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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상고심서 패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한 지금은 위법이지만 당시 참여여부는 검사 재량… 損賠책임 없다
검찰이 2003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신문하면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시 처분에 검사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만큼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 교수와 당시 변호인들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6다58738)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500만원, 변호인들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6월 개정되기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와 공소제기 후의 여러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피의자신문에 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구 형소법 제35조는 수사 중의 관계서류는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열람·등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실제로 이 사건 각 불허처분 당시 학설의 다수는 법해석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변호인 신문참여 요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다만 입법론으로서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구 형소법 하에서 오랜 수사실무의 관행도 다수의 학설이 취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허처분 당시 시행되던 대검찰청지침 제2조는 검찰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해 규정하지만 이는 고문수사재발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는 피의자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제청한 대검찰청지침을 시행한 결과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사가 송 교수에게 불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다 구속된 후에는 이를 불허한 조치는 일관성이 결여되지만 검사의 조치는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단지 고문수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시혜적 조치로 파악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검사재량으로 폭넓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지침과 실무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두율
국가보안법
피의자신문
불구속
신문참여
검사재량
정수정 기자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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