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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판결] '쑥뜸' 의료면허 없어도 시술 가능
가정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쑥뜸'은 일반인이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면허 없이 시술했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면허 없이 쑥뜸을 떠주고 2000~5000원씩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8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쑥뜸은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보건 위생에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신도들을 진찰하고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을 한 것이 아니고,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시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암자의 주지로 2012년 6월 면허 없이 쑥뜸을 신도 3명에게 시술하고 1명당 2000~5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면허 없이 쑥뜸을 뜨는 의료행위를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쑥뜸
의료면허
무자격자의료행위
뜸시술
의료법
신소영 기자
2015-02-22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영리목적 부항·쑥뜸,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영리목적의 부항·쑥뜸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구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329)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팔과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진찰해 침을 놓거나 부항·쑥뜸을 시술한 후 금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원심이 구씨의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영리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의료행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2008년 3~10월 총 751명에게 침과 쑥뜸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고, 위조된 중국 장춘중의약학대학 졸업장을 사무실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9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8헌가19)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내놓은 바 있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8일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수료증 발급의 길을 열어놓았다. 당시 대법원은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구당 김남수(96)옹이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2005두1178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무면허의료행위
부항
쑥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의료업자
비의료인
의료행위
의료법
이환춘 기자
2011-10-19
형사일반
서울동부지법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무죄 선고
의료면허 없이 쑥뜸치료 시술했더라도 신체에 위해가능성 없다면 처벌못해
의료면허없이 쑥뜸치료를 했더라도 신체에 큰 해를 줄 우려가 없는 수준의 진료라면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면허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치료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947)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쑥뜸을 시술해주기도 했으나 쑥뜸용 쑥가격 외에 별도로 시술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으며 쑥뜸을 시술해주면서 별도로 손님들을 진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술한 것은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 내부의 판에 뜸쑥을 올려놓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부에 화상 등을 입힐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시술한 방식이 일반인이 직접 쑥뜸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시술을 한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손님들에게 부항시술을 했다고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건강식품과 쑥·뜸을 소매로 판매하는 김씨는 2008년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가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쑥뜸치료
위해가능성
의료행위
의료면허
부항시술
2011-01-03
형사일반
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물소뿔로 환부 자극, 의료행위 해당한다
물소뿔이나 옥돌 등으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신의 고용인에게 특정기구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게 한 혐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083)에서 부정의료업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한의학회의 회신에 의하면, 특정한 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을 경우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기도 하는데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위해는 더욱 크다"며 "이러한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에 속하는 괄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사건 시술행위가 정통적 괄사요법으로서의 수준에 미달한다고 해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암의 독이 약침의 효력으로 몸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과대광고인지에 대해서는 "일정 신체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사와 쑥뜸을 반복하고 그 부분에 상처를 나게 하고 약을 바르면 고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광고가 실제와 달리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단했는데 이는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2년3월께부터 같은해 9월가지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한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특정기구로 환부를 문지르거나 한약을 조제하게 하고 시술내용에 대해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씨가 고용인에게 환자들의 환부를 문지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물소뿔
옥돌
의료행위
부정의료업자
한의사
과장광고
괄사
정수정 기자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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