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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2누329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약 90% 이상에 육박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수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95%를 상회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 우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 임원이 안드로이드 출시 초기에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 모바일 앱 유통 계약,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 등을 활용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유인이 있고, 이런 경우 규제의 요청도 더 강하다고 할 것"이라며 "지배적 지위와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며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스마트 비모바일 기기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고 했다. 이어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에 대해 기기 제조사로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제한된 것은 기기 제조사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LA·APSLA)을 체결하면서, 기기제조사에게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기 제조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구글코리아 등에게 유사행위 반복 금지에 대한 시정조치와 구글, 구글코리아에는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구글아시아에는 1968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
OS
한수현 기자
2024-01-24
법원 "유사 사례 찾기 어려울 만큼 사회 상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범죄…재발 방지 위해 중형 선고"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1심 징역 15년…공범들 7~10년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86 등).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와 정신이 한창 발달해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신제품 음료를 시음하고자 마약음료를 마셨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됐고,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다"며 "범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해 피해자들이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 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 길 씨에 대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에 들어가는 필로폼의 양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 없이 이를 미성년자에게 투약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를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최종목적은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마약음료 제조 및 배송 이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범행들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 길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그는 제조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등에게 이를 마시도록 해 영리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해자는 청소년 13명, 학부모 6명이다. 이를 복용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투약을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를 협박하도록 했다. 김 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와 유심칩 등을 이용·관리하며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 씨가 이를 수거하도록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 씨와 C 씨를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의 '미성년자 마약제공'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항의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향정
마약음료
미성년자
마약투약
한수현 기자
2023-10-2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이직 회사로 한국콜마 선크림 기술 빼돌린 임직원, 이직 회사법인과 공동으로 2억 원 배상"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선크림 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임직원이 이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이직한 회사법인과 행위자들은 한국콜마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한국콜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운호, 김민수, 박준우 변호사)가 인터코스코리아와 A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가합5827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8년 9월부터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색조연구소 기반연구팀 이사를 역임하고, 2018년 1월경 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같은해 3월경부터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 색조화장품 개발 등 업무를 총괄했다. B 씨는 2007년 3년부터 콜마 기초화장품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3월부터는 다른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월경 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같은해 3월경부터 기초연구소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2월경부터 국내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콜마 입사시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업무나 기술 또는 고객 등에 관한 기밀내용 및 기타 중요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고, 업무기밀유지각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A 씨와 B 씨는 콜마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콜마의 신제품 관련 자료 등 영업비밀 내지 주요 업무 자산인 파일을 개인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는 혐의로 콜마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특히 A 씨는 C 선크림 제품의 처방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촬영한 뒤 경쟁업체에 재직 중인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콜마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국콜마는 "콜마 소유의 기능성화장품 처방 자료 등 파일을 개인 계정에 자동 동기화해 업로드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며 "인터코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터코스는 영업비밀인 한국콜마의 처방을 모방해 화장품을 제조했거나 적어도 이를 참조해 화장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 B 씨와 인터코스는 한국콜마의 관련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인터코스의 사무실, 연구소, 공장 등에 보관하고 있는 해당 정보가 수록돼 있는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코스는 2017년경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A 씨가 입사한 2018년경 이후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발생한 인터코스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액만 약 460억 원에 달한다"며 "한국콜마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콜마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한수현 기자
2023-09-1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제품설명회 후 식사권 제공 제약업체 직원 무죄 확정
신제품 제품설명회가 끝나고 의사에 식사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에 무죄가 확정됐다. 1인당 1회 10만원 이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6376). A씨는 2012년 모 병원 의사 8명을 대상으로 신제품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인사정으로 식사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의사 B씨에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1인에게 1회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자사 의약품 제품설명회의 경우 각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해 1일 10만원 이내 식음료 제공 가능한데, 실제로 제품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제품설명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의료인들의 식사교환권까지 교부한 점 등에서 사회상규 반한다"며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제품설명회 진행 후 식음료 제공에 갈음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제품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B씨에 식사권만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약사법
영업사원
의사
손현수 기자
2019-06-24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대법 "경쟁 회사의 사용 배제할 수 있는 이익 있어"
[판결]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도 이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권의 존재만으로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다만 발명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독점적기여율 등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14다2203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해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990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0년 7월까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승계해 특허 등록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출시한 휴대전화에 A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을 탑재하지는 않았고 이후에도 A씨의 발명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다. A씨는 퇴사한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1억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092만원을, 2심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삼성전자의 경쟁 회사들도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 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피고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독점권 기여율을 0.2%로 산정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인용했다.
