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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444). 또 일당인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원심 선고형도 그대로 확정했다.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강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조주빈은 이후 올해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주빈은 아버지 노력으로 1심과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 별건으로 추가 재판이 남아 있어 추과로 부과될 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주빈의 나이와 성향, 동기, 수단 및 결과, 제반 양형요건을 고려했다"며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조주빈은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이와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성착취물
텔레그램
박수연 기자
2021-10-14
행정사건
[판결]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된 첫 판례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2020구합104810)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고 변 전 하사에게 내린 전역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군 복무 중 의료 목적의 휴가를 승인 받고 태국의 한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육군은 2020년 1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 전 하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첫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성전환수술
변희수
강제전역
전역
이용경 기자
2021-10-08
형사일반
[판결] 7개월간 문자 826차례 보내 스토킹… 조현병 20대, 징역형
여성에게 수개월간 826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 피고인에게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263). 아울러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구애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총 826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메시지 중에는 '심장이 설레고 있다', '(B씨가 다니는)교회에 방문해온지 어느덧 10번이 넘은 듯 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8년 6~11월, 2019년 3~11월 사이에 매주 일요일마다 B씨가 다니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교회 인근에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린 뒤 B씨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7개월 동안 82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2012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증상이 악화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했다"며 "A씨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조현병
스토킹
문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2-02
형사일반
[판결](단독)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심신미약 상태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는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도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531). A씨는 지난해 7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부수고, 같은 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사찰에 들어가 10여분간 북을 치는 등 참선과 수양을 하던 사찰 관계자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요양병원에서 이유 없이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간호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된 후에도 계속 이상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한 정신병 장애 진단을 내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지난 4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지 않고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후 실형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 재판부서 국선변호인 선정, 방어권 보장해줘야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이른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정신이상 증세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 심리단계에서도 계속돼 피고인이 공판 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 대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공판심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폭행
심신미약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19-10-1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충동조절장애, 정신병 수준 아니면 형 감면사유 안 된다"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준이 아니라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달 3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8도18389). 재판부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7년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씨가 반말을 하고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A씨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7월 자신의 이별통보에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전증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박씨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장애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에 이를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을 징역 3년 10개월로 높였다.
살인미수
심신미약
충동조절장애
정신병
이세현 기자
2019-02-01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4급 판정에 현역 자원 복무… 알고보니 면제 등급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자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47468)에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했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하겠다며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후 중위로 임관했다. 그런데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씨의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전역 처리됐다. 이에 A씨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면서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양이 두개골에서 생겼다는 것 등에 치중해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당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구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대상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4급 판정을 받고도 스스로 의무장교에 자원입대했는데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A씨는 적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전시 등에 군사업무를 지원할 뿐 보충역으로도 복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자신의 질병이 평가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현역 자원입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징병신체검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판정오류
박수연 기자
2018-10-23
형사일반
[판결] "음주로 '필름' 끊긴 채 성폭행… 감형사유 안돼"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당시 만취해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취 상태였더라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힘들어 필요적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2017고합446).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7시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37·여)씨의 방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투숙 중인 방에서 나와 복도를 약 15m 걸어간 뒤 잠기지 않은 B씨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놀라 불을 켜자 A씨는 뒤늦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모텔 내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A씨의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과정에서도 B씨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A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A씨가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불과하다"며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할 뿐,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므로 심신장애 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련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행
준강간
강한 기자
2017-12-08
형사일반
[판결] 시내 한복판서 옛 동거녀 살해 40대에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동거하다가 헤어진 여성을 도로 한복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152).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합의 등 피해자 측을 위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내려 김씨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켜야 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1심 판결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 재판을 받았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갑자기 '2심 법원이 심신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며 "김씨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달대행업체 기사인 김씨는 2014년 11월 거래처 식당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를 알게 돼 교제하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김씨가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일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김씨는 헤어진 지 이틀만인 2015년 6월 30일 오후 8시경 A씨를 만나러 갔다가 A씨가 다른 남성 B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시내 도로 한가운데에서 흉기로 A씨를 20회 가까이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이를 저지하려던 B씨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전자발찌
위치추적전자장치
살인
심신장애
폭력
살인사건
홍세미 기자
2016-03-07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잔혹한 데이트 폭력'… 대법원 잇따라 중형 확정
사귀던 여성과 다투다 격분해 살인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2130). 김씨는 2014년 6월 부산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A씨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A씨를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행이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한쪽 눈을 잃는 등 큰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지만 김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정신착란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으므로 형을 더 깎아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같은 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부녀인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도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5418).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불과할 뿐 심신장애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내연녀가 잘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4859). 신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조작해 사건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법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짓이고 평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피해자의 관심을 갈구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감형해 달라고 상소를 거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내연녀
심신미약
음주
알콜의존
사체은닉
홍세미 기자
2015-12-15
형사일반
성범죄 당시 심신미약 인정돼도 "형 감경 안돼" 첫 판결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1월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전처의 미성년 조카 김모(17)양을 살해한 혐의(강간등 살인)로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3노1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는 오씨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오씨의 정신감정서를 보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고 사건 당시 본인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셔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그러나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7세 소녀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강간을 시도하고 살해한 뒤 김양을 추행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등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오씨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국현(37·사법연수원 32기) 공보판사는 "이전까지는 '성범죄자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심신미약일지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법을 적용한 적은 있으나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지만 성폭력 특례법을 근거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며 직접 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2013년 2월 오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는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 김양이 전처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오씨의 집을 찾아왔다. 오씨는 흉기를 들고 김양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했다. 오씨는 김양이 심하게 저항하고 전처가 집으로 돌아와 오씨를 말리자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김양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추행했다. 1심에서는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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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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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의존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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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강간
살해
이장호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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