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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잔인한 행위'… 농장주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br> 식용 위한 개 도살 사실상 불가능… 개 식용 논란에도 영향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확정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식용을 위한 개도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32).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동물보호법에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 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살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살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라며 "A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PNR) 대표 서국화(35·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사실상 식용 개 도살을 금지하고자 한 것인데, 업자들은 전살법을 사용해 해당 조항을 빗겨갔다"며 "대법원이 마지막 남은 개 도살 방법인 전살법도 잔인한 행위라고 확정지음으로써 현실적으로 개 식용 논란 종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전살법
도살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선고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을 썼더라도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59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동물보호법에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 등으로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했다. A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 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도 이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가 쓴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며 "A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도적 도살 방법으로 도살하지 않았음은 물론 즉각적·무의식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개의 뇌에 전류를 집중시켜 감전시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전살법
도살
도축
박미영 기자
2019-12-19
형사일반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해당 여부는<br> 동물이 겪는 고통과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결] 대법원, '전살법' 개 도축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이른바 '전살법(電殺法)' 개 도축이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여부가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1,2심은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도축한 농장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도축법이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732).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잔인'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며 "특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 등으로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규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닌만큼,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려면 동물이 일반적으로 도살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잔인하다는 평가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형벌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후 동물자유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살법
도축
동물보호법
이세현 기자
2018-09-14
형사일반
"가축에서 개는 제외하라"…국민 청원 20만명 넘어
[판결] 앞으로 보신탕 먹으면 벌금형?
16일 말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거론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도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전살법(電殺法,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개의 경우 축산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처럼 가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도축해 축산물로 유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청와대 방침을 두고도 동물보호단체 등은 환영한 반면, 개 사육 농가 등은 "개만 가축에서 제외해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도축을 막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축산법 정비 검토" 밝혀 논란 가열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개고기 마니아'를 자처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었다. 나 역시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개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개고기 도축·유통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도축을 합법화하는 대신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고기 도축·가공·유통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반면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령의 입법태도·내용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동물'로는 볼 수 있지만 '먹는 동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문화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개식용방지법 제정을 통해서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입법적으로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 해석론으로 현행 법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개고기식용을 엄단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있는 한 상점은 존재하게 돼 있다. 어떤 법령·정책보다 개식용소비의 종식이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업종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유도정책도 효과적·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축 합법화를" "식용 금지를" 법조계도 의견분분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사육한 개를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씨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서울고법 역시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살
동물보호법
이승윤 기자
2018-08-16
공정거래
서울고법, 이마트에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패소 판결<br> "할인율 기재 않고 판매가만 표시… 거짓광고로 못 봐"
[판결] 값 2배 올려 '1+1' 행사…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어"
대형마트가 '1+1(원플러스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단지와 신문광고를 통해 샴푸와 참기름, 식용유 등 생필품에 대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전거래가격(동일한 상품을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하나에 4980원 하던 참기름 제품을 두배가량인 9800원으로 올린 뒤 '1+1'제품으로 판매한 것이다. 이마트는 또 2015년 2월 전단지에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했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은 광고 전과 똑같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려놓고 '1+1' 상품이라면서 마치 50%를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할인율을 거짓·과장했다"며 1+1 할인 광고와 가격을 낮췄다는 허위 광고에 대해 각각 과징금 3000만원과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고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염가·점포정리·가격인하 판매 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도 부당한 표시 광고 중 하나인 거짓·과장 표시 광고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봐 고시 등을 적용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1+1 행사는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의 의미로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는 다름에도 공정위는 증정판매인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해석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며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이마트(소송대리인 김덕하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55)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3600만원의 과징금 중 '1+1 광고'와 관련한 과징금 3000만원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마트가 상품 가격을 낮췄다고 광고한 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들은 대체로 사업자가 상품 비교기준가격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판매가격의 인하율을 직접 기재한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이마트는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상품 판매가격만 표시했을 뿐이지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산출해 직접 적지 않았다"며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1 행사가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 고시에서 말하는 할인판매에 해당해, 판매가격을 표시할 때 반드시 고시상 종전거래가격으로 해야 한다거나 결과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격할인 효과를 가지는 1+1행사 광고까지 포괄해 규제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소비자가 1+1 행사를 50% 할인행사로 오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더라도 행사 직전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1+1 행사 상품 판매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소비자 의견은 27.6%에 불과하다"며 "65%의 소비자가 정상가격 또는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이므로 사용자가 결정하기 나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격
이장호 기자
2017-08-18
형사일반
[판결] 전기충격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무죄"
개 사육 업자가 전기충격법으로 개를 도축했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동물보호단체와 육견농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6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잔인'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며 "특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 등으로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살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이세현 기자
2017-07-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자담배업체인 A사가 경기도 성남 분당구청과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07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48조 2항도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해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했고 이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자담배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제조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는 지방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니코틴 용액의 제조자로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입한 니코틴 원액 237만4000여㎖를 전자담배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14억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A사가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의 양을 늘려 전자담배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동안 담배소비세 22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로 과세 처분했다. 이에 A사는 "니코틴 용액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할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에서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한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해 희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담배제조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사는 1,2심에서 패소했다.
전자담배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소송
담배소비세부과대상
니코틴용액
담배소비세탈루
신지민
2017-01-26
민사일반
품종 달라도 같은 담보로 봐야<br>대구지법, 원고 패소 판결
양도담보된 양계장에 새 닭 들여오면…
양계장 주인이 채무보증을 위해 닭들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주는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했다면 나중에 다른 품종의 닭을 들여왔더라도 여전히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도담보는 담보로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이다. 양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사룟값 지급에 어려움을 겪다가 사료회사 B사에 양계장에 있는 닭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해줬다. 3년 뒤에는 새로운 품종의 병아리를 외상으로 들여오고 나서 병아리 업자 C씨에게도 양도담보를 설정해줬다. 1년 뒤 A씨가 병아리 값을 갚지 못해 C씨가 양계장에 있는 닭을 팔아 3000만원을 확보하자 B사가 들고 일어났다. B사는 "우리가 먼저 양도담보를 설정했으니 닭 값은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B사가 양도담보계약을 맺은 닭과 내가 양도담보를 설정한 닭은 품종이 다르다"며 "B사가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닭은 모두 처분했으므로 B사의 양도담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양도담보를 설정한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B사료회사가 병아리 제공업자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2011나26962)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닭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면서 계약 당시에 존재하던 닭에만 한정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닭은 팔리고 새로 들여온 닭이나 태어난 닭으로 대체돼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며 "개체의 번식, 사망, 판매, 구매 등의 요인에 의해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계장의 특성상 병아리로 들여와 닭으로 자라면 식용으로 처분한 뒤 다시 병아리를 들여올 때까지 청소와 소독 등을 위해 양계장을 비워두기도 한다"며 "닭의 품종이 양도담보계약 당시의 품종과 달라졌다거나 양계장이 몇 달씩 비워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B사의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과 동일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도담보계약
양도담보양계장
양계장닭
목적물의동일성
사료회사
홍세미
2012-12-12
민사일반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심재철 의원, 'PD수첩'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내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MBC와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0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광우병에 감염된 소라도 SRM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는다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피고들의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PD수첩은 왜곡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했다. 하지만 정정보도 직후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심재철 의원 말대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할까요? 큰일날 소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깁니다"등의 내용을 연이어 방송했고,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 비방성 보도를 왜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시 정정보도하고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심재철
새누리당의원
미국산쇠고기
MBC
PD수첩
조능희
SRM
광우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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