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18054)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8월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를 만나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 정치활동에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받고, 자신의 보좌관이던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해외경비, 지역구 활동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억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