430)에서 "현대해상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류모씨는 2016년 2월 경기도에 있는 A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슬로프 가장자리에 멈춰 서 있던 김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씨는 좌측 전십자인대 등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류씨는 당시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김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류씨는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김씨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류씨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키와 같은 스포츠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김씨도 슬로프에서 정지하고 있을 경우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슬로프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 잘못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류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스키
손해배상
충돌
박수연 기자
2019-05-13
민사일반
자연스레 생긴 ‘눈 턱’… 스키장 책임 없어
[판결](단독) 스키장 슬로프 패인부분에서 넘어져 부상 입었어도…
스키 슬로프의 패인 부분(눈 턱)에 걸려 넘어져 스키어가 다쳤더라도 스키장이 눈 턱을 보고도 방치한 게 아니라면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송모씨가 D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박영만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972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A리조트 스키장 중급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 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송씨는 "슬로프 중간에 움푹 패인 부분이 생겼는데도 A리조트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당했다"며 "슬로프에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송씨는 '슬로프에서 S자로 내려오던 중 중간에 형성된 움푹 패인 곳에 왼발이 걸려 오른쪽으로 5~6m가량 날아가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눈턱이 정상적인 스키를 방해할 정도로 높거나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송씨가 눈턱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사진 지형에 눈을 덮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스키 슬로프의 특성상 스키장 이용객들의 이용이나 날씨, 바람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눈이나 얼음 등이 뭉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그런 눈 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스키장이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키장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스키장 측이 눈 턱 등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A리조트는 사고 전날 밤 10시부터 4시간 반가량 정설작업을 했고 사고 등에 대비해 슬로프에 안전요원 4~5명을 배치해 순찰·구호활동을 했다. 특히 사고 당일 경미한 사고 1건을 제외하고는 해당 슬로프에서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슬로프에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스키장
안전성
하자
박수연 기자
2019-03-18
민사일반
“충돌시 부츠 분리 안 됐어도 스키장 책임 없다”
[판결]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를 타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는데, 충돌 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평평하고 긴 바닥면)가 분리되지 않아 부상이 심해졌다며 장비를 대여한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박모(46·여)씨가 J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08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리조트를 방문해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그는 6년가량 스키를 배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박씨는 중급자 코스인 2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김모씨와 충돌해 왼쪽 무릎이 꺽인 상태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영구적으로 8.7%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는 외부 충돌이 있을 경우 서로 분리되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바인딩이 풀리지 않아 부츠와 플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었다. 박씨는 스키장이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부츠와 플레이트가 정상적으로 탈착되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치료비 등 1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안양지원 “부츠 분리되면 피해 적었을 것이라는 근거 없어” 정 판사는 "바인딩은 스키부츠에 플레이트를 결합하는 부품으로 충격 때문에 뒤틀림이 발생하면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들은 (바인딩이 풀렸다면) 손상이 적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에 관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바인딩은 경골(정강이뼈) 골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골에 대한 기전 및 힘을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다리 관절과 경골에서 받은 회전 장력이 전이돼 발생하는 인대의 부상은 방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키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박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키
손해배상
장비대여
2019-01-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스키를 타고 슬로프(slope)를 내려오던 고객이 넘어지면서 스키장 안전망이 뚫려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망을 부실하게 설치한 스키장 측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모(45)씨가 강원도 횡성에서 스키장을 운영하는 A사 및 A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9185)에서 "A사는 5600여만원을, 현대해상은 이 가운데 450여만원을 A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상급자 코스를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돼 있던 안전망 쪽으로 넘여졌다. 그런데 이 안전망이 뚫리면서 김씨는 나무와 부딪쳐 허리와 어깨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안전망은 2중으로 슬로프 양쪽에 설치돼 있었는데 안전망의 바깥은 급경사지로 나무가 울창하게 있었다. 김씨는 17년간 스키를 타왔고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레벨 자격증까지 갖고 있었다. 김씨는 이듬해 5월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 부장판사는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사고 지점은 상급자용 슬로프이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데다 슬로프 옆은 급경사지로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다 슬로프를 이탈할 경우 나무 등과 부딪쳐 다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망의 재질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강한 충격에도 쓰러지지 않게 설치돼 있을 경우 오히려 안전망과의 충돌 자체에 의해 이용자의 부상이 생길 수 있지만, 안전망과 함께 충격흡수용 안전매트를 같이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망과의 충돌 자체에 의한 부상을 회피하면서도 스키어의 슬로프 이탈로 인한 부상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의 안전망은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슬로프 이탈로 인한 충돌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키는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느끼는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로 그에 상응하는 위험성이 수반된다"며 "김씨는 몸의 중심을 잃었을 경우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카빙롱턴(Carving Long Turn, 에지로 턴을 만드는 역동적인 고속 회전) 기술을 구사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A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스키
