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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의료진 과실 인정… "3억여원 배상하라"
'뇌염' 어린이에 '독감약'만… 병원과 3년 법정공방 끝에
뇌염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를 잘못 진단해 독감 치료만 한 의료진에게 3억여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진의 실수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짊어지게 됐다. 이모(46)씨 부부는 지난 2010년 5월 아들(14)이 고열과 두통, 기침에 시달리자 Y병원을 찾았지만 의사 김모(48)씨는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한 채 돌려보냈다. 하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열이 38.7℃까지 올라갔고 오한과 함께 구토까지 했다. 놀란 이씨 부부는 이튿날 밤 다시 아이를 Y병원에 데려갔다. 김씨 등 의료진은 인플루엔자 B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다음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등 독감 관련 치료를 했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배뇨 곤란을 겪으며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씨 부부는 김씨를 찾아가 뇌병변에 대해 물으며 자세한 진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탈수·영양부족으로 판단하고 수액과 영양제 처방을 내렸다. 아이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이씨 부부는 사흘 뒤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뇌수막염에 폐결핵, 폐렴 증세가 있다면서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아이를 다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겼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성 뇌염이란 진단을 내리고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간질과 정신지체, 근력 저하 등 뇌염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이씨 가족은 "김씨 등 Y병원 의료진이 뇌염에 대한 고려 없이 독감이라고 단정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증상을 악화시켰다"면서 소송을 냈다. 김씨 등 의료진은 "입원 당시 신종플루 또는 독감 증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한 것이고 이는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위였다"고 맞섰다.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이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이씨 가족(대리인 법무법인 구덕)이 Y병원과 김씨 등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22883)에서 "김씨 등은 이씨 가족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아에게 두통,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뇌에 염증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료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이상, 배뇨곤란 등 신경학적 이상까지 보일 때는 반드시 뇌염, 뇌수막염 등을 예상하고 정확한 진단·치료를 위해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씨가 뇌수막염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음에도 김씨가 경과를 지켜보자고만 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Y병원 간호사가 이씨에게 병원을 옮기라고 권유할 정도로 아이의 증상이 악화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수막염이나 뇌염은 가능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 등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뇌염
어린이
평생장애
후유증
오진
독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수원지법 "근무강도 센 입학전형 업무 4년 넘게 맡아"<br> 흡연 경력 있지만 별다른 건강 이상 없었던 점도 고려
30년 흡연 심근경색 서울대 교직원 과로사 인정 이유는
2009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심근경색으로 숨진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교직원에게 법원이 과로사를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왔지만 근무 강도가 센 신입생 등 입학전형 업무를 4년 넘게 맡아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사망한 서울대 교직원 강모(당시 54세)씨의 부인 최모(5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12구단1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학관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 등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 기피부서로 유명한데, 사망한 강씨는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상으로도 월평균 20시간 정도의 야근과 월 1회 정도의 주말 근무, 여기에 월 평균 1~3회 가량 국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업무량이 상당했음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입학관리본부에서 근무하면 타부서로 전보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다른 직원들처럼 강씨도 입학관리본부 근무 2년 후 타 부서로의 전보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강씨를 두텁게 신뢰했던 입학관리본부장의 간곡한 권유로 결국 사망시까지 4년 7개월 연속 입학관리본부에서 일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왕 판사는 "사망 직전인 2009년 8~9월에는 입학전형 업무 외에 국정감사, 신종플루 예방 대책 마련 등이 겹쳐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강씨가 비록 30여년간 흡연을 해왔지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점 등을 볼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5년 3월부터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과에서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일했던 강씨는 추석 연휴 중이던 2009년 10월 5일 집에서 잠을 자다 몸에 힘이 없고 고개를 떨구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아내 최씨는 2011년 5월 수원보훈지청에 남편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대학교교직원
과로사인정
공무상사망
입학관리본부교직원
국가유공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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