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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사건 훈련병 유가족 영화사 상대 소송서 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실미도사건 훈련병들의 유가족들이 영화 '실미도'의 제작사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34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미도사건의 유가족 김모(68)씨 등 6명은 "2003년 12월 개봉한 영화 '실미도'가 영화에 등장하는 훈련병들을 사형수 출신 용공주의자로 보이게 해 망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12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실미도
훈련병
유가족
영화
용공주의자
명예훼손
정수정 기자
2010-07-16
국가배상
군사·병역
"실미도 북파훈련중 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실미도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실미도에 끌려가 북파공작훈련을 받다 동료공작원들의 구타로 사망한 이모씨의 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35300)에서 “1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이씨가 실미도부대의 특공요원 양성과정에서 국가 산하 공군부대 간부의 지시에 의해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35년이 경과하도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았다”며 “사망원인은 고사하고 사망사실조차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로서는 국가가 진상을 규명해 통보해주기 전까지는 국가 산하 군부대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특공요원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이씨 사망사건의 실체를 알아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했다고 여겨지는 만큼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군 간부의 지시를 받은 동료 공작원들의 무수한 구타에 의해 살해된 처참한 경위와 사망 후 수십년 동안 생사여부를 알지 못한 채 겪었을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해 국가의 이씨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 이씨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는 5,000만원, 이씨 동생의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원고 본인분의 위자료 1,000만원에다가 원고가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또 다른 형제들로부터 양도받은 위자료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합해 총 1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지난 68년 당시 최고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31명을 실미도에 보내 극비리에 특수임무를 위한 훈련을 받도록 했다. 당시 26세였던 이씨는 훈련을 받던 중 동료 공작원들의 구타에 의해 사망했고 국가는 이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2006년 이 사실을 통보받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실미도사건
북파공작훈련
구타
사망
동료공작원
중앙정보부
특수임무
김소영 기자
2008-10-2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영화개봉 지연으로 투자자 손해…제작사에 배상책임 없다
영화의 개봉시기는 투자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 사정으로 당초 약속보다 개봉이 지연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영화제작사나 투자주관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실미도’나‘왕의남자’등 관객이 천 만명을 돌파하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국내 영화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영화 투자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004년 11월 개봉된 영화‘귀여워’의 제작에 투자했던 비앤비개발(주)가“약속보다 개봉이 늦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영화 투자주관사였던 (주)튜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6372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44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부수적인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에 개봉예정이 2003년 상반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화제작의 현실상 제작 및 개봉과정에서 투자계약 성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 개봉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개봉이 예측되는 시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해 둔 것일 뿐”이라며“따라서 (계약서의 개봉 예정일은) 영화제작에의 투자 및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에 있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유명배우 김석훈과 손예진이 주연하고 2004년 11월 개봉된 영화‘귀여워’에 3억6천만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보자“2003년 상반기에 영화를 개봉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어기고 이듬해 가을에 개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주관사인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영화
개봉시기
귀여워
영화산업
투자계약
개봉지연
정성윤 기자
2006-02-16
군사·병역
민사일반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그때 그사람들' 일부장면 삭제하라
'10ㆍ26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사람들'(감독 임상수)에 대해 일부 장면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상영하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47)가 영화제작사 ㈜엠케이버팔로와 ㈜명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신청(2005카합106)에 대해 지난달 31일 "부마사태시위 장면, 박 전 대통령장례식 장면,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등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3곳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가 허구라고 하지만 관객들은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인물을 모델로 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양자를 동일시하게 되고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영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시위장면 등 다큐멘터리 장면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되면 영화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영화의 일부분이 모델이 된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과 그 사유를 특정할 수 있고 그 부분만을 금시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인격권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영화 전체에 대한 상영금지를 명하기 보다 그 부분만을 금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다큐멘터리 장면의 삭제만을 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실미도 북파공작훈련병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항고심(☞2004라439)에서 지난달 17일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처럼 기재된 광고문안을 삭제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을 뿐 영화의 특정장면을 삭제하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작사측이 영화 '실미도'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허구에 기초한 단순한 상업영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 내지 그 영화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수정을 구하고 있는 가처분신청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사망한 훈련병 및 그 가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임상수
그때그사람들
영화상영금지가처분
10ㆍ26사건
실미도
오이석 기자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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