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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18054)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8월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를 만나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 정치활동에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받고, 자신의 보좌관이던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해외경비, 지역구 활동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억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정치자금
현경병
한나라당의원
골프장대표
스테이트웰셔
정수정 기자
2011-06-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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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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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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