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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430)에서 "더케이손해보험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운전자인 A씨의 딸은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서 판사는 다만 "더케이손해보험이 사고와 무관한 안과 치료비 등을 부담해 손해액보다 이미 더 많은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했다"며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가 탄 차는 2013년 12월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A씨가 탄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다쳤다. 이에 A씨는 2015년 3월 "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추가사고
교통사고
이순규 기자
2018-01-08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前 교수, 9400만원 배상하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교수가 피해 여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와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고려대 전직 교수인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6945)에서 "B씨는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인관계라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A씨의 진로를 지원해온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교 내부 규정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B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도 피해 직후 곧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막기 어려웠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를 '소애'라고도 불렀다. B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휴학을 했고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피해를 신고했다. B씨는 조사위원회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같은해 11월 사표를 냈고 진상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추행
제자성추행
고려대교수성추행
강제추행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6-09-19
행정사건
서울고법, 사고 2년여 뒤 시작장애… 1억8800만원 지급 판결
[판결]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눈을 다친 학생이 이후 상태가 악화돼 장애를 입었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가 아니라 최초 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군과 부모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소송(2015나20527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위자료 등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0년 5월 B초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같은 학교 학생이 돌리던 실내화 주머니에 왼쪽 눈을 맞아 다쳤다. A군은 안과 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점차 악화돼 2년여 후인 2012년 7월 대형병원에서 광각유(빛의 유무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6월에는 7급 장해진단까지 받았다. A군의 부모는 2014년 1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고가 난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A군과 부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이 사고 직후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 시력이 0.1까지 회복됐는데 광각유 상태로 처음 진단받은 시점은 2012년 7월"이라며 "광각유 진단 이전에는 좌안 망막박리로 인해 광각유 상태로 시력이 고정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거나, 예상외로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멸시효는 2012년 7월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2012년 7월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1월에 A군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공제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제회는 A군측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출한 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250여만원과 장해급여 1억7700여만원, 위자료 800만원 등 총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제회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소송
장해급여
이장호 기자
2016-07-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상호·상품명 표지 우월적 지위 있어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상호나 상품명 등의 표지(標識)가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받으려면 품질개량이나 광고선전 등으로 표지가 우월한 지위를 얻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의약품 유통업체 ㈜케이아이씨팜이 ㈜서울약업과 한불제약의 소송수계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4922)에서 지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09년 2월 한불제약이 만든 안과용 의약품 11종에 자사 상표를 붙여 병원 등에 판매했다. 한불제약이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5월 중순까지 포장상의 판매자가 원고로 돼 있는 제품 2종을 서울약업을 통해 판매하자 영업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2012년 11월 원고가 한불제약에 공급지연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해지의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 단순히 상호·명칭 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속적 사용·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쓰인 상호와 제품명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매출액 규모는 최근 5년간 37~64억원 정도로 동종업계 16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원인 원고뿐 아니라 제조원인 한불제약도 제품에 표시돼 있었고 제품 대다수를 2009년 이전부터 한불제약이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므로, 설령 제품의 명칭 자체가 널리 인식됐다고 해도 제조사인 한불제약이 아닌 원고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한불제약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선 "소송수계신청이 뒤늦게 이뤄져 각하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우월한지위
영업이익침해
상품표지
안대용 기자
2015-05-1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상업적 홍보 노려 블로그 등에 관련 없는 연예인 사진 무단 게재<BR> 신세경 등 4명 병원 상대 패소-유이는 '꿀벅지 만들기' 관련 승소<BR> 관련 분쟁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 없어 하급심 제각각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분쟁 판결 '헷갈리네'
병원 홍보를 위한 인터넷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린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해 초상권을 인정하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데다 블로그를 이용한 마케팅이 인기를 끌면서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법원이 하루빨리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보용 블로그에 올린 연예인 과거사진, 인격권 침해 아냐= 분당에 있는 A안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병원 홍보용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주로 안과 수술이나 질환 정보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병원 주소와 홈페이지 등을 표시했다.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종종 눈질환과 상관없는 연예인 관련 글도 올렸다. '여자연예인, 아이돌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김소연씨의 예전 외모를 소개하는 글과 김씨의 과거 사진을 올리거나 '강남 5대 얼짱'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한혜진씨의 사진을 올려 게시물을 작성했다. 탤런트 신세경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예고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다. 게시물에는 해당 연예인의 이야기만 담겨 있었지만 각 게시물의 맨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병원의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연예인 소속사 측에서 이를 문제삼았다. 소속사는 "연예인들의 성명과 사진을 무단 사용해 병원을 광고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탤런트 신세경씨와 한혜진씨, 김소연씨, 김현주씨가 분당에 있는 A안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22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의 내용이 탤런트의 과거 외모를 소개 또는 현재의 외모와 비교하거나 출연한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A안과에서 행하는 시술 등과는 전혀 연결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탤런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이라며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의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업적 블로그에 올린 '유이 꿀벅지 만들기'는 초상권 침해=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가수 유이씨가 피부관리업체 대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2869)에서 "고씨는 유이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업체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유이씨의 사진을 이용해 미용 정보 등을 올렸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인이 단순히 미용 정보를 올린 것 같지만 고씨의 피부관리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함께 표기돼 있어 자연스럽게 업체 방문을 유도하는 글이었다. 