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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능성 및 환자의 의사 추정될때 의사의 소극적존엄사 인정해야
법원, 식물인간 '존엄사' 첫 인정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와 치료로 인한 회생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존엄사를 승인한 첫번째 판결로 향후 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뇌사상태인 김모(76·여)씨가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2008가합697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의사는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환자의 치료중단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동안 논란이 된 환자의 치료중단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환자의 치료중단의사는 질병과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명시적으로 표시돼야 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환자가 질병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처한 경우 환자가 현재 자신의 상태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표시했을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인공호흡기 부착이 상태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 생명연장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자녀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환자의 치료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법이 없는 한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료중단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인공호흡기
생명연장치료
연명치료중단
신촌세브란스
식물인간
권용태 기자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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