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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대법원 판결] 1세, 6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시용기간 중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두59349(2023년 11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B 씨에게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의무가 인정되는지 △A 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했는지(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 B 씨는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그런데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17년 4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역업체 A 사와 사이에 시용계약(수습 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 사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고용승계 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B 씨는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리팀 소속 서무주임으로 일했다. B 씨는 시용기간 3개월 중 A 사로부터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교대제 초번 근무자의 근무전환시간,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근직 근로자들이 매월 약 3~5회 서는 06시~15시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A 사는 시용기간(3개월) 만료 후 초번 근무 거부와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태 항목을 50점 가까이 감점한 뒤, '총점 70점 미만'이라면서 B 씨에게 본채용 거부통보를 했다. B 씨는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라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사회통념상 상당성)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심판정했고, A 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의 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의 헌법적 가치,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제19조의5)에 근거해,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규채용'이 아니라 B 씨의 입장에서는 8년 9개월간 이어진 수년간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사안인 점(고용승계 사안)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은 신규채용 사안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 이 사건 영업소의 여건,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공휴일 근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자인 B 씨에 대해 A 사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A 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 관계자]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정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기업이 육아기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해고
육아기근로자
워킹맘
고용승계
박수연 기자
2023-12-10
민사일반
"근로계약 단순 반복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br> 대법원, 근로자 승소 원심 파기
[판결] 공개채용 전 1달 근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안돼
공개채용되기 전 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한달간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618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대학교는 예비군연대 참모 B씨가 훈련기간 직전 갑작스레 사직하자, 2013년 6월 급히 육군 예비역 소령인 김씨와 한 달간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후 A대학교는 2013년 7월 예비군연대 참모 공개채용을 진행했고, 심사를 거쳐 김씨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근로계약 기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2014년 7월 21일까지로 했다.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된 김씨는 A대학교와 2014년 7월 22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재계약을 맺었다. 이후 A대학교는 2015년 5월 김씨에게 계약기간 만료 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중노위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에서는 김씨가 공개채용 전에 근무한 1개월을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와 A대학교는 2013년 6월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면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했다"며 "또 A대학교는 계약직원 인사세칙에서 계약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채용 절차로 A대학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김씨와 2013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김씨와의 사이에서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3년 7월 전에 계약한 1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며 "김씨의 계속 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김씨는 총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각 계약일 동안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속근로기간
공개채용
기간제법
손현수 기자
2020-09-15
민사일반
“당사자 소송 해당”… 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
[판결](단독) 국립대 강의전담 교수, 국가상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국립대 강의전담교수(전임대우강의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관할법원을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국립대인 A대학에서 강의전담교수로 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8나20466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2011년 A대학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채용됐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B씨는 1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돼 2016년 2월까지 강의전담교수로 활동했다. A대학 측은 2016년 2월 B씨가 맡고 있던 자리에 대한 강의전담교수 모집공고를 냈다. B씨도 임용지원서를 냈지만 탈락했다. 이에 B씨는 "강의전담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2016학년도에도 고용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A대학 측은 "B씨가 2차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채용 절차에서 탈락한 것일뿐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B씨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1심취소 판결 재판부는 "국립대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은 국가사무로서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다"며 "B씨는 강의전담교수로 공적업무인 교육활동을 수행했고,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국가 사이의 고용계약은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며 "B씨가 공법상 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할이 없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돼 심리됐으므로 1심 판결에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B씨의 손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강의전담교수로서 A대학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며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대학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국립대
강의전담교수
손현수 기자
2019-05-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중앙지법 "재임용 심사 때까지 매달 300만원 줘라"
[판결](단독) “계약직 강의전담교수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있다”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강의전담교수(전임대우강의교수)'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국립대인 A대학에서 강의전담교수로 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가합58171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1년 A대학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채용됐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B씨는 1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돼 2016년 2월까지 강의전담교수로 활동했다. 그런데 A대학 측은 2016년 2월 B씨가 맡고 있던 자리에 대한 강의전담교수 모집공고를 냈다. B씨도 임용지원서를 냈지만 탈락됐다. 이에 B씨는 "강의전담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2016학년도에도 고용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A대학 측은 "B씨가 2차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채용 절차에서 탈락한 것일뿐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는 강의전담교수로서 A대학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며 "A대학은 B씨에게 대학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 및 타교 출강금지의무 등을 부과했고, B씨가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계약 등을 위반하면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A대학은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해 5년 기간 내에서는 계속 강의전담교수들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해 대부분 강의전담교수들과 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한 것을 보인다"며 "B씨 또한 2011년 강의전담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5년간 강의전담교수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대학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대학과 B씨 사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고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A대학은 2016년 3월부터 (B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다시 이행할 때까지 매월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강의전담교수
계약갱신기대권
손현수 기자
2018-08-20
행정사건
불공정한 절차 통한 탈락도 '불이익 조치' <br>행정법원, 권익위의 보호조치 정당 판결
공익신고자 근로계약 만료로 신규채용 때
공익신고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공익신고자를 불공정하게 탈락시키는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보육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근로계약이 만료된 보육교사를 공채시험에서 불합격시켰다가 공익신고자 보호결정을 받은 유아보육원 원장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5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 중 '그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는 해임이나 해고 등 공익신고자와 기존에 형성돼 있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채용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탈락시키는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2호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6호 가목은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대해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춘천의 유아보육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보육원 원장이 원아 출석일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강원도청과 평창군청 등에 신고했다. 평창군수는 원장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했고 원고 김씨가 새로운 원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때마침 A씨 등 보육교사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김씨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새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A씨는 공개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신청을 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다.
