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선물 등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10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축산물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교장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육류가공 판매업체 대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1588).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 학교장 등과 호의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학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넸고 학교장 등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장에게 준 금품이 종전에 받은 접대에 대한 의례적인 답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 등이 전체적으로 포괄적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암묵적인 양해만으로도 대가관계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 행정실장 등 수십여명에게 10만,20만,30만,50만,100만원씩 현금 1080만원과 160만원 상당의 고기·사골 선물세트 등을 명절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 현금과 물품을 받은 공무원들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