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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1).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 B(6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떤 길로 가느냐'는 B씨의 물음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이에 항의를 하자 운전 중이던 B씨의 옷깃을 잡아채고,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뒤 먼저내려 B씨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홀로 사회에 나와 가족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자립해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운전자폭행
만취
택시
폭행
욕설
조문경 기자
2020-07-03
형사일반
[판결]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이 개시된 상습절도범이 재심 판결 전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경우, 두 상습절도 범죄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또 판례를 변경해 재심 판결로 확정된 '선행 범죄'와 재심 판결 전 저지른 '후행 범죄'는 사후적 경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698). A씨는 상습절도죄로 기소돼 200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3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5년 헌법재판소가 상습절도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12월과 2018년 8월 각 재심판결 결과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재심 판결이 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카드와 현금을 절도해 상습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2016년 12월 상습절도 혐의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2003년 선고된 원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상습범이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해 저지른 경우 이를 모두 포괄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상습범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 판결선고 전에 저지른 상습범죄는 처벌할 수 없으나 판결선고 이후에 저지른 상습범죄는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재심판결의 기판력을 주장하며 "2016년 12월 재심 판결 전인 10월 이뤄진 범행은 재심판결의 범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로 봐야하므로 면소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판결 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며 "원래 판결을 전·후해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원래 판결에 의해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미친다고 하면, 원래 판결이후 재심판결 선고시까지 저지른 범죄는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돼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소심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개시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의 범죄와 재심판결 전 범죄는 분단돼 이미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인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여전히 종전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고 했다. 한편 2018년 8월 재심판결 확정 이전인 2017년 2월 A씨가 저지른 여신금융위반 범죄를 후단 경합범으로 봐 형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A씨는 2018년 8월 재심판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후적 경합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사후적 경합범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근거가 있어 '후단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39조 1항은 확정 전후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 날 때와 형평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확정된 재심판결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확정판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재심판결이 확정됐으면 후행범죄에 대해 후단 경합범 감경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2012도12190, 2015도17440).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이어 "이 경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재형·이동원 대법관은 "원래 판결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재심 판결이 먼저 선고돼 확정됐다면 기판력은 후행범죄 사건에 미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재심절차에서 후행범죄 사건을 함께 심리·판결할 수 있었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범죄와 이미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판력과 관련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상습절도
포괄일죄
손현수 기자
2019-06-20
형사일반
수원지법, 바뀐 형사소송법 적용<br> 60대 절도범 '벌금 50만원→100만원'
[판결]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절도범이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같은 벌금형 내에서는 더 무거운 벌금액도 선고할 수 있도록 바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고상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2017고정3447).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3만7000원짜리 LED 램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50만원에 다시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생계를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계속 선처할 경우 절도의 습벽이 개선될 수 없고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무조건적인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절도범행
불이익변경금지
약식기소
2018-02-23
형사일반
[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결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85). 송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이모(5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송씨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며칠 뒤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씨는 아내 이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여서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송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정황 등을 종합하면 송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강한 기자
2017-09-07
형사일반
[판결] “상습특수절도죄에 단순절도 범행 포괄해 처벌”
단순절도와 특수절도 범행은 동일한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단순절도 범행들을 포괄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885). 절도죄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진씨는 누범기간 중이던 2010년 6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주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돈과 신용카드, 금 목걸이 등을 훔치고, 며칠 후 주모씨와 함께 모 다방에서 주인에게 한눈을 팔게 한 다음 돈과 지갑,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앞서 진씨의 남양주 술집에서의 범행에 대해서는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주씨와 함께 한 범행에 대해서는 합동절도(특수절도)의 습벽까지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절도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도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성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며 "단순절도, 특수절도의 범행이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상습절도
단순절도
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
합병절도
습벽
포괄죄
신지민
2016-12-07
형사일반
[판결]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장품 외판원에게 판매처를 소개해준다고 유인해 살해한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로 기소된 우모(43)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에게 강도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외판원인 A씨를 유인해 살해한 다음 신용카드와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씨는 자신의 모친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A씨가 화장품 외판원이라는 것을 알게된 후 평소 화장품 외판원들이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노려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A씨를 살해한 다음 A씨의 신용카드로 234만여원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와 2014년 6월 강릉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기앞 수표처럼 생긴 웹하드 쿠폰 등을 주고 현금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화장품외판원
외판원
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전자발찌
위치추적전자장치
강도
살인
홍세미 기자
2016-02-17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왜곡된 성의식, 성욕과잉…스스로 통제 불가능"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첫 선고
법원이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의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장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성 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3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씨는 성욕 과잉 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 충동 등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해 이를 줄이거나 조절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했지만,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며 "표씨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 충동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표씨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상'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표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또한 동종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하고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8월 표씨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모두 4건이다.
화학적거세
성충동약물치료
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
성범죄자처벌
미성년자강간
김승모 기자
2013-01-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외국 영주권 알선' 카지노에 배상 판결<br> 중앙지법 "카지노 직원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10억 물어주라"
중독자 꾀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2년간 26억원 잃게
도박 중독자에게 외국 영주권을 알선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거액을 잃게 만든 카지노는 손해액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광진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워커힐 카지노의 마케팅 본부장인 김모씨는 2008년 초 부하 직원들이 기안한 신규 고객 증대 방안을 승인했다. 내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브로커를 통해 내국인들에게 남미 국가 영주권과 대한민국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해주는 수법이었다. 직원들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며 도박을 해 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인 이모씨에게 접근해 남미 영주권을 받도록 권유했다. 발급 비용 1200만원은 카지노에서 럭키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카지노에서 소개해 준 브로커를 통해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고 외교통상부에 해외 이주자인 것처럼 속여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거주여권을 발급받았다. 이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워커힐 카지노에서 113회에 걸쳐 90억 8900만원의 돈을 걸고 '룰렛'을 해 모두 26억 9200만원을 잃었다. 카지노 직원들은 이씨가 2009년 4월 볼리비아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도 이씨의 여권을 미리 복사해 놓고 10여 차례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들통 나 지난해 7월 김씨 등 카지노 직원들은 상습도박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워커힐 카지노 운영자인 (주)파라다이스는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박을 한 이씨도 지난해 3월 여권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파라다이스의 유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10월 "카지노 직원들이 여권을 부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유인해 돈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카지노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며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9482)에서 "10억 7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커힐 카지노와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입장객의 신분과 국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것인데, 김씨 등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내국인인 이씨에게 해외 이주자의 외관을 가지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입장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는 이 사건 전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해 장기간 도박을 하는 등 도박 습벽도 손해의 한 원인이 됐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카지노 직원들의 여권발급 행위에 협조했다"며 파라다이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도박중독자
영주권알선
카지노
강원랜드
외국인전용도박장
워커힐
사용자책임
파라다이스
여권발급
이환춘 기자
2012-08-16
형사일반
'부착 10년 선고' 원심 파기
전자발찌 부착 명령 따른 준수 사항 부과할 때 접근금지 등은 별도 기간 정해줘야
접근 금지 등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른 준수 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과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47, 2012전도26)에서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 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노모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 등을 부과하면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2010년 12월 술을 마시고 노래방 도우미 노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2심은 한씨가 "성폭력 범죄를 이미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접근금지
전자발찌
강간치상
부착명령
성폭행
노래방도우미
좌영길 기자
2012-06-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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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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