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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 있는 경우,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제한규정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도 소멸"
[판결] "불법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차액 소멸시효는 손해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앞서 2020년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액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처음으로 사용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견법 및 시행령의 직접고용의무 제한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도 소멸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근로자 A 씨가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2021다21347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부터 삼표시멘트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2015년 2월 부당해고되자,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삼표시멘트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정규직 근로와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삼표시멘트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2014년 3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는 2015년 3월 종료됐다. 대법원은 삼표시멘트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원청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고도 임금을 차별했다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파견법 제21조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 차별 이유로 한 손배 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적용'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앞서 2020년 5월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액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이라고 판단했는데(2016다239024), 소멸시효가 정면으로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표시멘트 측은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이 없었더라면 A 씨 등이 받았을 적정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청구'인데, 이는 근로계약상 임금의 차액 지급청구권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차별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임금채권에 준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은 이에 대해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해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인식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A 씨가 삼표시멘트에서 자신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를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받으면, 파견법 따라 이미 발생했던 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소멸 대법원은 회사의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했더라도, 이후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다면 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된다는 첫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어렵게 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예외규정을 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2012년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파견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차별
박수연 기자
2023-05-04
[판결] "과징금 218억원 잘못 깎아준 공정위 직원 감봉 1개월 정당"
담합행위가 적발된 시멘트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 218억원을 깎아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3월 시멘트 가격 담합이 적발된 B사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B사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의 절반인 218억2800만원을 깎아줬다. 그런데 B사 측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원래대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허위 재무제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에게 1개월의 감봉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업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에 감경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2022-03-03
형사일반
[판결] 사회복지시설원장이 5세 원생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는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다섯 살배기 어린 원생을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사회복지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이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10679). A씨는 2019년 9월 오후 6시께 원생 C(5)양을 여러번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손으로 C양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을 뒤에서 잡은 다음 공중에 들어 올려 10m 떨어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9년 7월 오후 8시께 D(14)군의 친구가 다른 곳에 가게 됐음에도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X같은 XX야, X대로 살아라" 등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 E군(17세)에게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 망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서적학대행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회복지시설
학대
박수연 기자
2021-11-26
민사일반
법원, 축산농 일부승소 판결
[판결] 소음으로 사육 한우 폐사… 인근 시멘트회사가 배상해야
농장 한우들이 인근 시멘트 회사의 화물 운송용 열차와 철로에서 나는 소음으로 폐사했다면 시멘트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A씨가 한일현대시멘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7766)에서 최근 "피고 회사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부터 충북 제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피고가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철로를 설치해 열차를 운행해 한우가 폐사하거나 번식률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1992년 무렵부터 영월공장에서 인근 입석리 철도역까지 5㎞ 구간에 자체 철도 전용선을 설치해 영월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편도로 1일 평균 13회가량 운송했다. 다만 철로 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 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운행하지 않았고, 운행 속도도 시속 25㎞로 제한했었다. 하루 운송열차 13차례 운행 기준치 넘은 소음 탓 신 부장판사는 "소음으로 인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며 "이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순간 최대소음이 70dB(데시벨)을 넘으면 한우의 유산과 폐사 등을 초래하고, 등가소음이 60dB을 넘으면 한우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을 초래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인한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면서 "A씨 농장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는 가축에 피해를 주는 기준인 등가소음이 60dB, 최고소음도 70dB을 넘는데다, 그 주요원인은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스킬소음 등으로 확인돼 가축을 사육하는 A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철로 운행으로 소음이 발생함을 인식했으면서도 사육 두수를 늘렸고, 피고도 소음 감소를 위해 운행시간과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을 한우의 폐사와 수태율 저하 등 총 3000여만원으로 평가한다. 피고는 그 중 70%인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공장
소음
폐사
시멘트
농장
이용경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 등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20다229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일대 임야 5만950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땅에는 B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었고, 승려와 신도, 탐방객,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이 통행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가 1985년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고, 김천시가 1994년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인정해 30년 이상 관리해왔다. A씨는 "김천시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통행로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통행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관련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매수한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통행로를 김천시가 관리해왔다는 사정은 김천시가 도로 부지의 점유자라는 의미일 뿐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로
