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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판결]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0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C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해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가 가동됐는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82데시벨(dB)에 달했다. 작업장 내에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와 방화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했다. 2019년 8월 자정 무렵 야간 근무 중이던 A씨는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남편이 과로와 교대업무 등의 영향으로 질환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서 6년 이상 매주마다 주야가 바뀌는 교대제로 근무했는데,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9시간으로 정해졌음에도 휴식시간은 절반뿐인 30분이었다"며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주는 야간근무의 특성상 이러한 형태와 강도의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온 A씨는 일반적으로 주간근무만 한 사람보다 훨씬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2009년경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병을 관리해왔다"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와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상회해 업무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야간근무라는 부담이 주어져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야간근무
사망
업무상재해
교대근무
용광로
한수현 기자
2021-09-20
형사일반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일 수도…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하기 어려워<br> 대법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인정…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 "업체 책임 없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수상 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를 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에서 업체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소 갖고 있던 심장질환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91). 50대 남성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운영하던 춘천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 기구를 이용하다 잘못 튕겨져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갔다. A씨는 5분 이상 물에 빠졌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당일 오후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질환 및 익사로 추정됐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이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원리다. 검찰은 "블롭점프 기구 운영자인 A씨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에 빠진 이용자가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B씨의 사망유인으로 작용해 그가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B씨가 물속에 빠져 잠겨 있다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는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했다"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부검 결과 기도 내 포말,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B씨가 물에 빠지기 즈음하여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 징후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블롭점프
사망
손현수 기자
2020-04-12
금융·보험
익사 증거 없으면 상해보험금 안줘도 돼
[판결](단독)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숨졌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194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 모 선착장에서 어선을 혼자 운전해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다. 박씨는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같은 해 11월 바지선에서 북동쪽으로 530여m 떨어진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박씨와 의료실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5년 3월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한달 전에도 박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당시 상해사망 특별약관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판사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다"며 "박씨가 익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 신고를 한 박씨는 선박 운전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특별히 기상이 안 좋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실족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박씨가 바다에 익사했더라도 반드시 박씨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해 바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바다로 추락하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박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심장질환
의료실비
익사
추락
낚시
상해
이순규 기자
2018-03-19
행정사건
사망 경찰관 유족보상금 줘야
[판결] 수술 뒤 근무여건상 어려워 병가 안내고 복귀했더라도
4대악(惡) 척결 등 가중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찰관이 질병에 걸린 뒤 장기휴가를 쓰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망했다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기휴가를 내지 않은 것이 설령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근무여건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모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078)에서 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사망하기 직전 4대악 척결을 위한 여러 지침이 하달돼 업무가 가중되는 등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결핵성 질병이 촉발됐고 그로 인한 증상을 충분히 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서둘로 복귀했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만큼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지구대 근무의 특성상 장기병가를 내지 못해 심장질환 수술을 한 뒤 13일만에 다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설령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도 근무여건이나 특성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책임을 한씨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13년 6월 결핵성 심낭염 진단을 받고 12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두달여 뒤 한씨는 회복 운동을 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한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가중된업무
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공단
상당인과관계
공무수행중사망
장혜진 기자
2015-07-21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안줘도 된다
전문의 진단 있어도 객관적 검사 없으면
대학병원 전문의의 진단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확진이 아닌 추정적 진단에 불과하므로 보험사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77609)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소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심장효소검사를 하고 심장질환 전문의로부터 협심증 진단을 받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20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다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연축유발검사는 협심증 진단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검사인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진단한 것은 확진이 아닌 추정적 진단에 불과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심 법원은 "연축유발검사 등은 보험약관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가 일정한 검사를 거쳐 진단한 경우에도 근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과 심전도 등의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런 검사결과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진단만으로 진단비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의진단
객관적검사
추정적진단
보험료
동부화재해상보험
장혜진 기자
2014-07-2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호텔입사 50여일 만에 쓰러졌더라도 초과근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의 수가 정원보다 적어 잦은 초과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다면 입사한 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호텔 조리사 이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4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호텔 취업 전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양식당에서 근무를 하다 연말 성수기에 호텔로 이직했는데 조리부에는 원래 5명의 직원이 근무하다 직원들이 사직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4명만이 근무했고, 특히 연말 성수기에는 행사준비를 위해 5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입사 후 자주 초과근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병력, 가족력을 비롯한 건강상태와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원고가 호텔로 이직한 후 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충주에 있는 한 호텔에 입사해 조리사로 근무하다 입사한 지 50여일 만에 쓰러져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발생 전 5일동안 연속 초과근무를 한 상태였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업무상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과중한 업무가 없었고 업무적 스트레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초과근무
과로
업무상재해
근로자수
심장질환
호텔조리사
정수정 기자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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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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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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