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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4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복수정답이 인정된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해 국가가 응시생들에게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33061)에서 "평가원과 국가는 연대해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이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문제 출제와 정답결정에 관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시험문항의 출제와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응시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출제했고 여러 번 검토 후 완성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에도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자문을 받은 뒤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후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교육부와 평가원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응시자들의 구제절차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시험의 공익성, 문제출제와 정답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과정의 적절성, 오류 인정 후 구제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출제와 정답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함으로써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해왔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이 같은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평가원은 정답 선정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응시자 일부는 문제 오류를 주장하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출제 오류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 오류를 인정했고, 평가원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와 평가원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이 가능하도록 구제조치를 했지만, A씨 등 94명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출제와 정답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1인당 1500만~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문제출제와 정답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가 신청됐다면 이의를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A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
박수연
2022-05-16
형사일반
[판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항소심도 집행유예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와 정답으로 시험을 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2657).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유출받아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학교장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다른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여전히 정기고사 성적은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아버지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복역했고, 피고인들은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학입시와 직결돼 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와 행동들 때문에 형사책임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마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상적 생활을 못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은 점과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해선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등 1심과 달라진 제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 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2019년 12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은 2020년 8월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2019고단4207).
업무방해
시험
숙명여고
이용경 기자
2022-01-21
민사일반
[판결](단독) 문학작품 등 수능시험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작품 등을 시험문제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456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평가원은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년부터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153개를 이용해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인용한 문제지를 협회 허락 없이 평가원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 당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의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행위 또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자유이용 범위는 시험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응시자의 학습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며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시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완료된 후에 수년 간 기간의 제한 없이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으로서 공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므로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저작물이 제공된 것에 비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저작물의 다운로드 횟수는 저작물별로 수만 건에 이른다"며 "수능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 수십만 건에 이르고, 어문·미술저작물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문학·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작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저작권협회 일부승소 판결 또 "이 사건 평가문제의 지문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적·질적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데, 저작물 153건 중 38건 정도의 저작물에 관해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게시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써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학작품
저작권법
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용경 기자
2021-08-26
형사일반
[판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형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와 정답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207). 이와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 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 A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아버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업무방해
박미영 기자
2020-08-12
형사일반
[판결] '시험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1654).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딸의 성적 분포를 보면 2등과 차이가 크게 나는 압도적인 1등을 했다"며 "변호인의 요청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여고들에 성적이 두 딸처럼 급상승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조회를 했지만 중상위권이었다가 전교 1등까지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딸의 1학년 9월 및 2학년 3월 모의고사 성적과 당시 내신 성적을 비교해보면 내신은 전교 1등을 하는데 모의고사는 국어 301등, 수학은 300등과 같은 성적이 나왔다"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 계산식조차 필요 없는 딸들이 거듭해 이런 점수를 맞는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수많은 간접증거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피고인의 딸들이 답안을 참조해 다섯 번에 걸쳐 시험을 봤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딸들이 시험 답안지를 받은 경로를 피고인 외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모든 간접사실들을 하나하나 종합해 논리 경험칙으로 본다면 피고인이 답안지를 입수해 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면서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업무방해
숙명여고
시험문제유출
박수연 기자
2019-11-25
형사일반
[판결] '시험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1심서 실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784). 이 판사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씨의 범행으로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며 "그럼에도 현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모습까지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고교 내부의 정기고사 성적의 입시 비중이 커졌음에도 처리 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전모가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현씨의 정기고사 답안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정기고사를 앞두고 현씨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 딸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딸들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 4가지를 들었다. 이 판사는 "현씨가 정기고사 출제서류의 결재권자이고, 자신의 자리 바로 뒤 금고에 출제서류를 보관하는 데다 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만큼 언제든 문제와 답안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씨는 정기고사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주말 출근을 하거나 초과근무 기재를 하지 않은 채 일과 후에도 자리에 남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서 금고를 열어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쌍둥이 딸의 성적이 같은 시점에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급상승한 것을 두고 진정한 실력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딸들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사정도 추인된다"고 했다. 현씨의 두 딸은 이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유출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19-05-23
민사일반
[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출제 대학교수에 "500만원 배상"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시험문제를 낸 대학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에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7529)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노무현
조롱
비하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12-11
민사일반
[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홍대 교수에 500만원 배상 판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140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은 유족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며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이고, 행복추구권 실현에 필요한 조치로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씨가 출제한 시험문제는 일반인의 소박한 감정에 비춰보더라도 유족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류씨는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영어로 진행하던 강의의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화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건호씨는 "류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훼손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건호씨의 인격권 내지 추모 감정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노무현전대통령
노무현전대통령비하
노무현전대통령조롱시험문제
추모감정
행복추구권
이장호
2017-01-13
형사일반
[판결] 'SAT 기출문제 유출' 학원강사들, 1심서 벌금형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Scholastic Aptitude Test) 기출 문제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기출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 오윤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최모(34)씨 등 4명에게 최근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995).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강료를 신고에서 제외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처럼 불법 유출된 SAT기출문제를 학원 수업에 이용하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유모(4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험 주관사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최씨 등의 문제 유출로 시험문제 개발·관리비용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등은 SAT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을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까지 이어져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9년부터 브로커, 지인, 수강생 등을 통해 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구입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출한 문제를 학원 강의·교재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학원강사 5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6)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3년 SAT 기출문제 불법 유출 사범 등 21명을 대거 적발해 기소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1심이나 2심까지 법적 판단을 받았고, 남은 9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학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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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조세범처벌법
이중장부
이순규 기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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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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