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300억원대의 재산을 숨긴 채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045).
박 회장은 2003~2011년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채 "급여 외에는 재산이 없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처음 파산 절차를 밟았으나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 빚을 탕감 받았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회장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회생 범행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