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신체부위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직장 상사에 위자료 100만원 배상판결
[판결](단독) 예명 놓고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 놀리면 성희롱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해 상사가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고종영 부장판사는 모 학원 강사였던 김모씨가 학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21277)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이씨가 운영하는 A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A학원에서는 강사들이 예명을 쓰고 있었는데 김씨는 자신의 예명으로 '실비아'를 쓰려다 당혹스런 일을 당했다. 그해 4월 다른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씨가 "'실비아'는 실비아 크리스텔이라는 포르노 배우와 같은 이름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포르노 배우를 생각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씨는 '애마부인 시리즈', '젖소부인', '뽕' 등 에로영화 내용과 주인공들의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김씨에게 "그 영화들을 아느냐"고 10여분간이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씨의 말에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 김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 부장판사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발언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이 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발언은 직장 상사로서 적정한 훈계나 주위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김씨가 해당 예명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을뿐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씨의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나이와 성별, 직업, 사건 경위와 성희롱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은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굴욕감
혐오감
위자료
성희롱
예명
직장
박수연 기자
2018-07-05
서울고법 "가족들이 강요 가능성… 믿기 어렵다"
[판결] 친오빠에 성추행 당한 여동생, “착각했다” 진술 번복했지만 오빠에 ‘중형’
자신보다 아홉살이나 어린 미성년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오빠에게 법원이 피해 여동생의 진술 번복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여동생은 항소심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었지만, 법원은 가족들에 의해 강요된 진술 번복일 수 있다며 오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2015년 당시 12세인 친동생 A양을 집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의 범행은 A양의 담임교사가 A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담임교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했고 정씨는 결국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 방법, 대상인 신체부위, 피해자가 받은 느낌, 아픔 정도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씨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A양은 갑작스럽게 진술을 바꿨다. A양은 법정에서 "제가 당했던 것은 정말 현실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라며 "피해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피해자인 A양의 진술 번복으로 상황이 급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A양의 진술 번복이 가족들에 의해 강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했을 뿐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거나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친오빠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신고 이후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오빠인 정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여러 사정을 볼 때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장호 기자
2018-03-12
형사일반
[판결]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 퍼뜨리겠다"며 애인 협박한 30대 '징역형'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애인을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2017고단3258). 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애인 B씨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주변에 퍼뜨릴 것처럼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의 경중과 A씨가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택에서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B씨는 지난 2월 "헤어지자"고 말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는 "나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B씨의 수영복 사진, B씨의 친구 목록을 찍은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보내며 자신을 만나주거나 민감한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사진 등을 주변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동영상
유포
강한 기자
2017-09-08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br> 대법원 "파생 관계 인정 등 경우에만 가장 높은 지급률 선택"
[판결]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보장금액의 보험지급률 중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김모씨가 케이비(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다90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8년 4월 월 보험료 21만5000원을 내고 사고 발생시 최고 1억5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5월 김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경추척수증에 걸리게 됐고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됐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보장금액의 지급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김씨가 입은 추간판탈출증은 20%, 경추척수증은 13%, 오른쪽 팔은 20%, 오른쪽 손가락은 30%, 왼쪽 손가락은 30%에 해당했다. 또 약관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경추척수증으로 김씨에게 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가 왔다고 판단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각각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김씨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 약관조항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조항들만에 근거해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합산 지급률 80%(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와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지급률 13% 중 더 높은 지급률인 80%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 20%를 합한 100%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최고 보험금 1억5000만원에 자신의 과실 60%를 곱한 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후유장해
케이비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금청구
보험지급률
신지민
2016-12-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법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송경동(49) 시인 등 시민 4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13가단66193)에서 "국가는 송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됐던 송씨와 정진우(47) 전 노동당 부대표 등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모아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국 21개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신체 부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소리를 그대로 드러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 판사는 "송씨 등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며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인들 중 불안한 심리로 자살 등을 시도해 동태를 살필 필요성은 있지만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 치중해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며 "추가적인 가림시설을 설치해 경찰이 감시하면서 신체부위 노출과 악취 진출 등을 막고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덜 받는 독립적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 판사는 유치장의 폐쇄회로(CC)TV 때문에 인권이 침해됐다는 송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판사는 "구속 여부 결정이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유치인의 경우 경찰이 개별적으로 구금·관리하기에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제약이 많고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어 CCTV는 비교적 적합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장
유치장화장실
위자료
인격권
인권침해
개방형화장실
이순규 기자
2016-09-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