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승차
검색한 결과
3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이 씨 등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2020년 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렌터카
여객운송
콜택시
박수연 기자
2023-06-01
헌법사건
헌재, '와상장애인 규정'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헌법불합치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234)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더 중한 와상장애인을 위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에 대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A 씨는 "교통약자법이 와상장애인을 위해 간이침대 등 이동편의장비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1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약자법
교통약자
와상장애인
휠체어
박수연 기자
2023-05-25
행정사건
서울고법, “승차거부 해당”
[판결](단독)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조로 말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느꼈다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택시기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승차거부 경고처분 취소소송(2022누427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자정 무렵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 B 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서울시 조사에서 "빈차등을 켜고 운전 중인 택시에 탔는데 A 씨가 내리라고 요구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A 씨는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나를) 밀어 하차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가 다가오길래 탑승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탑승했고, 내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서울시는 사전 통지를 거쳐 2020년 2월 A 씨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수차례 주취 승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 주취 승객을 피하고 있다"며 "갑자기 막무가내로 승차해 반말과 시비조로 말하기에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하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예시한 것은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와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라며 "B 씨는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 씨의 승차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승차거부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택시
승차거부
경고처분
한수현 기자
2022-11-09
형사일반
[판결] "타다 서비스 불법 아니다"… 이재웅 前 쏘카 대표 등 항소심도 '무죄'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845).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 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보는 게 타당하고,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여객 자동차 사업을 운영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의하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한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에 자동차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쏘카가 기사를 알선한 것은 적법하다"며 "종래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 알선 서비스를 포함해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이미 정착돼 있었고, '타다'는 발전된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종전에 적법하게 평가돼온 기사를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다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특정 회원만이 100% 사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노상에서 불특정인들의 승차 요구에 응할 수 없던 점, 회사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제주시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구도 불법성을 지적한 적이 없는 점, 종래 렌트업체에서 기사를 포함한 자동차 대여가 적법한 것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측이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2월 1심도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쏘카
박수연 기자
2022-09-29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과다…부당해고 해당
[판결](단독) 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KTX 기장이 무임승차 했다 적발되자 승무원을 폭행·협박해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5월 19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1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0년 4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KTX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배우자 및 지인 2명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승차했다. 이 열차 승무원 B씨는 A씨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A씨 등에게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B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5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철도공사 서울본부장은 같은 해 7월 공사 보통징계위원회에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이를 통보받은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철도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는 4~5분 사이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고, A씨와 A씨 일행은 모두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까지 완납했으므로 철도공사에 별다른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열차 운행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형사판결을 받은 뒤부터 징계사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KTX 기장이 열차 통로에서 흡연하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사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폭언과 폭행으로 밀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는데, 이 사건과 견줘 볼 때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여부를 양정요소로 삼는 것은 자칫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를 벗어나 징계대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징계
폭행
한수현 기자
2022-06-07
헌법사건
남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 부정 승차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는 합헌
남의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부정 승차하는 경우 적용하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348조의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4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에서 성인이용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만 65세 이상의 국민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지하철 요금 1만3500원을 내지 않고 부정승차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상고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명확성원칙 위배 안 돼” 전원일치 결정 헌재는 "이 조항 중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분은 특정 유료자동설비의 이용을 위해 당해 유료자동설비의 제공자 내지 소유자에 대해 지급할 것으로 정해진 통상의 요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기타 유료자동설비'도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한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 또는 자동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료자동설비라는 개념은 문언의 의미를 뛰어넘지 않는 한 정보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 상황에 따라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에 의해 충분히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편의시설
경로우대
부정승차
지하철
형법
박수연 기자
2021-11-04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승객 승·하차 위해 잠시 버스 멈췄더라도 '운행 중' 해당<br> 대법원,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판결]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멈춘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중인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243). A씨는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다. B씨는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니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당시 A씨의 행동을 만류하던 다른 버스 승객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버스 탑승 승객이 휴대폰으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뒷문을 발로 차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A씨는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A씨만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점 등 B씨에게 버스의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A씨가 B씨를 폭행할 당시 버스가 정자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버스기사
운전자폭행
폭행
운전기사
버스
박수연 기자
2021-10-25
민사일반
초과금액 알 수 있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
[판결] 택시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 처분 기사에 맡겼더라도
택시회사가 일정액의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처분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등을 알 수 있었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2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전직 택시 기사 이모씨가 A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9나89708)에서 "A사는 이씨에게 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99년부터 A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 정년퇴직했다. 이씨는 일하는 동안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A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며, A사로부터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씨는 A사가 퇴직금 정산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회사로서는 택시 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나 지배가능성이 없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신용카드 보편화로 사납금 초과수익 관리할 수 있어” 재판부는 "운송회사가 기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해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봤을 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다만 이 경우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금액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기사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씨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인 퇴직 전 3개월 간 승하차 시간, 영업거리, 요금 등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와서 A사가 운송수입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퇴직한 시점인 2015년에는 과거와 달리 택시승차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돼 실제 카드결제 대금이 A사에게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된 점 등을 봤을 때, A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충분히 관리 또는 지배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회사
퇴직금
평균임금
초과운송수입금
남가언 기자
2020-09-24
헌법사건
헌재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의무는 합헌"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안전지도교사 등 의무적으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학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53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47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학원과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수강생 통학을 위해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해온 A씨와 B씨는 2017년 "도로교통법 제53조 등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어린이나 영유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승차 중'에도 안전사고 내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동승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별도의 동승보호자를 두어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안전지도교사
손현수 기자
2020-05-06
행정사건
"승차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
[판결] 서울고법 "카풀 영업 운전자에 운행정치 처분은 부당"
출퇴근 길을 벗어나 '카풀'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치처분 취소소송(2018누5812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4월 카풀 앱에 가입한 뒤 총 98차례 운행을 하고 승객들로부터 160만원을 받았다. 관할구청은 A씨가 출퇴근 동선이 아닌데도 자가용 유상운송을 했다며 그해 11월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 예외적일 때를 제외하고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지자체는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구청의 운행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일단 구청의 운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에 1심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본안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 승소한 구청은 A씨에게 다시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행정지 처분'은 재량행위일 뿐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90일 중 일부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 구청이 같은 사유로 같은 기간의 운행정지를 명한 건 가중처분으로 구청의 처분 재량권을 남용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차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 절약, 배기가스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사업의 도입 과정에서는 행정 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설정,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번 처분은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B씨 역시 2017년 카풀앱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카풀
자가용유상운송
출퇴근
손현수 기자
2019-04-08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