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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쌍용건설, 빚 갚고 법정관리 졸업
법정관리를 받던 쌍용건설이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를 대비하는 두바이투자청(ICD)과 인수합병 끝에 빚을 갚고 회생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건설의 회생절차 종결을 26일 최종 결정했다(2013회합291).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국가 경제와 국익,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최근 ICD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1700억원으로 채무를 현금 변제했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및 인수합병 실패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3년 3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아오다 법원에 같은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이후 그해 12월 IC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2대 국부펀드인 ICD는 아시아 시장 진출과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에 대비해 쌍용건설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기관이다. 쌍용건설은 ICD와 인수합병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초 3년만에 주택 공급을 재개하고 신입사원 공개채용에도 나섰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ICD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발주물량과 2020년 두바이 세계 엑스포 관련 공사 상당부분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력시장인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종결
ICD인수합병
두바이세계엑스포
쌍용건설회생성공
홍세미 기자
2015-03-27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원 "쌍용건설, 두바이투자청 인수합병 허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건설과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를 대비하는 두바이투자청(ICD)이 곧 인수합병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건설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ICD와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2013회합291). 양 측은 29일 본계약을 체결한 뒤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변경계획안을 인가하고 쌍용건설이 ICD로부터 받은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다 변제하면 3월 쯤에는 법정관리 절차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및 인수합병 실패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3년 3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아오다 법원에 같은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이후 그해 12월 IC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2대 국부펀드인 ICD는 아시아 시장 진출과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에 대비해 쌍용건설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기관이다. 쌍용건설은 ICD와 인수합병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3년만에 주택 공급을 재개하고 신입사원 공개채용에도 나섰다.
쌍용건설합병
두바이투자청
세계엑스포
ICD
기업회생
인수합병
홍세미 기자
2015-01-29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를 상계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88다카4994 등)은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로 채권자는 실질적인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다수의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이중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판례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주)우리은행이 김석준(57) 쌍용건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218)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해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미친다"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뤄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도 좌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쌍용건설이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의해 원고가 발행받은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채무와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고, 이 같은 사유는 쌍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절대적 효력을 미쳐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상계가 이뤄진 경우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변제가 이뤄진 경우와 같이 당장의 경제적 효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견의 해석에 따른다면 불법행위 피해자보호 취지는 현저히 반감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1999년 쌍용건설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 중 285억여원을 기업개선작업절차를 통해 1주당 5,000원으로 출자전환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2006년 김씨가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5~1997년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김씨의 분식회계 등이 아니었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는 285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상계로 출자전환한 액수만큼 김씨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씨의 임무해태 등을 인정해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용어해설]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등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하나의 채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관계에 관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개념이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1인의 채무자에 의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반면 그 밖의 이행청구,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 등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다는 것이 학설·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채무상계
반대채권
쌍용건설
우리은행
공동불법행위
상계효
정수정 기자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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