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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중국인 근로자 김모씨가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16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진행돼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원고에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중이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이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며 "작업반장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퇴근
오토바이
작업반장
김소영 기자
2010-07-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아파트건설 사업계획 반려 못해
계획중인 도로의 위치 · 면적을 특정할 수 없다면 그 도로가 관통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반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8일 올림피아(주)가 “아파트 건설계획을 허가하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2두8985)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와 계획 중인 죽전∼동백간 도로의 노선이 저촉되는 부분은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선이 먼저 확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업계획을 반려한 용인시의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계획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예정도로의 노선이 확정되기까지 승인 여부의 결정을 보류해 두거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써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림피아건설은 99년 3월 용인시 구성면 일대에 아파트 22개동 9백99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용인시에 냈으나, 용인시가 신청부지는 죽전∼동백간 고속화도로의 검토노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돼 착공될 경우 용인∼동백간 도로의 정상적인 개설이 불가능하게 돼 동백지구 주민이 생활상의 불편을 겪게될 것”이라며 “원고가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더라도 용인시의 사업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 조상현 기자
용인시
건설예정부지
올림피아
사업계획
아파트건설
도로개설예정
조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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