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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허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두65894). 2019년 2월 신고리 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뤄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엔 △영향권 내 주민들에 대해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봤고 △영향권 밖 주민들에 대해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례 취지에 따라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 외 원고들에 대해선 원안위가 심사할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도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운영허가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해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자력
탈원전
신고리4호기
한수현 기자
2023-03-31
민사일반
[판결] '신고리 3·4호기 불량 케이블 납품' JS전선, 한수원에 130억원 배상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13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불량 케이블 교체공사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지연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53031)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30억원을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수원은 2018년 통신전기업체인 JS전선으로부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쓸 케이블을 130억여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다. JS전선은 케이블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검증을 받아 케이블을 납품했다. 하지만 납품과정에서 성능시험 검사에 통과할 자신이 없었던 두 회사는 시험용 케이블을 바꿔치기 했다. 이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로 한수원을 속인 뒤 케이블을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납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수원은 결국 케이블 교체 공사를 시행했다. 이어 한수원은 케이블 교체공사로 신고리 3,4호기 가동이 지연됐다며 127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JS전선과 새한티이피는 공모해 사기행위로 한수원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케이블 재시험 비용과 대체 케이블 구입 비용 일부,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 일부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수원이 불량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신고리 3·4호기의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케이블 교체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다른 부품에 하자가 발견되는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됐다"면서 원전 가동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케이블 교체로 지연된 공사기간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JS전선은 한수원에 130억여원을 배상하고, 새한티이피는 이 중 70억여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한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배상금
불량
손현수 기자
2020-09-16
민사소송·집행
[판결]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계속"…한수원 노조 등 가처분 신청 '각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주민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5일 각하했다(2017카합307).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2마54) 등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공론화위는 국가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구성한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갖지 못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측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결론을 정부가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론화위의 심의·의결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며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과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권고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의결사항이 대외적·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론화위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공론화위의 심의·의결 행위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수원 노조 등이 공론화위 활동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등 어느 모로 보나 신청이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했다.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학과 교수들과 함께 지난달 1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법을 무시하고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제10조는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등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59·11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지난 7월 24일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설문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민사집행법
에너지법
강한 기자
2017-09-06
행정사건
"우려 수긍되지만 건강해칠만한 방사성물질 배출 단정 못해"
[판결] 서울고법, '월성1호기 가동중단' 주민 가처분신청 기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즉시 멈춰달라며 인근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강모씨 등 2167명이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운영을 정지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2017아1196)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일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우려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성산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도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안 판결이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고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 월성 원전 1호기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노출돼 갑상선암 발병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가동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주민들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취임 48일만인 27일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건설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리는 등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원전
방사성물질
이장호 기자
2017-07-04
형사일반
[판결] '원전 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하고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JS전선 고문 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359)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한TEP 대표이사 오모씨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송모씨 등 원전 납품 비리 관련자들은 징역 2년6월~4년이 확정됐다. 엄씨는 JS전선이 한수원에 납품하는 원전용 케이블이 캐나다 시험기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자 한수원, 시험업체 새한TEP, 한국전력기술 직원과 공모해 불합격으로 판정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불량 케이블을 정상적인 케이블처럼 가장해 한수원에 납품한 혐의(특경법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케이블은 원전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Q등급 케이블로 원자로 내에서 냉각재 상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냉각을 위해 제어기기(밸브, 유량 등)를 제어하는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1심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JS전선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은 점 △모회사인 LS그룹이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원전비리
JS전선
원전비리관련자처벌
불량품원전납품
특경법상사기
불량품시험성적서위조
신소영 기자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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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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