신제품
발명
삼성전자연구원
특허권
직무발명보상금
배타적이익
신지민 기자
2017-02-27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인터넷 쇼핑몰서 표장에 'NEW ITEM' 삽입… 상표적 사용으로 봐야<br> 서울고법, 원심 깨고 병행수입업자에 50만원 배상 판결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도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 판매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등록 상표의 표장에 'NEW ITEM'이란 표시 등을 붙인 경우 정당한 상표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병행수입제도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행수입자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영국 유명 도자기 브랜드인 포트메리온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자인 한미유나이티드가 ㈜카라한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023196)에서 "피고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카라한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포트메리온 도자기류를 판매하면서 새로 들여온 제품에는 제품 사진의 왼쪽 모서리 위에 PORTMEIRION의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그 밑에 'NEW ITEM'이란 글씨를 넣은 표장(사진 2)을 작게 표시해왔다. 그러자 원고 측은 "정당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등록상표 표장(사진1)을 무단으로 변형·사용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표장에 문자를 추가해 일부 변형시킨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표장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물건들 중 각 회사의 제품을 구분·식별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장의 크기가 제품 사진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이 포트메리온사의 것임과 아울러 신제품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만약 단순히 신제품을 안내만 하고자 했다면 표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빼고 'NEW ITEM'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권
병행수입
출처표시
품질보증
포트메리온
전용사용권
무단변형
장혜진 기자
2014-06-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고법 "공익 위한 규정… 개인이 배상책임 추궁할 근거 규정 없어"<br> 부산고법 "공익은 물론 사익 보호에도 목적… 2억3500만원 물어줘라"
정부의 '신제품 구매의무' 위반 손배대상 될까
공공기관이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기술 인증제품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로반사체 고정장치 제조사 ㈜길라씨엔아이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012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에 공법상 구매의무를 부담시켰을 뿐, 신제품 인증을 받은 국민 개인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대해 구매의무 이행을 요청하거나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해석할만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법령의 취지가)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체적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뿐,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제조하는 ㈜길라씨엔아이는 도로반사체 고정장치를 개발해 2003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지정받았다. 회사는 2011년 경기도건설본부에 신제품을 건설공사에 반영하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반면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알루미늄 펜스 제조사 ㈜스탈휀스개발이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3001)에서 "2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조업자가 가지는 인증신제품 판매촉진이라는 개별적인 사적 이익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구매액 중 20%를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에 예산상 제약을 받는 데다가, 신제품을 구매하면서 경제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스탈휀스개발
신제품구매의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길라씨엔아이
공법상구매의무
손해배상
공공기관구매의무
신소영 기자
2013-10-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선퍼니처 상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어"<br> 먼저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br>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br> 이와 유사한 후발 상표를 모방상표로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광고 했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그와 유사한 후발 상표를 모방상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선창아이티에스가 전모(52)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389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출원시를 기준으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모방 대상 상표(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상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모방상표이므로, 출원일 당시에 모방 대상 상표가 실제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고 해도 곧바로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가 과거의 사용 실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돼 있고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모방 대상 상표의 신용 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의 권리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인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데도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상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방 상표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창산업과 분할된 선창아이티에스는 '선퍼니처' 상표를 부착한 가구 신제품 생산을 1991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05년 1월까지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해왔고, 선창아이티에스의 대리점들도 '선퍼니처의 차세대 가구 선우드'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홍보했다. 전씨가 '썬퍼니처'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선창아이티에스는 이 상표가 모방상표라는 주장을 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전씨가 등록한 '썬퍼니처'가 모방상표여서 무효라고 하려면 선창이이티에스의 '선퍼니처'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데, 선창아이티에서는 '선퍼니처'상표를 '선우드' 상표를 수식하는 광고문구로 사용한 것일 뿐 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퍼니처
