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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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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신청자 본인여부 엄격 확인 의무 있다
[판결](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된 경우 금융사 책임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금융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캐피탈과 C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1가단16087)에서 최근 "B캐피탈과 체결된 신용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딸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핸드폰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서명 효력 더 이상 인정 안 돼 보이스피싱범은 A씨로부터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곧바로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B캐피탈에서 3500만원을, C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린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이 가로챈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년 12월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수단이 국가 위주의 공인인증서에서 민간 위주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블록체인 등)으로 변경됐다"며 "옛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인정되던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2017다257395)의 법리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한 사건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3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 몰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통화나 면담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그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명의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에 신용대출 약정 따른 채무 존재 않아” 김 판사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금융사 등은 금융실명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특히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고 금융위가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본인확인 방법"이라며 "금융사 등이 이를 기준으로 본인확인 의무와 피해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등 7가지 방법이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C저축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따른 필수적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반면, B캐피탈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C저축은행에는 손해를 분담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C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전자서명
대출
이용경 기자
2022-04-11
헌법사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헌재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대책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정모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가 2017~2018년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84 등)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투자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의혹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시중 은행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2018년 1월 23일 금융위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같은 달 30일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행 예정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에 정 변호사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못하게 되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가상통화의 거래가액이 이례적으로 높고 급등락을 거듭하던 한국의 현실과 전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제도화하기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않을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들은 당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비실명 가상계좌를 제공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 해당 조치로 인해 제공을 중단했기에 이 조치를 시중 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조치처럼 개개인의 기본권에 다층적 제한을 가할 것이 예견되고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상적 금융실명거래의 범주를 넘어 '가상통화 거래'라는 특정 거래내역만을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방안으로 삼는 경우라면 공론장인 국회를 통해 법률로 규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들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
가상통화긴급대책
금융위원회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박수연 기자
2021-11-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카카오뱅크, 법령상 규정된 본인확인조치 다해… 부친, 아들이 빌려간 돈 갚아야"<br> 서울중앙지법, 부친이 카카오뱅크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신용불량 아들,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통해 아버지 몰래 대출 받았다면
신용불량자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이름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법령이 규정한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카카오뱅크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출명의인인 부친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1121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26)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해줬다. 그런데 아들 B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과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다음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촬영된 신분증 사본의 제출 △일정기간 이전에 고객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확인 등 3가지 본인 확인 수단을 거쳐 거래를 승인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의 휴대폰이 아버지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점과 A씨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두가지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도 아버지에게 용도를 숨기고 A씨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 물어 확인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뒤늦게 아들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있기에 금융거래 명의자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며 "카카오뱅크는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 기존 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대출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와 목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전자금융업자로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며 "오히려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해 A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본인 확인 수단인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해 대출약정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신청서에 된 의사표시를 A씨의 것으로 신뢰해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자인 A씨에게 미친다"고 판시했다.
명의
대출
카카오뱅크
신용불량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0
금융·보험
민사일반
"송금인·수취인 사이 법률관계 존재 않아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br> 서울중앙지법, 1심 취소
[판결]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반환책임"
피싱(Phishing,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인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6일 피싱 피해자 김모(29)씨가 범죄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정모(57)씨를 상대로 "8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62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해 입금 기록이 되면 둘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며 "김씨가 계약 등 법률상 원인 없이 피싱범에게 속아 정씨의 예금계좌에 80만원을 이체함에 따라 정씨가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정씨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메신저에서 사촌누나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가 돈을 이체한 계좌는 정씨의 것이었다. 나중에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송금으로 정씨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가 피싱범에게 통장을 건넨 행위가 김씨의 피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속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84707).
전화금융사기
피싱사기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실명확인
금융실명거래
예금명의자
안대용 기자
2015-11-16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란 등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2헌마734)에서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사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는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 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 편의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 3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8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는 실명인증 기능을 마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결국 평상시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으로 폐지됐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되게 된 셈이다.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익명표현의자유
침해의최소성
언론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5-07-31
민사일반
현금보관증 받고 5억 맡겼다면 정상적 거래로 못봐<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부주의로 부지점장에 당한 '사기(詐欺)', 은행에 사용자 책임 못 물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43)씨가 "부지점장이 현금보관증을 발행하고 받아간 5억원을 돌려달라"며 S은행을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 상고심(☞2011다415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금융거래의 내용, 거래의 방식, 사용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춰 정식의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중 대형은행의 부지점장이 실명확인, 예금거래신청서의 작성,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 등 은행 내부의 정식 절차 없이 5억원이라는 거액에 대해 15일의 단기간 내에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서면에 지점장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통의 정상적인 은행거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인 강모씨로부터 소개받은 S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인 조모씨가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자 현금 보관증을 받고 5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 하지만 강씨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기단이었고 조씨는 받은 돈 가운데 7000만원을 써버리고 나머지는 강씨에게 지급했다. 김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금보관증
보관금반환소송
사용자책임
금융거래
은행부지점장
사무집행행위
이환춘 기자
2011-12-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실명확인했다면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 당사자<br> 예금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해 온 기존판례 뒤집어
차명계좌, 예금명의자 소유로 봐야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의 소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97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어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모(48·여)씨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J저축은행에 예금지급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예금의 보험금을 예금명의자인 나에게 달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58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절차가 이뤄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해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뤄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해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서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99다67031 등 대법원판결을 모두 변경했다. 이씨의 남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2월 이씨를 대리해 J상호저축은행에서 이씨 명의로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고 4,200만원을 예치했다. 같은 해 9월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지급공고를 했다. 이씨는 예보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이씨가 아니라 남편 김씨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예금명의자
예금출연자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실명확인
류인하 기자
20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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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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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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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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