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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대법서 감액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쌍용차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여 원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38543)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1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쌍용차가 2009년 12월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에 대해선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9년 쌍용차 노조는 경기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옥쇄파업을 벌였다. 옥쇄는 명예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는다는 뜻이다. 이들은 당시 쌍용차가 정리해고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다. 1,2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금속노조는 33억 11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3-06-1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낮게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중기 손상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손해는 노조 측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수리비 손해에 대해 노조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강제진압
정당방위
노조
박수연 기자
2022-11-30
형사일반
[판결]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며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고 집회 장소를 사전 점거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막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993).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주축으로 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012년 4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위에 분향소용 천막 1동과 농성용 천막 1동을 설치한 뒤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했다. 2012년 5월 서울 중구청이 행정대집행 절차로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들은 천막 1동을 재설치해 집회·시위를 계속했다. 이후 중구청은 2013년 4월 천막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화단 설치 작업을 했는데, 쌍용차 대책위가 불응하자 2013년 6월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때 쌍용차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다 앞으로 이동하던 중 손과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반복해 밀쳤다. 이때 B씨는 경찰이 입고 있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경찰이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팔과 다리를 잡아들고 경찰관의 팔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기는 등 경찰과 충돌하면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범에 대한 체포 공무집행 방해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 저해라 엄정한 대처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기자회견 형식의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찰의 장소 점거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경찰의 장소 점거 행위는 경찰권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이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유형력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경찰
집회
박수연 기자
2021-10-28
형사일반
[판결] '질서유지선 위법' 실랑이…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 질서유지선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39·사법연수원 41기)·이덕우(63·19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김태욱(43·37기)·송영섭(47·33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8713).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A씨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A씨에게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한 뒤 A씨의 팔을 잡고 약 20m가량 끌고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체포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경찰이 집회 장소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위법했던 만큼 이에 대항해 변호사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관들의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당시 남대문서장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적법하지 않았고, 이런 위법한 질서유지선의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점을 참작하더라도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에서 불법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돼야 하고,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설정되었다면 이는 집시법에 위반돼 적법하지 않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체포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해 낸 피고인들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집행방해
집회
상해
손현수 기자
2020-04-15
형사일반
[판결] '쌍용차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464).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열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권 변호사가 참가한 2012년 5월 모임은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신고없이 개최된 이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설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며 질서유지선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권 변호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쌍용자동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이세현 기자
2019-01-15
형사일반
[판결] '총리공관 앞 시위' 쌍용차 해고자, '벌금형 →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3년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4757).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이씨는 2013년 2월 6일 서울 삼청동의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쌍용차 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등을 위반한 점이 유죄로 인정돼 2015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7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 지는 입법자인 국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되 그때까지 개선 입법을 마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번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쌍용자동차
불법시위
박수연 기자
2018-09-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경찰, 대한문 앞 집회 과도하게 제한… 위자료 지급해야"
시민단체 관계자와 쌍용차 해고자 등이 경찰의 과도한 집회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받게 됐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제한을 불법행위로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6명이 국가와 최모 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49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와 최 전 과장은 공동해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씨 등 4명은 2013년 5월 29일 저녁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꽃보다 집회'를 준비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문화제 성격의 행사였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대한문 화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 병력을 일렬로 세워 화단을 에워쌌다. 이를 두고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면서 집회는 결국 무산됐다. 강씨 등은 2014년 5월 "경찰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 등은 각각 4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쌍용차 해고자 이창근씨 등 2명도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를 점거해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당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2014가단5134739). 하지만 2심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측은 집회 준비과정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화단 안으로 잠시 들어간 것일 뿐, 화단을 훼손하기 위한 조직적인 준비나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 주장처럼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긴급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며 "경찰 등 공권력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 장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 전 과장에 대해선 "집회 현장의 경찰 책임자로서 집회 자유 보장에 대한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과장은 단순히 법령의 해석이나 현장의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직무 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깝게 현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위자료
집회자유
집회제한
경찰
이순규
2017-02-10
행정사건
[판결] “금감원, 쌍용차 감리보고서 공개하라”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소송과정에서 작성한 감리보고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된 최모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89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금감원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 내용 중 '쌍용차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라는 판단 부분을 분석·검토한 내용인데, 이는 금감원이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계속 중이던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문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쌍용차에 대한 감리업무를 종료한 후인 2012년 5월부터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작성됐고, 감리결과를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감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리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쌍용차의 2009~2013년 차종별 판매예상수량과 공헌이익, 고정비 등은 이미 해고근로자들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제출받았다"며 "쌍용차의 영업 기밀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쌍용차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 된 최씨 등 156명은 "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회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2014년 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며 근로자들에게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올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2014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직후에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4월 금감원장에게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리 관련 보고서 공개는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가 포함돼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은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등을 정해놓고 있다.
쌍용차
감리보고서
금융감독원
쌍용자동차정리해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2-26
형사일반
[판결] '대한문 집회' 민변 권영국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8일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2496).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16일 대한문에서 진행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권 변호사가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권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집회유지선 설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권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은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열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선고 직후 "최근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등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교통방해
대한문집회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집회
권영국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이장호
2016-11-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승소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가 복직 약속을 깼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무급휴직자를 무조건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했던 쌍용차 근로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다820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는 사측에 1년 후 무급휴직자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없으므로 노사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의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 1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2009년 쌍용차는 정리해고를 비롯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동조합은 같은해 5월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해 8월 노사 대타협이 이뤄져 77일간의 파업은 종결됐다. 당시 노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근로자 일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1년후 무급휴직자들은 무조건적인 복직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순환근무는 순환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를 의미하며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사 합의는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쌍용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사합의 내용을 사측이 1년 후 무조건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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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복직의무
임금청구
노사합의
신지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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