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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곡 일부만 발췌도, 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자의 동의없이 원곡의 일부만을 발췌해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저작물의 변경이 저작자의 명예 등을 훼손했는지와 상관없이,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이 변경됐다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록밴드 이글스의 멤버가 대한생명보험(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7657)에서 “저작자의 동의없이 곡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저작자의 허락없이 곡을 발췌해 미리듣기 서비스 등을 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07나7072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저작권법 제13조1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에 추가, 삭제, 절단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해 이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저작권법 제16조가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규정했던것과 달리, 개정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런 요건을 삭제했다”며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구체적인 인격적 가치의 훼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으므로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이 가능한 범위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변경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며 "저작자의 이의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원곡
저작자동의
일부발췌
동일성유지권
저작물변경
미리듣기서비스
이글스
대한생명보험
엄자현 기자
2008-10-16
지식재산권
남부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모바일 등 판매 권리 가수에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영혜 부장판사)는 24일 자신들의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편집 앨범을 만들어 파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그룹 '봄여름가을겨울'의 김종진(45)씨와 전태관(45)씨가 D음반사 대표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인세 등 소송(☞2004가합14681)에서 5,7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 발매 당시 편집음반이나 모바일·인터넷 음원 제공 서비스의 활성화를 예견했다면 원고들이 다른 약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무제한적으로 편집 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범위는 해당 음반의 제조·유통·판매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實演者)의 실연 복제 독점권, 음반제작자의 음반 복제·배포권, 방송사업자의 방송 복제·동시중계 방송권으로 나뉘며 50년간 존속한다. 전씨 등은 1988.6∼2002.1월까지 김씨와 음반계약을 맺고 10장의 음반을 발매했으나 김씨가 자신들의 곡을 이용해 2003∼2005년 컬러링 등 모바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집음반을 제작하자 2004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
봄여름가을겨울
편집앨범
인세
저작인접권
지식재산권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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