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시간강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3349만여원 추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는 한편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30만여원이 확정됐다(2021도15495).
대전지역의 한 국립대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께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해 C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골프 라운딩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이들은 C씨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후 논문 저자로 자신들을 기재해 학회지에 등재한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에게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라고 강요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3349만여원 등을,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30만여원을 선고했다. C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은 B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A씨의 경우 계약직 교수를 추행한 혐의가 더해지면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