스키장
안전망
안전사고
상급자
위험
이순규 기자
2017-08-07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부모가 피해자에 배상해야"
초등생 초보 스키어, 중급코스서 충돌사고 냈다면
초등학생이 자기 실력보다 난이도가 높은 중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다른 어린이와 충돌해 다치게 했다면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피해자인 A군의 부모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76124)에서 "B군 부모는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자신의 스키 실력이 중급자 코스에서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중급자 코스에 진입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군은 중급자 코스에서 스스로 급제동이 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해 큰 원을 그리며 경사 각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내려와야 했지만, 직선 활강에 가까운 방식으로 내려가면서 스스로 발생시킨 가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앞서 진행하던 A군을 뒤에서 그대로 충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군도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며 "A군의 부모와 스키강사 등은 A군과 함께 활강을 하면서 보호막 역할을 하거나 후방을 포함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비상시 대처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A군 측의 과실을 20% 인정했다. 2014년 1월 초등학교 6학년이던 B군은 가족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 모 스키장을 찾았다. B군은 기초 실력밖에 갖추지 못했지만 중급 코스를 이용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로 A군은 십자인대가 파열 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고, A군의 부모는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키장사고
스키
초등학생
미성년자
부모과실
이순규 기자
2017-04-03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전기세도 못내던 태백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리조트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태박관광개발공사가 법정관리를 받는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57).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방공사의 파산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공사 홈페이지에 관련 일정을 게시해 이해관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회생절차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욱영 태백관광개발공사 현 대표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4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할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나 지자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강원도 태백시에 골프장과 스키장이 포함된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며 무리한 사업추진을 시도하다 경영난에 빠졌다. 전기세를 못낼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공사는 결국 지난 6월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태박관광개발공사
회생절차
지방공사
파산
회사정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정관리
홍세미 기자
2014-08-27
민사일반
본인 잘못 없어도 30% 배상 책임<br> 중앙지법 "사고확대에 기여"
스키 초급자가 상급자 코스 타다 사고 땐 잘못 없어도
스키장에서 초보자가 제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타다 다른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 11일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친 A씨가 자신을 들이받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67525)에서 "B씨는 손해배상금의 70%인 21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뒤에서 내려오는 스키어는 다른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선택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는 앞서가던 A씨를 피해서 갈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판사는 "A씨의 스노보드 수준은 약 2년 경력의 초중급임에도 상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이므로 A씨의 과실을 3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11년 3월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스키장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앞서가던 A씨의 왼쪽 무릎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B씨는 18년간 스키를 타 실력이 상급 수준이었고 A씨는 스노보드를 탄 지 약 2년이 돼 초중급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로 9개월간 치료를 받게 되자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키장
초급자
상급자
스노보드
사고확대기여
손해배상청구
상급자코스
스키어
주의의무
스키장안전사고
홍세미 기자
2013-10-24
금융·보험
형사일반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현직 변호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관광단지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2010고단586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돈을 빌릴 무렵 신용 불량자였고,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4년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2월 보험설계사인 A씨에게 "강원도 인제군 한석산 200만평 부지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 관광단지를 추진해왔는데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곧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이자 150%를 주겠다"고 말해 8회에 걸쳐 모두 1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용불량자인 김씨는 2006년 8월 한석산 관광단지를 조성하던 한석종합관광개발과 149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투자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7년 4월 A씨에게 "아들 둘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학자금이 없어 되돌아와야 할 상황"이라며 "1개월 내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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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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