해당 업체는 "미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단순한 포스팅일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보 업체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배우 류승범씨 등이 신발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36856)에서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당 업체가 모집한 일반인들이 류씨 등의 사진을 이용해 패션 정보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문제의 게시물을 업체가 직접 작성하진 않았어도 홍보에 이용됐다면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오락가락= 연예인 사진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블로그 게시물들은 대부분 재산권 침해 사례가 된다. 하지만 우리 민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원의 결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선고된 퍼블리시티권 소송 총 32건 중 퍼블리시티권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는 17건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분쟁은 계속 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려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승범
유이
김현주
김소연
한혜진
신세경
블로그
인격권
연예인사진
퍼블리시티권
홍세미 기자
2014-08-26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근로자에 감봉 1개월 징계 정당"<br> 세월호 참사 안전 불감증 세태에 경종
사고 안 났어도 음주 상태로 일했다면
회사가 음주상태로 작업한 근로자에게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불감증에 걸린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7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위험물을 연료로 해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다량의 인화성·폭발성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어 작은 실수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제 사고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결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11년 8월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다음 날 새벽 5시30분께 회사로 들어와 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그대로 출근해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년 1월 소송을 냈다. 전씨 등이 다니는 회사는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회사 안과 옥외 탱크에 다량의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 1·2심은 "상당히 술에 취한 전씨 등이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 야간 출입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위반정도에 비춰 볼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음주상태
징계처분
안전사고
재량일탈남용
사고발생위험
신소영 기자
2014-07-08
행정사건
'눈 미백수술' 정부의 시술중단명령은 잘못<BR>미용 이외의 치료목적 있어… 안전성 없다고도 못 봐<BR> 서울고법, 1심 뒤집고 국내 유일 시술 안과 손들어 줘
'눈 미백수술' 안전한가… 법원 판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눈 미백수술을 시행하다 부작용 논란으로 수술중단 명령을 받은 안과의사가 의료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과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료기술시행 중단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9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 미백수술은 충혈, 안구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을 7~10㎜ 절개하는 수술이다. 김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눈 미백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들에게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2007~2010년 사이 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 중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1320명(80.89%)이었고, 그 중 중증 합병증은 952명(55.6%)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이 미흡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눈 미백수술 중단을 명령했다. 김씨는 명령에 불복해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씨는 눈 미백수술이 시력저하를 막기 위한 공막노출법과 비슷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공막노출법은 눈의 결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퇴행성 섬유혈관성 조직을 제거해 시력 저하를 막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절개범위가 3~4㎜ 정도에 불과하다"며 "눈 미백수술은 충혈환자를 대상으로 미용상의 목적으로 10㎜까지 절개하는 것으로서, 사용 목적, 환자, 절개범위 등을 변경한 것이 분명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의료기술인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눈 미백수술은 시력과 관련된 수술이 아니어서 수술이 완벽히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용상의 증진만이 있을 뿐 건강상의 증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나, 만약 잘못된다면 수술받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막노출법과 시술 방법이 비슷하지만 공막노출법도 재발률이 높고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안과의사들이 권하지 않는 수술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외에 눈 미백수술을 시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합병증이 발생해 안전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술의 안전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합병증이 의사의 시술과정상 과오나 수술 대상자의 특이체질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법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의 절제 범위가 더 커서 위험해 시행중단 명령을 했지만, 뚜렷한 의학적 증명이 없고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 절제 범위가 항상 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합병증 중 수술 부위 재생과정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나 시간 경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검토하지 않은 합병증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막노출법
신의료기술
눈미백
눈미백수술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9-09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업무정지처분 이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까지<br> 소송 냈지만… 법원 "이중처분으로 볼 수 없어"
"탤런트도 우리 병원서 라식" 광고했다가
유명 방송인과 탤런트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또 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처분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엄모(52)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36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 요건, 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을 중복 부과했더라도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라식 수술을 한 연예인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게시하는 메뉴인 '스타체험기'에 방송인 백모씨의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며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백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엄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일으킨 점 △의료행위 광고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허위 광고를 엄씨 스스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백씨 등의 이의 제기로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보면 엄씨가 백씨 등과 손해배상 합의를 했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을 위배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에 방송인 백씨와 탤런트 김모씨 등의 사진과 글을 올려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고 서초구 보건소장으로부터도 업무정지처분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고 2011년 4월 납부했다. 엄씨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했는데도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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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의사면허
허위광고
스타체험기
자격정지
김승모 기자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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