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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판결한 원심확정
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다했다면 탑승자사고, 운영자 책임 없다.
놀이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면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趙武濟 대법관)는 놀이기구를 타다 목을 다친 손모씨(50)와 그 가족들이 삼성에버랜드(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423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작물 설치·보존에 있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놀이시설 탑승 전 주의사항을 읽어보도록 하는 한편 매회 운행시마다 안전요원이 승·하차를 통제하고 탑승과 관련한 안내방송 등을 했다면 안전배려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98년6월 경기도용인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에서 가족들과 롤러코스터인 환상특급열차에 탑승했다가 목을 다치자 에버랜드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안전배려의무
탑승자사고
에버랜드
환상특급
놀이시설
오이석 기자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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