공익신고자
공인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근로계약갱신
불공정탈락
장혜진 기자
2014-05-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기법상의 재고용의무 대상자로 봐야<br>서울고법 원고패소 원심확정
형식상 희망퇴직 이지만 실질적으론 정리해고 땐
형식상 희망퇴직한 근로자도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나갔다면 근로기준법상 재고용의무 대상자로 봐야 하므로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측에 선(先)고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5조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뒤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정리해고를 당한 탄광 근로자 강모(49)씨가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2나92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된 강씨 외에 장성광업소 근로자 111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감축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는 장성광업소의 정리해고의 일환 내지 회사측의 해고회피노력 수단에 불과하다"며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에서는 감축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희망퇴직을 한 111명도 재고용의무 대상자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석탄공사가 111명에 우선해 강씨를 채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한석탄공사는 강씨가 고용돼야 함을 전제로 하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신규채용 인원수가 재고용의무 대상자 수보다 많을 때에는 고용자가 채용재량 없이 재고용 의무를 부담하지만, 반대로 재고용의무 대상자 수가 신규채용 인원수보다 많을 때에는 인사권자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재고용할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장성광업소에서 일하던 강씨는 2011년 5월 조기퇴직 대상자로 선정돼 같은해 10월 정리해고됐다. 강씨는 장성광업소가 2012년 5월 작업량 확대로 인해 14명을 신규채용하자 정리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근로기준법상 우선고용대상자인데도 채용하지 않았으니 신규채용이 실시된 시점부터 강씨를 실제 채용할 때까지 월 4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재고용의무대상자
정리해고
해고무효확인
대한석탄공사
희망퇴직
좌영길 기자
2013-09-23
노동·근로
부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청원경찰 초과근무 수당 범위 제한은 위법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부산광역시 A청소년 수련원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유모씨 등 26명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 소송(2011가합18553)에서 "1인당 898만~4380여만원씩과 지연이자 등 모두 9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당 청구권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무한 양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정 범위를 월 67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신규채용 당시 2교대 근무체제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씨가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유씨 등은 이틀에 한 번씩 24시간 근무를 하며, 일반공무원보다 월평균 184시간가량을 초과해 근무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67시간까지만 인정하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지난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초과근무수당범위제한
청원경찰
수당청구권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청원경찰초과근무수당
2013-0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대기업 '인력 위장도급' 행위에 제동
子회사서 근로자 파견받아 본사서 인사관리 했다면"실질적 근로계약 관계"
子회사인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본사가 직접 해왔다면 파견근로자와 본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인력파견업체 I사에서 SK(주)에 도급계약 형식으로 나가 근무하다 해고된 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42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사는 SK의 자회사인 업체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직무교육 등 인사관리를 SK가 직접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SK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I사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SK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계약직 근로자의 형식으로 신규채용 하겠다는 SK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와 원고들 사이에 바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할 이 사건에 파견근로자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된 결과로서 비로소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인력 파견업체 I사에 입사한 뒤 SK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2000년11월 계약직 근로자 형식으로 신규고용하겠다는 회사측 제의를 거부해 해고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자회사
인력파견
인사관리
파견근로자
SK
도급계약
정성윤 기자
2003-09-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피파견업체에서 책임져야”
비록 불법 파견이라도 파견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이 의제돼 피파견업체는 이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14일 에스케이(주)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2누12320)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인 파견근로자 김모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1항에 의해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면 이 조항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 부담을 지지 않게 돼 입법목적에 반하고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이 조항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을 것을 부추기게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조참가인 김씨는 늦어도 근로자파견법의 시행일인 1998년7월1일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0년7월1일께부터는 원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어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후 참가인의 근로 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인을 해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98년7월1일 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김씨 등 1백40명의 인사이트 소속 근로자들을 전국에 있는 11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해 오다 2000년11월1일 3개월∼1년의 계약직 채용조건에 동의한 1백34명은 신규채용 형식으로 직접 고용했으나 계약직 채용을 거부한 김씨는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가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가 김씨의 채용 거부를 해고로 보아 원직복귀와 임금 지급을 명하자 소송을 냈었다.
에스케이
파견근로자
정규직
피파견업체
업무도급계약
장정화 기자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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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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