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78)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임원선거와 관련해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부 배부, 합동연설회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6년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는 신용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진행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2항 내지 4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며 "이는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2항에는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2항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형성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정관에의 위임으로 인한 해석의 불명확성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