통행로
지방자치단체
토지
손현수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 변경한 판결 참고
[판결]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해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고령의 택시기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재계약 만료시점으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전합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해 택시기사의 적정 가동연한을 산정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B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510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던 A씨는 동료 기사 C씨와 12시간씩 교대로 같은 택시를 운전했다. A씨와 C씨는 평소 차량관리 문제로 다툼이 잦았는데, A씨는 2013년 9월 새벽 3시께 C씨와 몸싸움을 하다 발길질에 복부를 맞고 넘어졌다. 이 일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A씨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B씨는 폭행치사죄로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의 유족은 "회사도 A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과 관련해 A씨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됐다. B사의 취업규칙은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13년 정년퇴직 후에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속 근무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2018다248909). 재판부는 우선 "A씨 사망 사고는 C씨가 택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후 발생했으므로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은 차량관리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고, B사는 현장에서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3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가동연한과 관련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본 종전의 경험칙이 65세로 변경됐다"며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그에 따라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A씨의 가동연한을 새로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이어 "특히 A씨는 정년퇴직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으므로, 해당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와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정년 제한, 연령별 분포, 증감 비율과 증감 원인 등과 함께 그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의 특성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합 판결을 참고해,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라며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재계약을 통해 적어도 2015년 3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A씨의 일실수입을 1000여만원으로 정했다. 2심도 "A씨가 사고 후 B사와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 3월 말 이미 만 63세가 된다"며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3세 남짓인 2015년 3월말로 판단했다. 그리고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일실수입을 630여만원으로 정했다.
택시기사
육체노동자
재계약
택시
손현수 기자
2021-03-25
형사일반
[판결] ‘의료기기’ 사장 불러 수술 돕게한 의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원심확정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에게 자신의 수술을 돕도록 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568). 함께 기소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또 다른 업체 직원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2015년 6월 환자에 척추수술을 시행하면서 B씨에게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고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해 주입하게 하는 등 모두 49회에 걸쳐 수술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도 어깨관절 수술과정에서 망치로 환자의 어깨를 내리쳐 구멍을 뚫거나 특수실을 넣어 묶도록 하는 등 6회에 걸쳐 자신의 수술을 돕게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 및 이를 신체에 주입하는 행위, 스테인리스 관 삽입 행위, 어깨에 구멍을 뚫거나 실을 넣는 행위 등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 위험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설령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라고 보더라도 배합 비율, 농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기기
의사
의료법
수술
손현수 기자
2021-01-28
행정사건
과징금 부과여부·액수결정은 공정위 재량… ‘재량권 남용’ 인정되지 않으면 존중돼야
[판결] 공정위 조사방해에 과징금 가중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한 공정위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362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 등 시멘트 회사 6곳은 2010년 하반기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A사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사에 시정명령 및 673억7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A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가중해 총 874억89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최종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과징금 가중 부과 근거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 무효한지가 쟁점이 됐다. 해당 고시 조항은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기업체 패소 원심 확정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령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참작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며 "공정위가 법령상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반사업자의 조사협력 행위를 감경적 요소로, 조사방해 행위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 조항에 따라 '조사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 실제로 조사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며 "공정위가 A사의 조사방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사안의 경중을 비교해 A사에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 고시 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량준칙은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조사방해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A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과징금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
손현수 기자
2020-11-30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18-06-20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회생법원, 첫 '스토킹 호스' 매각 시행
서울회생법원 파산1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사건(2013회합188)에서 회사가 소유한 삼표시멘트 주식 2049만여주를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양인터내셔널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건부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17일 조건부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공개입찰을 위한 매각공고를 했다. 입찰서 접수는 오는 27일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토킹호스는 회생·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그 매매가격에 해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공개입찰을 거치는 방식으로 미국의 파산절차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스토킹호스 방식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공개입찰에서 기준가격을 넘는 응찰자가 없는 경우 조건부 양수인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수하게 된다. 기준가격이 넘은 응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응찰자가 낙찰자가 되는 대신 조건부 양수인은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조건부 양수인이 그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거나 또는 조건부 양수인과 응찰자가 최고가 이상으로 다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 이번 동양인터내셔널 사건에서는 조건부 양수인이 공개입찰에서 응찰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 회사에 대한 열악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공여의 내실화와 실질적 회생 가능성의 증대를 꾀했다"고 말했다.
스토킹호스
동양인터내셔널
삼표시멘트
기업회생
StalkingHorseBid
이장호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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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52시간제'는 합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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