선우드
상표
선창아이티에스
광고문구
좌영길 기자
2013-05-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기술연구 위탁했더라도, 연구성과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귀속
하이닉스 반도체가 무선통신 단말기 사업관련 기술연구를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했더라도 그 연구성과는 모두 하이닉스 반도체의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는 한국과학기술원에 기술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산)는 지난 3일 한국과학기술원이 “하이닉스는 기술료 협의약정에 따라 3억6,000여만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며 (주)하이닉스반도체와 하이닉스의 무선통신 단말기사업 등을 양수한 (주)팬텍앤큐리텔을 상대로 낸 기술료 청구소송(2007가합231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료 협의약정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연구계약의 위탁자인 하이닉스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하이닉스가 연구계약에 따른 연구성과를 활용해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에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경우, 하이닉스와 한국과학기술원은 연구성과 활용과 기술료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만 규정된 점에 비춰볼 때, 하이닉스가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해 기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술료 청구권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또 하이닉스는 원고에게 각 연구계약에 따른 연구비로 2억3000만원을 지급해 적지 않은 연구비를 지급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하이닉스에 대해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한국과학기술원과 ‘IMT 2000환경에서 실시간 영상전송을 할 수 있는 코덱개발’ 등 무선통신단말기 사업관련 기술연구를 위해 4번에 걸친 연구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지난 2001년 하이닉스는 관련사업에 대한 계약상 지위를 모두 팬텍앤큐리텔에 양도했고, 연구를 마친 한국과기원은 기술료 약정에 따라 3억6000만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이닉스
팬텍앤큐리텔
무선통신단말기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양도
기술료
김소영 기자
2008-09-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K2상표 전용권자인 트랙스타 상대 소송… 병행수입업자 손들어줘
외관상 적법한 통관보류 요청이라도 시가하락 예상했다면… 하락분 만큼 손해배상해야
외관상 적법한 통관보류요청이었더라도 이로 인해 시가가 하락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시가하락분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통관보류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통상손해로만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K2’ 인라인스케이트를 병행수입해 온 (주)비지니스월드가 “병행수입한 제품이 피고의 제품과 같은 것으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통관보류를 요청해 상품의 수입·판매를 막아 피해를 봤다”며 ‘K2’상표 전용사용권자인 (주) 트랙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 16238)에서 “통관지연기간 동안 가격하락으로 입은 손해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통관보류 요청으로 통관이 지연되면서 물품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통관지연으로 인한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단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며 “스포츠용품은 신제품 출시, 유행의 변화로 인해 판매가 지연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의 통관보류 요청과 관련소송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병행수입품이 K2 인라인스케이트 제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은 “K2 인라인스케이트 가격의 급락에는 신제품 출시, 유행의 변화와 같은 통상적인 요인 뿐 아니라 동종업체간 출혈경쟁과 같은 업계 내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 수입한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통관지연기간동안 가격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8,000만원 정도로 인정했다. (주)비지니스월드는 해외 유명스포츠용품인 ‘K2’의 인라인스케이트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K2 상표 전용사용권자인 (주)트랙스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됐다. 트랙스타측이 “한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병행수입금지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두 상품간 품질상 차이가 없고 제조·판매 출처에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자 (주)비지니스월드는 “트랙스타측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일부러 통관보류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 수입, 판매를 막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K2’ 인라인스케이트 병행수입업체인 (주)엑스티알이 (주)트랙스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7나97756)에서도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트랙스타측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통관보류처분에 의해 상품의 시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통관보류
통관지연
시가하락
K2
인라인스케이트
가격하락
엑스티알
트랙스타
비지니스월드
박수연 기자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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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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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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