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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회사품위 손상’ 등 새로운 사유로 징계 못해
[판결](단독)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 되었다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됐다면, 이후 수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비위행위가 알려져 회사 위신이 깎였더라도 직원을 징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 개시 등을 근거로 '품위손상'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갖다대는 것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40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B연구원 사무국장을 맡아 연구원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총괄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2015년 12월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주무부처를 통해 2016년 2월 B연구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2016년 8월 배임수재죄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징계시효는 무분별한 징계권행사 제한 위해 마련 B연구원 인사위원회는 2016년 9월 'A씨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면직 징계를 결정해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B연구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돼 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연구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나 언론 보도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언론보도 등이 다시 징계시효 기산점 될 수 없어 재판부는 "해당 인사규정은 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라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는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용자 등에 의해 의도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A씨의 비위행위가 있던 2012년 8월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징계시효가 만료돼 B연구원의 징계권은 소멸됐다"며 "이후 수사 개시 및 기소 등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노위 재심판정 당시인 2017년 3월 이미 B연구원과 A씨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돼 구제이익이 소멸됐다"며 각하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비위행위 등으로 수사를 받아 연구원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징계사유는 금품수수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징계시효
비위행위
품위손상
징계권
손현수 기자
2019-11-21
형사일반
[판결]'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공사책임자, "전원 징역형" 확정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0472).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씨와 박모씨(61)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모(5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43)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사고는 2013년 7월 30일 오후 1시 8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각 구간 길이 47m, 높이 10.9m, 198t 무게의 철골과 122t 무게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모(당시 52세)씨와 허모(당시 50세)씨가 매몰돼 숨지고, 김모(64)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해 시공한 탓에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설계사 오씨의 경우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교량
설계도
사고
시공
업무상과실치사
이세현 기자
2018-05-18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부실 설계탓에 시운전만 하고 방치돼<br> 법원, "기술검토 소홀한 지자체도 30% 책임"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고장… 설계·감리·시공업체 공동 책임
부실 설계로 시운전만 하고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설계업체뿐만 아니라 설계 결함을 발견 못 한 감리업체, 멋대로 변경 시공한 시공업체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광명시가 설계업체 D사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나35666)에서 설계업체만 책임지도록 한 1심을 파기하고 "설계·시공·감리업체가 공동으로 2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배상액은 1심의 23억 5000여만원에서 2억 9000여만원 감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업체 2곳은 국내에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병합처리방식을 설계하면서 검증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저류조 등 필수시설의 설계를 누락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에 관한 책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 2곳의 임의 변경 시공으로 설계 결함에 대한 시설 보완이 어렵게 됐고, 감리업체 2곳은 일반적 수준의 경험과 기술에서 충분히 설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광명시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기술검토나 전문가로부터 설계에 관한 자문을 받지 않는 등 공사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광명시는 지난 2002년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위탁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기존에 설계 중이던 분뇨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는 2003년 입찰을 통해 공사금액을 102억여원으로 해서 설계·시공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별도로 6억여원의 감리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2005년 9월 시운전에 들어간 시설은 정상 작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완공사를 했으나 일부 설비가 파괴되면서 가동이 중지됐다. 광명시는 설계·시공·감리업체들을 상대로 2007년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설계업체 2곳의 책임만 인정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실설계
감리업체
시공업체
지자체
이환춘 기자
2012-09-10
민사일반
전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가격저렴한 사토 선택하고 설계변경 지시했다면 골프장 부실공사 시공업체 책임없다
전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7일 “골프장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전주월드컵개발(주)이 시공업체인 장성잔디조경(주)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대위청구소송(2006가합381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사에 쓰인 사토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원고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시공을 결정했고, 이로 인한 하자는 원고가 제공한 재료인 사토의 성질 또는 원고의 설계변경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 하자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6년 2월2일까지 치르기로 한 공사잔금 2억4,000만원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전주월드컵개발은 장성잔디조경에 공사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주월드컵개발 측은 2005년 1월께 장성잔디조경과 골프장 조성공사 계약을 맺어 같은 해 4월께 공사를 마쳤으나, 이후 골프장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자 휴장하고 하자보수공사를 한 다음 시공사를 상대로 자재 구입비와 영업손실액 합계 5억3,859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성잔디조경(주)
손해배상청구대위청구
전주월드컵개발(주)
골프장부실시공
사토
설계변경
2007-12-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유가족들에게 5억7천여만원 지급하라'
가스폭발 빌라 건축주 등에 거액 배상 판결
최근 가스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1일 신축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임모씨의 부모 등 관련자 10명이 건축주 유모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2다8049)에서 "피고는 시공자와 가스공사업자 등과 연대해 모두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주인 피고가 준공검사는 물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전 입주하게 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도시가스배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엘피지 가스를 연결하도록 요구한 과실이 한 원인이 돼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사망한 망인들의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대전시 서구 갈마동 모빌라에서 발생한 엘피지가스 폭발사고로 딸 임씨 등 3명이 사망하자 건축주인 유씨와 빌라 시공자, 가스시설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가스폭발
원인제공
건축주
준공검사
엘피지가스
정성윤 기자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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