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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시설투자비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아파트 단지 내 금지된 '키즈카페' 운영하다 철수…
아파트 단지내 위탁운영이 금지된 '키즈카페'등을 운영하다 철수명령을 받고 퇴거했다면, 시설투자비용 등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1311)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위탁수수료 664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 귀책사유가 요구된다"며 "윤씨는 다수의 아파트에 체력단련시설(헬스장)과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A아파트 2단지에 키즈카페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외부인을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했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사 구청의 감사요청 원인이 됐다"며 "1,2단지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고의·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단지내 위탁시설 운영업체를 경영하는 윤씨는 지난 2014년 울산 동구에 있는 A아파트와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단지에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등을 만들었다. 윤씨는 헬스장과 골프장 만으로는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2단지에 키즈카페와 독서실, 문고를 별도로 설치하고 함께 운영했다. 현행법상 '기타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키즈카페 등은 위탁 운영이 허용되지 않지만 윤씨는 "다른 지역의아파트도기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동대표 등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후 단지 시설에 외부인이 출입시키는 등의 문제로 윤씨 측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다. 일부 주민들은 윤씨 시설에 외부인이 들어와 아파트가 소란스러워졌다고 주장하며 울산 동구청에 감사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은 2015년 5월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2단지 시설의 철거를 명령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윤씨에게 구청감사와 관련해 2단지 시설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자고 했지만, 주민들의 비방때문에 시설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윤씨는 이를 거절하고 1·2단지 시설을모두 철수시켰다. 이어 2017년 "시설 투자비용 등 3억7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위탁운영
손해배상
왕성민 기자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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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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