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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피자'에 수수료 1%로 낮게 책정<br> 고객 유인용 상품일 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못봐<br>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확정
[판결] "'이마트 피자' 1% 판매수수료, 부당지원 아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낮게 책정한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 피자는 '반값 피자'로 유명세를 떨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SVN이 만드는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적게 매겨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10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49)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씨,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1만1500원 짜리 피자를 기획하면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윤이 매우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세계가 신세계SVN과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과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같은 시기에 협상하면서 그 협상 결과로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결정이 신세계SVN에 이익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신세계SVN이 출시한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피자
허인철
신세계푸드
신세계그룹
부당지원
경제개혁연대
시정명령
에브리데이
유인용상품
판매수수료율
홍세미 기자
2016-01-11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대법원, 전부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 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과징금 부당
빵집을 운영하는 계열사SVN에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에 부과된 40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4두361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정상판매수수료율을 이마트 내 만두·도넛 입점 업체와 비교해 23%로 정했는데 이를 부당거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신세계SVN과 만두·도넛 입점거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전제에 근거해 신세계SVN에 적용한 수수료율이 낮은 대가의 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10월 신세계 계열사들이 신세계SVN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있다며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신세계 계열사들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신세계SVN을 이마트에 입점하고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신세계SVN을 입점한 것은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과징금 22억5000만원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과징금
부당거래과징금
대기업계열사부당지원
신세계SVN
신세계그룹
신소영 기자
2015-02-12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다른 입점업체 보다 판매수수료 낮게 책정만으로 과징금 못 물려" <br>서울고법, 공정위 부과 40억6200만원 중 22억5000만원 취소
신세계 계열사 부당 지원 일부만 인정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운영하던 신세계SVN(전 조선호텔 베이커리)의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상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신세계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3누45067)에서 "40억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22억5000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등에 신세계SVN 카페 '베키아 에 누보'를 입점시킨 뒤 다른 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만한) 정상 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신세계는 '베키아 에 누보'에 대해 2005년부터 22%였던 판매수수료율을 2009년부터 15%로 인하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델리존, 스위트존 등과 같은 (백화점 매장 내) 파트 구분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그 매장의 성격이 동일하다거나 동일 수준의 판매수수료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은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델리 매장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매장들은 판매수수료율 편차가 커 이를 그대로 베키아 에 누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신세계SVN을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내 베이커리, 이마트 내 피자 매장에 각각 입점시켜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마트 내 베이커리에 입점시켜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리다매 정책의 유지라는 경영전략상의 필요만으로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신세계와 이마트 등에 대해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신세계 등은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 등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정유경.신세계부사장
판매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업체
장혜진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소액주주·경제개혁연대에 패소 확정
"정용진 부회장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문제 없다"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부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신세계는 별도 법인인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주식 50만주에 대해 우선인수권을 포기하고 정 부회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신세계그룹 소액주주 10명과 경제개혁연대가 같은 회사 정용진 부회장과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78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부회장이 주식을 인수한 행위가 상법상 금지된 자기거래에 해당하려면 이사의 거래상대방은 이사가 속한 회사여야 하는데, 광주신세계는 신세계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정 부회장이 광주신세계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자기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으므로 경쟁업체 관계로 볼 수 없다"며 "정 부회장이 주식인수 과정에서 신세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이사의 이용을 승인했다면 이사가 그 기회를 이용했더라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광주신세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세계 측과 협의를 거쳐 1998년 3월 50만 주를 유상증자했다. 유상증자된 주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신세계의 이사들은 "광주신세계의 부채비율이 높다"며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광주신세계는 신세계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모두 정 부회장에게 배정했고,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의 주식 83.3%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됐다. 신세계 소액주주들은 2008년 4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 주식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신세계 지배주주 일가인 정 회장의 재산증식을 위해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60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광주신세계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경영판단이 이사회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세계그룹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소액주주
정용진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자기거래
좌영길 기자
2013-09-12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사회적 책임 회피… 죄 가볍다 할 수 없어"<br> 정 부사장, "판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항소할 뜻 없음 내비쳐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주)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1).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 1000만원은 벌금형으로는 최고형량이지만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벌금은 15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3차례 불출석했다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3고단520).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 부회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벌 2·3세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공판이 미뤄졌다.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국회불출석
청문회
국정감사
책임회피
정유경
신세계
정지선
현대
신동빈
롯데
좌영길 기자
2013-04-24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벌금 1500만원 선고<br> '국회 출석요구 응하겠냐' 질문에 정 부회장 "앞으론 성실히"
'국회불출석 재벌2~3세'중 벌금 최고형 맞은 정용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0).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부회장은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고 밝혔다. 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앞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3차례나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법리상으로 벌금액 상한이 2분의 1 늘어나 15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과 함께 정 회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벌 2·3세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공판이 미뤄졌다.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국회불출석
청문회
국정감사
정용진
신세계
신소영 기자
2013-04-18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구형보다 600만원 많은 액수<br> 정 회장, "겸허히 수용… 항소 않겠다"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대형 유통 판매업을 하는 대기업 경영자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고 또 대표적인 재벌가의 일원이라고 해서 책임을 넘어서는 지나친 형사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해 정 회장의 책임에 맞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이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3차례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법리상으로 경합범 가중하면 다액의 2분의 1이 늘어나 최대 15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지선(40)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44)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동빈(57)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0)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청문회
국정감사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신동빈
롯데
정유경
골목상권
김승모 기자
2013-04-11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정감사·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br> 정지선 현대百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법정 출석<br> 재판장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요구에 응하는게 바람직" 지적<br> 검찰, 벌금 구형… 정 회장 11
"물의 죄송, 선처를" 법정서 고개 숙인 재벌 2~3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정 회장은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2013고단543).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같이 기소된 기업인들과 불출석하기로 사전에 연락했는지, 앞으로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청문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회장은 "국회 요청을 받으면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인데 부득이한 해외출장으로 그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도 열렸다. 같은 법원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정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정 부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로 기업경영에 매진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2013고단520).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각 재판부는 오늘 1회 재판으로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정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10시에 열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27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2013고단52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2013고단544). 정 회장 등 4명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11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400~7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불출석
국정감사
청문회
출석요구
공판기일
정유경
신세계
정지선
현대백화점
정용진
신소영 기자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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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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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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